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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시오수도회는 변명과 거짓을 멈추고 아동학대 피해자들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살레시오수도회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돈보스코청소년센터 KB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우측)
■ 주최 : 피해자 최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는다.

지난 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아동치료보호시설(소위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종사자 성범죄와 일상적인 폭력·폭언, 약물 강제 투여 등 아동학대 사실이 폭로됐다.

그러나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방송 직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2개월 전 1심 판결이 난 종사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과는커녕 피해아동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2차 가해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증언한 모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한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치료보호시설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이다. 즉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즉 2018년 3월부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성범죄가 벌어진 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처분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야간생활지도원이 보호대상아동 3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성추행·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해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리고 살레시오청소년 센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가해자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설폐쇄를 두 달 간 미루고 있다. 시설폐쇄는 가해자의 문제가 하니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문제고, 센터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이상 영등포구청은 시설폐쇄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영등포구청의 자의적인 시설폐쇄 지연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감사청구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센터가 부인한 각종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이를 고소·고발 및 사인 간의 소송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 11개(2017년 현재) 아동치료보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복지부 및 전 부처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정책과·아동학대대응과 등 관련 부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방송을 통해 고통을 끄집어 낸 피해아동들의 증언은 한낱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난 3일 방송 내용 중 분노를 자아낸 것은 센터 안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사실뿐만 아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다들 자기 책임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 부처들의 태도였다. 정부는 아동치료보호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이 짓밟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8. 3. 6.>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 폐쇄





방송 내용 중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을 폭행한 신부가 3년 전에 직위해제 됐다고, 현재는 폭력·폭언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다. 살레시오수도회 소속 김 아무개 신부, 백 아무개 신부, 유 아무개 신부, 양 아무개 신부 및 김 아무개 생활지도원 등 센터 안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수도회 조직의 문제이며 조직적인 은폐가 수반됐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심지어 살레시오수도회의 내부규정(‘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지침’)은 노골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학대 혐의나 고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살레시오회 사목윤리위원회 판단에 맡기라는 내부규정은 그 자체로 위법적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성직자 및 직원 전부와 불법적인 내부규정을 강요한 살레시오수도회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하루 종일 벽에서 등을 떼면 안 되는 ‘벽타기’, 벽을 보면서 무릎 꿇고 3~4시간 부동자세로 버티는 ‘메탈’, 같은 자세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버티는 ‘풀메탈’, 108배로 시작해서 자세 흐트러질 때마다 추가하고 길게는 수 천 배까지 이어지는 절하기, 성직자의 멱살잡이와 ‘범죄자 새끼들’이라는 욕설, 정신과 약물 강제 복용,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행위까지 아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아동학대의 범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와 피해아동이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신고접수마저 거부했고 모두가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2018년 11월부터 벌어진 끔찍한 대규모 성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다. 때릴 권리가 있는 사람도 없다. 성직자도 마찬가지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믿는다.

2020년 2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6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영등포구청 #공익제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공공기관과 공익제보 활성화 업무협약
[아시아투데이/김주홍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재나 식재료와 관련된 비리나 아동학대, 리베이트 같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제보자들의 신원이 공개되고 삶이 나락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도에서 제보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28010017188

#공익제보 #공익제보자보호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기자회견문>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한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의 외침에 대한 응답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로 돌아왔다.

관련자들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9.)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입게 하는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하며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하는 인사 상의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성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려 해서 이를 문제제기한 것이 공익제보가 아니면 무엇인가! 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피해학생들을 외면하고학교관리자의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니 학교에 피해를 줬단 말인가.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아직도 피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숨 죽이며 지내고 있고, 믿고 의지할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학생들에게 교사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낸 피해 학생들이 정당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어야 학교와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4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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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알린 교사 부당전보…교장·교육지원청장 등 고발

[이데일리 | 기자 이영민]

| 학내 성폭력 신고 후 피해자 신원 누설
| 피해자와 공익신고자, 2차 가해에 노출
| "서울시 학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해야"


‘A 학교 성폭력 사안·교육과정 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울시의 한 학교 교장과 교감,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73일째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해온 B씨는 학교와 교육청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모든 인권 권고문의 조치가 이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아이들은 크고 작은 성폭력 행위에 시달리고 있고, 학교나 중부청,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을 축소·은폐하고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들과 이를 덮기 위해서 부당전보한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며 “제대로 된 성폭력 해결 방안을 내놓고 부당 전보를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도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자세히 보기
https://m.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450566638852512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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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부실 대응’…학생은 2차 피해 입고, 신고 교사는 전보 처리 돼

[
경향| 플랫] 오동욱 기자

공동대책위, 교장 등 관계자 고발
학교 측선 “그런 사실 없다” 부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교 측의 부실한 대처 탓에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가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위협을 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전보 처리됐다.

A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학교 교장과 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중부교육지원청장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피해 학생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article/202404051119001

🟣A학교 학부모 입장문 & 공익제보교사 발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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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4월 18일 오후2시 용산경찰서
공익제보 부당전보 교사와 변호인 출석 조사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부당전보 철회하고, 성폭력피해학생을 보호하라!❞

▲명백하게 사실관계와 근거법령 위반 사실 밝힐 예정

▲거짓과 왜곡으로 일관한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 반박


오늘 공익제보교사이자 부당전보를 당한 지혜복 교사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 내용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4월 5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는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장 등 9인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온 반박보도자료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며 2차 가해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마치 A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해결되었고 공익제보교사를 해당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 부당전보가 아니며, 성폭력 사건 해결이 되었다는 식으로 거짓과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자료를 발표합니다. 또한 오늘 경찰에게 ‘A학교 성폭력사안에 대한 2차가해 및 부당전보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와 근거법령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반박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36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고발인조사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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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여성노동자 선언 함께 하기 (~5월 1일(수) 22시까지)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피 끓는 심정으로 뛰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 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옳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공익 제보한 여성노동자의 행동이 정의입니다.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 참여 호소합니다!

●[카드뉴스]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라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5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일(목)  11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제안 단체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 장미, A학교 성폭력사안 및 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고발인조사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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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일(목)  11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발언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임현경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지혜복 (부당전보 피해 교사)

■퍼포먼스

■선언문 낭독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미숙(김용균재단)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피해 학생의 보호, 진상조사, 가해 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할 교육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혜복 교사에게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 시킨 A학교를 규탄하고, 그 부당전보를 승인하고 성폭력 사건의 미흡한 조치를 묵인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요구는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에서 투쟁하고 살아내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통해 이뤄집니다. 자신의 인격과 삶을 상상하는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과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언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선언 연명하기 (~5/1(수) 22:00 마감)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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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5월 2일(목)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의 제안으로 진행된 여성노동자 선언운동에는 노동조합 · 여성단체 · 인권단체 · 교육단체 · 학생단체 · 정당 등 광범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1,361명이 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에 맞서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연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 조치를 방기하며, 지혜복 교사에게 부당전보를 강요하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기자회견에는 아래 참여자들을 비롯해 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 세월호 유가족 전인숙님 등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자들은 A학교 성폭력 해결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속에서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규탄하며,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1361명 여성노동자 선언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6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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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성폭력 사건 알린 중학교 교사 부당 전보 철회하라"

[MBC |
기자 제은효]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해결하려던 중학교 교사가 부당 전보됐다며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와 'A중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교 내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 전보됐다"면서 "학생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교사의 교권이 빼앗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지키겠다고 주장하지만, 부당 전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껍데기 뿐이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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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614_36438.html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1361명 여성노동자 선언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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