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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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조장 우려 ‘안녕 자두야’, 행정지도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육비 현실 왜곡 ‘한 번 다녀왔습니다’도 지적

[베이비뉴스/기자 최규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459&fbclid=IwAR0Iz83RK8K9d69gLIiUFnZOIu8vg9cA-00UYgndLW1EMmM8PeTxnjOSa4I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에서 한 여학생을 좋아하는 남학생이 숲속 수풀에서 용변을 보던 여학생의 모습을 우연히 찍게 된 후 이를 빌미로 여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해당 사진을 지니고 있다가 혼자 보는 장면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애니메이션은 브라보키즈(4월 6일), 챔프(4월 20일), 대교어린이TV(4월 23일)를 통해 방송됐다.

또 지난달 18일 방송된 KBS-2TV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혼한 등장인물이 자녀 양육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장면도 지적됐다. “집에서 놀고 먹어도 따박따박 양육비 들어와”, “내가 살게. 나 양육비 받잖아” 등의 대사로, 방송 직후에도 한부모와 양육비에 대한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놀고 먹어도 양육비 들어와" 한부모 두 번 울린 드라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947)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2부’(3월 12일)에서, 24시 48분경부터 약 30여 분간 생방송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를 합산한 최종심사 점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만 13세의 청소년 출연자를 포함한 7명의 출연자들이 무대에서 인터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점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미디어감시 #성평등 #핑크노모어 #아동인권 #양육자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아카데미

장하나 활동가 함께 합니다

1강(6/3) 왜 지금 우리는 패미니즘을 말하는가? / 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2강(6/10) 할 말 하는 언니들이 걸어온 길 /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3강(6/17)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 읽기 / 박정훈(오마이뉴스 기자)

4강(6/24) 우리 삶을 바꾸는 성평등 활동 /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5강(7/1) 곁을 바꾸는 페미니즘(양육자를 위한 페미니즘 인식변화) / 이성경(엄마 페미니즘 탐구모임 부너미
대표)

대상. 여성주의에 관심있는 누구나
시간. 6/3~7/1 매주 수요일 오전 10:00~12:30
장소. 동남권NPO지원센터 (송파구 중대로 215 3층)
수강료. 무료
신청. http://bit.ly/2YYZSH2
문의. 송파시민연대 여성인권모임 “참벗” 박지선(010-4118-6287)

*모든 강의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합니다. 마스크와 개인텀블러 지참을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교육부 시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77549&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감사의 투명성과 교육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모집인원 : 10명


2. 자격요건

가. 교육행정 및 법률‧회계‧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청렴 및 감사업무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라.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기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자격이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교육정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등

3)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치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국회의원 등 포함)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ㆍ직원


3.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가. 선정절차 : 제1차 서류심사, 제2차 심층면접(1차 서류심사합격자 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일시ㆍ장소 개별통지

나. 제출서류

1) 교육부 시민감사관 지원신청서 1부 : 서식1

2) 자기소개서 1부 : 서식2

3)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9. 5.13.~ 2019. 5. 24.

나. 접 수 처 : 교육부 교육신뢰회복담당관(044-203-6214-15)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08(어진동 634)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감사관실 교육신뢰회복담당관

다.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또는 E-mail([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강남역 살인사건’ 4년 뒤에도 포스트잇은 여전히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외치고 있다

[경향/플랫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81055001&code=940100

고등학교와 중학교에도 포스트잇이 등장했다.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은 창문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으로 ‘#WITH YOU’ ‘WE CAN DO ANYTHING’ ‘#ME TOO’ 글자를 만들어냈다.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다. 졸업생들로 구성된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가 용화여고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을 때, 응답자 96명 중 41명이 교사들로부터 상습 성추행 및 성희롱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며 스쿨미투가 공론화됐다. 학생들은 이후에도 “당신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여자에게 조심하라 가르치지 말고, 남자에게 강간하지 말라 가르쳐달라” 등 포스트잇을 붙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의 100개 학교가 스쿨미투에 동참했다. 인천의 신송중학교, 서울 광진구의 광남중학교 등 학교에 가해 교사의 언행을 지적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연대하는 포스트잇이 줄을 지었다.

“우리는 여기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여성의 외침을 들어주세요” 등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었던 문구들이 중학교 교실과 복도, 계단에 붙은 포스트잇에도 등장했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성폭력OUT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입니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총 35만 4,857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되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기준 또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8.7%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발생한 故 김민식 군 교통사고가 계기가 되어 국회에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개선과 확충, 안전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5개 분야 24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900여 개소에 안전펜스를 금년에 설치하고 2022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노란발자국과 같은 시설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6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주정차 단속장비도 올해 1,160여 대를 설치하고 내년까지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통학로 교통안전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요인들을 직접 찾아 지도에 표시하고 공유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위험 상황을 실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감형 교육자료를 확대 보급하고 안전체험관 체험학습 기회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화면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가 일상이 되고 실천이 습관이 되는 교통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미뤄졌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등교 개학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등교하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들뜬 나머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거나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올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답변] https://youtu.be/Iy_wwFk2e-M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