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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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하라.

정인이가 세상을 뜬 2020년 10월 13일에서 해가 바뀐 2021년 1월 6일에야 비로소 홀트아동복지회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에서 또 한번 먹먹함을 느끼며 같은 날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던 것과 참으로 비교되는 형식과 내용을 취했다는 점도 유감입니다. 그동안 왜 홀트아동복지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을 물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정인이 사망사건을 보면서 가지는 안타까움은 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참으로 잔혹했는데도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던 위치에 있었던 기관과 사람들 그 누구도 정인이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트아동복지회 또한 정인이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들을 많이 입양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책임은 없는 곳입니까. 만일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고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서만 일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양은 아동에게 사회가 가정을 만들어 주는 절차이고, 입양업무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업무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으로 입양업무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만일 정인이의 비극에 홀트아동복지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입양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1.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제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3조 제3항). 양천사건 친생부모에게 입양결정 전 어떠한 상담이 진행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원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제공된 정보와 서비스는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부모는 친딸에게 동성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동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양부모의 양육 적격을 어떠한 내용과 기준으로 파악했는지. 특히 친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부모가 겪은 어려움 등을 확인한 바 있는지, 심리적 문제는 확인된 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는“조사기관이 양친 가정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해야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천사건 입양부모에 대해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 검토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4. 홀트아동복지회는 양천 사건의 양부모가 충분히 입양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담당 강사, 형식, 이에 대한 양부모의 피드백은 어땠는지 구체적인 사항 포함하여 밝혀 주십시오.

5. 이번 사건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을 매칭시켰는지. 일반적으로 홀트 내 결연 절차는 어떻기 진행되는지, 결연을 위한 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지. 결연 시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6. 피해아동은 2020. 1.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입양허가 결정을 받고 입양가정에 인계되었습니다. 입양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 주십시오.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가사조사과정에서 양천 입양부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확인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7.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의 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홀트는 학대신고가 있었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아동학대의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이후 3차례에 걸쳐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관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경찰이 학대신고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입양기관은 어떠한 사후관리를 진행해야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8. 양천 피해아동의 친생부모에게 학대 징후을 알렸는지, 사망사실을 언제 알렸는지, 친생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경찰에서 세번이나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입양까지 한 선한 부모들이 설마 학대를 했을까 하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입양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더라면 정인이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홀트아동복지회의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입양을 선택해 아이들을 훌륭히 양육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입양부모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1.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하라.
후 사후관리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1. 입양부모의 적격심사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1. 입양절차에서 공적책임을 강화하라.

2021년 1월 7일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78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오늘을 생각한다] 클림비 보고서
[주간경향/장하나활동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을 보도한 지 3일 만에 국회에는 1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루이틀 만에 뚝딱 만든 법안답게 처벌 강화, 가해자 신상공개 등이 골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대부분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졸속 대책으로 지옥 같은 세상이 과연 변할까?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101081537461&pt=nv

#클림비보고서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아동학대 사건 터질 때마다 '쉬운 길' 찾기] "돈·인력 투입해 제대로 조사하라"
[내일신문/김형선기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영국 사례를 들며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매번 대책을 쏟아내며 '쉬운 길'만 찾고 있다"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매번 같은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조할 수 없는 것이다. 돈과 인력을 투입해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대안을 찾아내야 또다른 정인이가 희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74051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장하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간담회]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장하나활동가)

▣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_장하나활동가

▣일시: 1월 29일 오후2시

▣장소: 온라인생중계
http://www.youtube.com/watch?v=q8mGoBSv9xo

▣토론자료 다운로드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38

▲공동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한부모연합,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 신현영·이탄희·최혜영 의원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사망사건진상조사특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아동학대, 살아남은 아이를 지키려면
[울산저널/최미아활동가]

국회에선 근본적인 대책 없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수십 개 심사됐다가 비난을 받았다.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 착수를 의무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과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공분은 수년간 미뤄졌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을 단숨에 통과시켰고 가해자에게는 아이가 생전 겪었던 학대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길 바랐다.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18190420088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최미아활동가
"정인이는 살 수 있었다"
[여성동아/강현숙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9월 계모에 의해 가방에 갇혀 사망했던 천안 아동 사건과 관련해 ‘그 아이는 살 수 있었다’는 타이틀로 학대피해아동 보호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재학대 사건이 빈발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당시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관 기관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인이가 사망한 10월에는 천안 아동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상황을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https://woman.donga.com/3/all/12/2409274/1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규명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김상희 부의장이 발의한 아동학대 근절 특별법 환영”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1개 시민단체는 8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발의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의 획기적 결단이 본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에 담겨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법의 제정에 따른 진상조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길 바라며 방대하고 정치한 대책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앞다퉈 대책을 내놓지만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졸속 대책은 정작 해당 사건에 대한 해법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683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근절특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이 순간에도 아파할 아이들을 위해..."아동학대특별법 제정하라"
[한겨레/이정용기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힘을 합쳐 노력할 거야.”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 어른들의 반성과 다짐이 하나둘 쌓였다. 학대의 그늘에서 아이들을 구출해내지 못했다는 반성이었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들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보호체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3819.html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안아미안해 외친 국회의원들, 지금 뭐하고 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11시,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보내지 못할 편지를 씁니다. 지키지 못한 이름을 부릅니다. 아동학대 특별법, 5월에는 반드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아동학대 특별법(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3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아직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회를 맡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어린이날이 아이들과 기쁘게 보내야 하는 특별한 날인데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로 기뻐하기 힘든 감정들이 존재한다. 책임 있는 국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면서 “5월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89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어린이날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텔 전전한 인천 20대 부모가 던져준 숙제
[오마이뉴스/하성태]

http://omn.kr/1t4re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장 활동가가 지난 2월 발의 이후 국회가 외면 중인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되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 보궐선거나 당 내 선거 등으로 인해 국회가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서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면밀히 봐야 한다. 공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따져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진상 조사는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지명수배자인 엄마를 선처하자거나 경찰을 처벌하자는 것도 아니다. 19개월, 2개월 아이를 보호하는 아동인권을 최우선에 놨다면 체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메뉴얼의 문제를 바꾸는 문제다. 지금처럼 '모텔 살인'이란 제목의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국민들이 공분하지만 진상조사가 되지 않으면 메뉴얼이 바뀌리라 기대하지 않는다. 특별법에서 진상조사가 강조되는 이유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제정 #100분토론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입법공감] 아동학대, 언제 근절하나...진상조사 특별법은 ‘표류’
[공감신문/윤정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정부 대책이나 후속 입법들은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이 많고 특히 처벌강화나 즉시 분리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런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1~2주 만에 국회에서 법안이 수십개 나왔는데 그렇게 재발방지가 될 것 같았으면 진작 막았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편승해서 본인들 좋은 이미지만 챙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05690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기자회견]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하라!

▲또 잃었다......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사건 즉각 진상조사하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하라!

■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총 4개 단체)
■ 순서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사회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 강미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특별법 지연하는 국회 규탄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1625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 #진상조사가_재발방지다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청주중학생동반사망사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오늘을 생각한다] 다시 #미안해하라

[경향신문/장하나활동가]

정치인들은 죄다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미안해 해시태그를 달았다.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다.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해 10월 일어났던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보도했다. 너무도 생생하게 재현된 생후 16개월 유아의 참혹한 삶과 죽음 국민은 분노했다. 방송 직후 여론은 들끓었고, 국회가 여론을 의식한 듯 방송 일주일 만에 아동학대 관련 법안만 수십건을 쏟아냈다.

2월 5일 발의된 특별법은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2월 25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3월에는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4월 28일 1소위에 드디어 상정(81개 법안 중 71번)됐지만, 쟁점 법안이던 사회서비스원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107121514411&code=124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서초구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사건…왜 공공은 제 역할을 못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에는 ▲박유리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경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팀장 ▲박상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정구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불법 미신고시설의 현존하는 이유와 폐쇄조치, 보호아동에 대해 원가정-가정위탁-소규모 그룹홈 순으로 보호조치가 돼야 하지만 시설보호가 많은 점, 베이비박스 조치에 대한 질문 등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19

#미신고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정인이가 어른이어도 공개했을까..아동학대 보도에 인권은?
[열린라디오 YTN]

대담: 김언경 (뭉클 미디어연구소장)

[미디어비평] 정인이가 어른이어도 공개했을까..아동학대 보도에 인권은?

◇ 김양원> 학대 보도보다 아동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언경>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의 인권을 생각해서 절대로 학대 장면을 재연하거나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시겠죠? 언론도 그런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사망했다면 다를까요? 사망한 아동의 인권은 보호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이미 처참한 학대를 받고 사망한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고 세상이 그가 학대받는 장면을 보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얼마나 세상이 바뀔까요?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어린이의 인권 보호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심위 윤성옥 위원은 이 보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BBC는 ‘아동·청소년과 함께 일하기’를 두고 직원부터 외주 프리랜서까지 어린이 보호 정책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며 “BBC 어린이 보호 정책 원칙은 ‘어떠한 이익도 어린이 보호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편집 책임자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 지난 10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의 신상 공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짚어주시겠어요?

◆ 김언경> 이와 관련해서 베이비뉴스가 10월 22일 보도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 신상 공개해도 괜찮을까?>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참 생각해볼 것이 많은 보도였습니다. 일단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20년 10월 양천 입양 아동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보도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를 문제 삼으면서 고발을 했죠. 이건 처벌을 바라는 취지의 고발이 아니라, 피해 아동 신상 공개와 얼굴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하자는 취지의 고발로 보입니다. 여론 조성을 위해 계속 법을 어기고 아동의 인권을 묵살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의미인 겁니다.

◇ 김양원> 사실 당시 보도가 주는 사회적인 공분과 공익적 효과는 컸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정인이법’을 이끌어 내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얼굴을 공개했던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송에 대해서 당시에도 원칙을 어긴 문제를 분명히 짚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알의 입장은 피해 아동의 얼굴에 너무나 많은 아동학대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동학대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민은 이에 동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암묵적 동의를 넘어선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방송의 보도 행태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악스러운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더 우선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놓쳐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 구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당시에도 MBC <실화탐사대>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아동의 그냥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때에도 사실 크게 비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물쩍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양원> 이렇게 방송이 피해 아동의 얼굴, 신상 공개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 같네요.

◆ 김언경> 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베이비뉴스와 인터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곧 방 송예정인 ‘대전 20개월 여아 성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 신상공개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고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요. 장하나 활동가는 양천 입양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관심받은 적이 없으니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 이후 경험에서 온 깨달음이 있다”면서 “정인이 얼굴, 이름만 한껏 소비됐지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지적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8091536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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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 얼굴 공개는 인권침해” 고발 논란
[세계일보/장한서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피해 아동 사진 공개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도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가해자가 아닌 유가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허용 정도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굴 공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진 유포로 인한 부작용 등은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37297

#피해아동신상공개금지 #피해아동인권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출처: [한겨레21] 1386호 표지이야기 살릴 수 있었던 아이 / 임지선기자

[아동학대대응 활동소식]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겨레21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후 사망한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함께 했습니다.

▣ '정인이들' 살릴 수 있었던 493일
2013~2020년 ‘신고 뒤 사망’ 적어도 20명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 겪었을 6개의 지옥도
무능력·무책임한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1.html

▣ 아동학대 통계, 오보 잦은 이유
‘2018~2020년 3년 동안 재학대 사망 아동 11명’ ‘재학대로 인한 사망 5년간 12명’.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2.html

▣ 피멍 들었는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한다
청주교육청 초등 교사들이 직접 만든 ‘학대 체크리스트’ 20개 문항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37.html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 '적어도' 20명
학대 신고됐어도 죽고 만 아이들 첫 전수분석, 8년 동안 확인된 아동만 20명

*기사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147.html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살릴수있었던아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시민단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국가차원 조사 필요”
[천지일보/정승자 기자]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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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며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은 법과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려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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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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