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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시오수도회는 변명과 거짓을 멈추고 아동학대 피해자들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살레시오수도회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돈보스코청소년센터 KB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우측)
■ 주최 : 피해자 최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는다.

지난 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아동치료보호시설(소위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종사자 성범죄와 일상적인 폭력·폭언, 약물 강제 투여 등 아동학대 사실이 폭로됐다.

그러나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방송 직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2개월 전 1심 판결이 난 종사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과는커녕 피해아동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2차 가해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증언한 모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한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치료보호시설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이다. 즉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즉 2018년 3월부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성범죄가 벌어진 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처분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야간생활지도원이 보호대상아동 3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성추행·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해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리고 살레시오청소년 센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가해자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설폐쇄를 두 달 간 미루고 있다. 시설폐쇄는 가해자의 문제가 하니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문제고, 센터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이상 영등포구청은 시설폐쇄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영등포구청의 자의적인 시설폐쇄 지연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감사청구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센터가 부인한 각종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이를 고소·고발 및 사인 간의 소송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 11개(2017년 현재) 아동치료보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복지부 및 전 부처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정책과·아동학대대응과 등 관련 부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방송을 통해 고통을 끄집어 낸 피해아동들의 증언은 한낱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난 3일 방송 내용 중 분노를 자아낸 것은 센터 안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사실뿐만 아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다들 자기 책임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 부처들의 태도였다. 정부는 아동치료보호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이 짓밟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8. 3. 6.>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 폐쇄





방송 내용 중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을 폭행한 신부가 3년 전에 직위해제 됐다고, 현재는 폭력·폭언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다. 살레시오수도회 소속 김 아무개 신부, 백 아무개 신부, 유 아무개 신부, 양 아무개 신부 및 김 아무개 생활지도원 등 센터 안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수도회 조직의 문제이며 조직적인 은폐가 수반됐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심지어 살레시오수도회의 내부규정(‘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지침’)은 노골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학대 혐의나 고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살레시오회 사목윤리위원회 판단에 맡기라는 내부규정은 그 자체로 위법적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성직자 및 직원 전부와 불법적인 내부규정을 강요한 살레시오수도회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하루 종일 벽에서 등을 떼면 안 되는 ‘벽타기’, 벽을 보면서 무릎 꿇고 3~4시간 부동자세로 버티는 ‘메탈’, 같은 자세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버티는 ‘풀메탈’, 108배로 시작해서 자세 흐트러질 때마다 추가하고 길게는 수 천 배까지 이어지는 절하기, 성직자의 멱살잡이와 ‘범죄자 새끼들’이라는 욕설, 정신과 약물 강제 복용,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행위까지 아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아동학대의 범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와 피해아동이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신고접수마저 거부했고 모두가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2018년 11월부터 벌어진 끔찍한 대규모 성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다. 때릴 권리가 있는 사람도 없다. 성직자도 마찬가지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믿는다.

2020년 2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6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영등포구청 #공익제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범죄 발생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동학대 의혹도…시민단체, “폐쇄·진상조사” 요구

[뉴스한국/기자 이슬]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2062229000103

6개월 입소한 최 아무개 “인생 송두리째 무너져…신부·선생 고소·고발하겠다”
살레시오, 아동학대 전면 부인…법적 대응 검토 시사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센터가 내놓은 입장문을 두고 “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벽타기·메탈·108배의 이론적 효과를 강조할 뿐 정작 센터에서 일어나 정반대의 사태에 자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1명을 처리한 것에 안심하지만 51명의 아동 중 32명이 성적 유린당하는 동안 왜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밤낮으로 침묵을 견뎌야했는지 고민하는 모습도 입장문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질서와 협력을 위한 아동간 지도 체계가 강압적 위계로 변질돼 악용돼온 실상조차 파악 못 한 둔감성으로 센터에 온 아동들의 골 깊은 성장통을 어떻게 치유하고 세심히 배려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입장문에서 약속한 대로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다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모습을 공동체를 지켜볼 것을 확신한다.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체를 법률지원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살레시오수도회 전체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향후에 있을 또 다른 아동의 피해를 막고자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추려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과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수 명의 피해 아동이 같은 진술을 한다는 점을 봤을 때 몇 가지는 피해 사실을 진실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적극 대응하라!”


△ 정부는 신종 전염병 확산으로 더욱 취약해진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 보장 위해 실효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국회도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라

△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보완 입법에 즉각 돌입하라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우려로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휴업·휴교에 들어가 가정 내 돌봄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양육자 및 피양육자의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민간 사업장과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 조치하라. 양육자인 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방안 역시 적극 보장하고 맞벌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서울 성북구·중랑구, 경기도 고양시·평택시·부천시·수원시·구리시·시흥시, 전남 군산시, 광주광역시 등 확진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유치원·각 급 학교에 대한 휴원·휴업·휴교 조치 역시 잇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사 등 근무자가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판정일로부터 14일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아동이나 근무자의 최종 등원일이나 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어린이집을 일시 폐쇄하도록 했다. 또한 재원 아동이나 근무가족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일 때는 휴원 여부를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0일 오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680개교(유치원, 초중등 포함)가 휴업 중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어린이집 역시 경기 시흥시 465곳, 광주 북구 305곳·광산구 399곳, 전남 나주시 90곳 등에 휴원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전염병 확산 우려 속에 공적 돌봄 및 교육기능이 위협을 받으면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맞벌이 양육자와 한부모 양육자들의 노동 여건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사정이 있어 기관 보육을 희망하면 등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관에 보내지 않고 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선택지로 남아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양육자들의 고충이 크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집단 접촉을 막아 전염병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방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의 돌봄권 또한 보장해야 한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8월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긴급 휴원 공문을 내고, 서울과 인천 교육청이 각 급 학교의 휴업을 결정함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사회적 돌봄의 역할은 돌봄 기관의 양적 증가에만 있지 않다. 양육 친화적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에도 닿아야 한다. 민간 사업장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처럼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은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향후 신종 전염병 발생 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또 다시 공적 돌봄 기관의 운영을 제한하게 되면 양육자들이 가정 내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필연적이며 이는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늦기 전에 관련 매뉴얼 정비는 물론 휴업에 따른 종사자 임금 보상, 맞벌이 자영업자 대책 등 입법 보완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2020년 2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politicalmamas.kr/post/738

#돌봄공백 #돌봄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신종 코로나’로 인한 학교 휴업 확대... 돌봄 대책은?”

정치하는엄마들 “정부와 정치권, 공적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하라”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213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에서 “10일 오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서 680개교(유치원, 초·중등 포함)가 휴업 중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면서 “어린이집 역시 경기 시흥시 465곳, 광주 북구 305곳·광산구 399곳, 전남 나주시 90곳 등에 휴원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염병 확산 우려 속에 공적 돌봄 및 교육기능이 위협을 받으면서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양육자와 한부모 양육자들의 노동 여건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역시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양육자들의 고충이 크다”면서 “민간 사업장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은 관련 매뉴얼 정비는 물론 휴업에 따른 종사자 임금 보상, 맞벌이 자영업자 대책 등 입법 보완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돌봄공백 #돌봄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로 휴원한 어린이집, 우리 애만 덩그러니…워킹맘이 죄인”

[쿠키뉴스/기자 정진용]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7731/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 “정부는 사정이 있어 기관 보육을 희망하면 등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자녀를 휴원 중인 기관에 보내야 하는 양육자들은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전국 사업장에 양육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고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공백 #감염병예방법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확충이 답이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청원에 대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 답변에 부쳐-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에 대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에 머물다 일어난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이었다. 사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 교사가 과중하게 돌봐야하는 아동의 수를 법령개정을 통해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같은 마음으로 청원에 임한 20만 6063명의 국민들은 청원인과 더불어 오랫동안 보육 현장에서 문제라고 지적해 온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런데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다. 청원을 제대로 읽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청와대 답변 중)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니?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잘못 말한 건 아닌지 귀를 의심했다. 그게 아니라면 보건복지부가 이 현안의 당사자들인 양육자들과 보육교사들을 단 한 번 만나지 않고 내놓았음이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에는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고민도 없다.

돌봄은 분절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일이며, 돌보는 이가 온전할 때 가능한 일이다. 영유아들을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고 놀이하기까지 건강과 발달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보육, 그야말로 ‘전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의 강도와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청원의 요지는 교사 한 사람이 돌보는 아동의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2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1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보살피는 문제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동안 보육현장에선 지금 이 보육환경이 아동학대를 방임·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본해결책으로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아동의 비율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재단의 수많은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안타깝게 하늘로 떠난 아동의 사망 원인엔 부족한 놀이공간도 한 몫 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를 지나며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동 한 명당 쥐어지는 취약한 적정 공간의 문제점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에 대한 전망은 계속 나오는데 왜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왜 양육자들과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돌봄 환경에서 존재의 위협을 견뎌야 하는 것인가?

청원인과 함께한 국민들이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이 문제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돌봄환경을 방치하여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국가로서 ‘사죄’ 한 마디 없는 답변은 청원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포용국가’를 내세우는 정부라면, 한 생명이 떠나며 드러낸 보육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이 처한 어렵고 고단한 현실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게을러선 안 된다.

대한민국이 왜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도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저출생국이 되었는지 정부는 정녕 모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동문서답하며 아는 척 좀 그만하고 제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2021년 0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국민청원 #보건복지부 #돌봄노동 #보육노동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99
잇단 어린이집 폐원에 부모 한숨

[KBS뉴스 | 기자 송락규]

문 닫는 어린이집도 따라 늘면서 당장 아이 돌볼 일이 막막해진 부모들도 많습니다.

새 어린이집 구하기는 오롯이 부모들 몫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폐원 두 달 전 원아 전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모들에겐 공개되지도 않고 별도의 확인 절차도 없습니다.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어린이집 폐원 신고한다고 끝이 아니고 그 뒤에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보육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12487

#저출생 #어린이집폐원 #허술한폐원절차 #돌봄관점부재 #지자체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 #김정덕활동가

🙋🏽‍♀️ 🤱🏻🤰🏽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아이 죽어간대도.. 주차도 못하게 합니다"
- 윤은미 씨

●앰뷸런스 타고가도 응급실 문턱 못 넘는다..근본 원인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MBC라디오 |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30519 방송
https://www.youtube.com/live/Hf3-3SXyPDA?feature=share&t=3885

❝지금 저희 양육자들 입장에서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편하게 키우게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아이가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건데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상급병원 내의 소아응급실을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원래 하던 거예요. 이걸 지금 하루빨리 되돌려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길 위에서 죽는 아이가 다시는 없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보기
https://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index.html?list_id=7204983&list_use=1&bbs_id=focus03&page=1

#소아의료양육현실 #응급실밤샘대기 #응급실뺑뺑이 #소아의료방치 #상급병원 #소아병상확보필수 #공공의료필수 #보건복지부 #국가책임 #저출생대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윤은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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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지지부진한 사이, 존재 몰랐던 영아 3명 하늘로

[
한겨레 | 기자 박현정]

병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된 23명 중 3명은 이미 사망

무관심 속 국회에 방치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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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97121.html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_역시_국회계류중 #아동인권 #국회 #보건복지부 #정부는방관말라 #보편적출생등록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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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소아의료] 🚨👶🏼🚑🏥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소아 응급실뺑뺑이 복지부·지자체는 뭐했나?❞


■ 일시 : 2023년 7월 4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감사원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서성민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세 어린이의 아빠)

- 발언 2 : 윤은미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 발언 3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발언 4 : 최서연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 두 어린이의 엄마)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정치하는엄마들은 7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광역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소아 응급진료 거부 등을 직접 겪은 소아 응급환자의 양육 당사자들과 감사청구서를 작성한 서성민 변호사,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소위 ‘소아 응급실 뺑뻉이’ 사태가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의사-환자 간 갈등 상황을 조장한 보건당국의 행태를 비판할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팀은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유선 조사한 결과 소아 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한다고 밝힌 곳은 단 10곳에 불과했습니다. (명단 공개)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35개 상급종합병원 중 22곳은 응급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최종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 소아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소아 응급환자를 의료시스템 밖으로 몰아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복지부가 별도로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곳 중 6곳만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단 공개) 소아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동안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진짜 책임자가 숨어 있는 동안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양상만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소아 응급환자는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는 여지없이 돌아갑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2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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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소아의료] 🚨👶🏼🚑🏥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소아 응급실뺑뺑이 복지부·지자체는 뭐했나?❞

<기자회견문>
 
소아 응급실 뻉뺑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책임이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감사원이 나서라!
 
응급의료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손 놓은 탓에,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거부당할 수 있으며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나 거부당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거부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아동·청소년이다.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복지부 지정),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 게다가 지난 3월 대구 청소년 사망사건, 5월 서울 5세 아동 사망사건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참사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마저도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다는 제보를 받고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아주는 상급종합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조사했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 등 고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으로, 상급종병은 종별가산율 30%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상급 지정을 받기 위한 종합병원 간 경합이 치열하다. 상급종병이 되려면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진료과목 포함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공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며, 반드시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상급종병 45곳 중 단 12곳만이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 아닌가?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하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개원의 평균 수입이 연간 2억 5천만 원인데 소아청소년과는 1억 8백만 원에 불과하니(2020년 기준) 소청과 수가를 인상하면 소청과 의사 부족 현상이 해소된다는 주장도 들린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도 172명이다.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소아응급의료를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기대 해결하려 하지 말라. 올해 1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3명이 퇴사하면서 응급실 운영이 단축됐다가 연봉 4억에 전공 제한 등 조건을 완화해서 운영을 정상화했다.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
 
복지부는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는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곳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상황이 발생했고, 길병원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수가 1,400병상인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15명에 불과하여 과연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벌어진 10대 학생 사망사건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기소될 수 있다는 보도가 들린다. 당시 피해환자가 들린 8개 병원 중 유일하게 진료를 한 의사가 희생양이 될 상황이다. 피해환자를 내친 8개 병원 중 4개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6월 현재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여전히 소청과 당직의가 24시간 근무하지 않으며 항시 소아응급환자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자체는 뭘 했나?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한다고 밝힌 상급종합병원 중 대다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였다. 즉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존재가 나머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응급실이 없으니 ‘응급실 뻉뻉이’를 돌던 환자들이 고작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쏠리고 정작 중증소아응급환자는 사경을 헤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복지부 산하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광역지자체 산하 시·도응급의료위원회는 뭘 했나? 응급의료법 제1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책정한 국민의 목숨값은 대체 얼마인가?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 상황만 반복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뒷짐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감사원에 바란다.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2023년 7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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