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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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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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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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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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최근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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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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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지난 1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 개정안은...
🚨[정치하는엄마들 | 긴급요청] 아동학대 교원 면책법안 반대 의견등록
오늘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반대 의견등록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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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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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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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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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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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
🚨[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안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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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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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강득구 #최혜영 #김병욱 #정일영 #민병덕 #김민철 #양기대 #김철민 #정춘숙 #민형배 #도종환 #최강욱 #서영석 #김의겸의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아동학대대응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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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강득구 #최혜영 #김병욱 #정일영 #민병덕 #김민철 #양기대 #김철민 #정춘숙 #민형배 #도종환 #최강욱 #서영석 #김의겸의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아동학대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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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지난 1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 개정안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 대응]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캠페인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학부모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지난 7월 22일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의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의 한 활동으로 양육자 단체 간담회에 김지애 ·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간담회는 학교 체벌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연대단체 간담회로 어린이책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만났습니다.
지음에서는 학교 체벌이 기존에 학생과 교사 개인 간의 구도로만 파악되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어떻게 장려해왔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캠페인의 배경과 취지, 목표를 설명하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팀이 미리 준비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체벌 경험부터 시작해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는 메세지에 연상되는 장면, 체벌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심도있게 나누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인 2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말들이 오가, 체벌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사단체와 지음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참여단체를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학교 체벌 경험을 나누어주실 인터뷰 대상자를 구합니다!
✅신청 링크 : https://forms.gle/ZqwHxU4N4EbGtttv6
#아동학대 #체벌은국가폭력이다 #청소년인권연대지음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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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연대 지음 캠페인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학부모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지난 7월 22일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의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의 한 활동으로 양육자 단체 간담회에 김지애 ·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간담회는 학교 체벌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연대단체 간담회로 어린이책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만났습니다.
지음에서는 학교 체벌이 기존에 학생과 교사 개인 간의 구도로만 파악되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어떻게 장려해왔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캠페인의 배경과 취지, 목표를 설명하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팀이 미리 준비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체벌 경험부터 시작해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는 메세지에 연상되는 장면, 체벌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심도있게 나누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인 2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말들이 오가, 체벌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사단체와 지음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참여단체를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학교 체벌 경험을 나누어주실 인터뷰 대상자를 구합니다!
✅신청 링크 : https://forms.gle/ZqwHxU4N4EbGtttv6
#아동학대 #체벌은국가폭력이다 #청소년인권연대지음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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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 아동학대 관련 법···지난 12일 발의돼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914160900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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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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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46
#교권보호4법통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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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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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yo.co.kr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일요신문]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지...
[공동성명]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안들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아동 권리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교육을 받고,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각 사안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아동은 연령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권리 실현을 지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2.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3.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4.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우리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8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안들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아동 권리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교육을 받고,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각 사안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아동은 연령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권리 실현을 지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2.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3.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4.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우리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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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민변·참학 등 “백승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퇴행적 입법”
[교육언론창 | 기자 윤근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최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퇴행적 입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
19일, 민변과 참학 등은 공동성명에서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을 통해 일관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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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 기자 윤근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최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퇴행적 입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
19일, 민변과 참학 등은 공동성명에서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을 통해 일관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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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민변·참학 등 “백승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퇴행적 입법”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최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퇴행적 입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19일, 민변과 참학 등은
🚨[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촉구합니다!
지난 7월 5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46인, 의안번호 2201443)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의안번호2201441)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고 불명확하고 가변적인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학대를 판단합니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여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한국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법안입니다.
아동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아동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공동성명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https://politicalmamas.kr/post/4048
📩[문자행동] 법안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국회 복지위 · 교육위 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
https://politicalmamas.kr/post/4069
#아동인권후퇴 #백승아의원발의 #아동복지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촉구합니다!
지난 7월 5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46인, 의안번호 2201443)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의안번호2201441)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고 불명확하고 가변적인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학대를 판단합니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여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한국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법안입니다.
아동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아동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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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서이초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동학대 범위의 축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권 보호 없이 자의적 판단만 가능케 하는 법안
첫째,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 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법안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법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사랑의 매’가 사랑받을 정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단,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아동학대로 판단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 입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원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처리 절차의 개선과 교사의 방어권 강화,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소통과 갈등 조정 절차의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부터 점검하고, 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024년 7월 3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politicalmamas.kr/post/4079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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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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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동학대 범위의 축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권 보호 없이 자의적 판단만 가능케 하는 법안
첫째,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 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법안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법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사랑의 매’가 사랑받을 정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단,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아동학대로 판단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 입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원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처리 절차의 개선과 교사의 방어권 강화,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소통과 갈등 조정 절차의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부터 점검하고, 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024년 7월 3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politicalmamas.kr/post/4079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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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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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청소년인권단체들과 함께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맞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이번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이유와 왜 지금 노키즈존 철폐를 주장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은 본격적인 ‘노키즈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노키즈존’이라고 명명한 것은 2014년 7월 무렵이라면, 노키즈존을 낳은 사회적 기류 안에서 영유아기를 거쳤고 그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노키즈존’ 업장의 개수와 사회적 허용성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에서는 노키즈존을 직접 대면하고, 온라인상에서는 혐오를 마주하는 경험이 자연스레 존재합니다. 이 세대는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문화와 성장을 함께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안세대’를 쓴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2010년대 초반 놀이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전환됐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아동들이 바깥 놀이를 하는 시간보다는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양육자들의 과잉보호 광풍이 몰아치면서 인터넷 가능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한 점을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원인으로 보지만, 한국은 여기에 또 다른 특성이 가미됩니다.
일상적인 준공공 공간에서 아동이 존재하는 것을 꺼리고, 일부 양육자상을 조롱하며 배척하는 분위기가 ‘노키즈존’으로 실현되기까지 한 기류가 그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커뮤니티 등 온라인 담론장은 촉매제 기능을 했습니다.
식당 등 준공공장소에서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쥐어주는 양육자들의 모습,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전체 승객에게 양해해달라며 구디백을 건네주는 양육자의 모습에 혀를 차거나 개념 부모라고 칭찬하기 전에 그 배경을 한 번 떠올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키즈존 매장은 최근 500곳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경기, 제주 등 대도시와 관광 산업 중심 도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키즈존’이 특정 지리적 분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카페, 식당 등은 일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임의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키즈존을 다른 공간과 구분 지을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동과 양육자들은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제한하는 기준도 업장과 업주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그동안 노키즈존 관련 쟁점은 크게 업주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만 논의됐습니다.
이는 노키즈존이라는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포착했을 뿐, 사회적 기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업주의 영업상 정책의 자유, 아동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으로 대표되는 양육자의 존재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이 혼자 카페나 음식점을 방문하는 일은 드물기에 ‘노키즈존’은 사실상 양육자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근거로 양육자이자 육아하는 여성을 배제하는 노키즈존이 허용되는 것은 해당 공간 자체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과 여성들의 일상적 실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출입을 거절당한 경험은 이후 언제, 어디서나 다시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옵니다.
무례한 행동의 기준이 타인의 주관적 경험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요구받는 자기규율의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자신들이 공공장소에서 일부 무례한 양육자들과는 다르게 얼마나 ‘개념 있는’ 행동을 했는지를 자체 검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스스로 기준에 부합하는 주체가 되고자 자기규율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과 양육자, 여성을 멸시, 천대하게 하는 혐오의 전형입니다.
또 노키즈존 관련 논쟁에서 개인의 자유 및 권리라는 가치는 한 방향으로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의 영업상의 권리 및 고객의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들에게는 ‘노키즈존’이 아닌 다른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권리,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권리 담론에 근거합니다.
‘특정 존재가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겠다는 시도는 어쩐지 낯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 즉 ‘아동은 미숙하고 양육자는 무책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정 인구집단을 배제하고 공간에서 분리하려는 조치는 최근의 선제적, 예방적 계엄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과 양육자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배제하지 말고 아동들이 함께 배울 기회를 달라”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공동체 전반은 노키즈존 문제에 미온적이었고, 어른들은 관용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 ‘노키즈존’은 이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뻗어가는 혐오와 차별, 배제의 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인구집단, 즉 아동과 양육자들을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근거담론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등장한 각종 노 존 (no zone) 들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노키즈존’은 차별, 혐오, 배제를 금기로 여겨 온 도덕적 우위의 제방을 무너트렸습니다. 차별을 받는 대상이 처한 정치적, 신체적 취약성만을 따진다면 ‘노키즈존’은 가장 비겁한 차별 중 하나이자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가장 위험한 차별에 속할 것입니다. 양육자들의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지금 외칩니다.
“노키즈존을 철폐하라.”
기자회견문 & 참가자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1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아동학대대응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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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청소년인권단체들과 함께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맞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이번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이유와 왜 지금 노키즈존 철폐를 주장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은 본격적인 ‘노키즈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노키즈존’이라고 명명한 것은 2014년 7월 무렵이라면, 노키즈존을 낳은 사회적 기류 안에서 영유아기를 거쳤고 그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노키즈존’ 업장의 개수와 사회적 허용성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에서는 노키즈존을 직접 대면하고, 온라인상에서는 혐오를 마주하는 경험이 자연스레 존재합니다. 이 세대는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문화와 성장을 함께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안세대’를 쓴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2010년대 초반 놀이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전환됐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아동들이 바깥 놀이를 하는 시간보다는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양육자들의 과잉보호 광풍이 몰아치면서 인터넷 가능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한 점을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원인으로 보지만, 한국은 여기에 또 다른 특성이 가미됩니다.
일상적인 준공공 공간에서 아동이 존재하는 것을 꺼리고, 일부 양육자상을 조롱하며 배척하는 분위기가 ‘노키즈존’으로 실현되기까지 한 기류가 그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커뮤니티 등 온라인 담론장은 촉매제 기능을 했습니다.
식당 등 준공공장소에서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쥐어주는 양육자들의 모습,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전체 승객에게 양해해달라며 구디백을 건네주는 양육자의 모습에 혀를 차거나 개념 부모라고 칭찬하기 전에 그 배경을 한 번 떠올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키즈존 매장은 최근 500곳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경기, 제주 등 대도시와 관광 산업 중심 도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키즈존’이 특정 지리적 분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카페, 식당 등은 일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임의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키즈존을 다른 공간과 구분 지을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동과 양육자들은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제한하는 기준도 업장과 업주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그동안 노키즈존 관련 쟁점은 크게 업주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만 논의됐습니다.
이는 노키즈존이라는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포착했을 뿐, 사회적 기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업주의 영업상 정책의 자유, 아동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으로 대표되는 양육자의 존재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이 혼자 카페나 음식점을 방문하는 일은 드물기에 ‘노키즈존’은 사실상 양육자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근거로 양육자이자 육아하는 여성을 배제하는 노키즈존이 허용되는 것은 해당 공간 자체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과 여성들의 일상적 실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출입을 거절당한 경험은 이후 언제, 어디서나 다시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옵니다.
무례한 행동의 기준이 타인의 주관적 경험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요구받는 자기규율의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자신들이 공공장소에서 일부 무례한 양육자들과는 다르게 얼마나 ‘개념 있는’ 행동을 했는지를 자체 검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스스로 기준에 부합하는 주체가 되고자 자기규율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과 양육자, 여성을 멸시, 천대하게 하는 혐오의 전형입니다.
또 노키즈존 관련 논쟁에서 개인의 자유 및 권리라는 가치는 한 방향으로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의 영업상의 권리 및 고객의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들에게는 ‘노키즈존’이 아닌 다른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권리,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권리 담론에 근거합니다.
‘특정 존재가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겠다는 시도는 어쩐지 낯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 즉 ‘아동은 미숙하고 양육자는 무책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정 인구집단을 배제하고 공간에서 분리하려는 조치는 최근의 선제적, 예방적 계엄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과 양육자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배제하지 말고 아동들이 함께 배울 기회를 달라”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공동체 전반은 노키즈존 문제에 미온적이었고, 어른들은 관용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 ‘노키즈존’은 이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뻗어가는 혐오와 차별, 배제의 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인구집단, 즉 아동과 양육자들을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근거담론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등장한 각종 노 존 (no zone) 들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노키즈존’은 차별, 혐오, 배제를 금기로 여겨 온 도덕적 우위의 제방을 무너트렸습니다. 차별을 받는 대상이 처한 정치적, 신체적 취약성만을 따진다면 ‘노키즈존’은 가장 비겁한 차별 중 하나이자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가장 위험한 차별에 속할 것입니다. 양육자들의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지금 외칩니다.
“노키즈존을 철폐하라.”
기자회견문 & 참가자 발언문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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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맞이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Btv뉴스 기자 백창현] "아동 학대 후 정상 운영" ...피해 가족, 대책 마련 촉구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 교사와 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사건이 경찰에 송치됐는데요.
그런데 해당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가족들이 수원시의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영업 정지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처리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책상위로 올라가자, 지켜보던 교사가 아이을 책상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또 다른 날 찍힌 영상에는 아이의 양쪽 귀를 끌어 올리며 세우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CCTV에 찍힌 아동 학대 행위만 350건.
경찰 조사 결과 14명의 같은 반 아동 중 13명이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 5월 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두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가 이뤄진 한달 뒤인 6월 10일. 피해 아동 가족들이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한 정보가 피해 가족들에게 제대로 제공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준 시장은 양육자들의 알권리 보장하라!"
[권미희 / 학대 피해아동 가족]
"책상위에 엎드려 있다고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머리를 책상 아래로 쑤셔 넣어버리는 행위까지 CCTV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해자들은 아직 단 한 번도 책임있는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정작 학대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차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학대받은 당시 입었던 옷 조차 볼 수가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권미희 / 학대 피해아동 가족]
"이 사건 이후 저는 매일같이 충격과 죄책감, 분노와 슬픔 속에서 버텨야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즉시 직무 배제할 것과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분을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영상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36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98
#수원시 #어린이집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 교사와 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사건이 경찰에 송치됐는데요.
그런데 해당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가족들이 수원시의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영업 정지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처리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책상위로 올라가자, 지켜보던 교사가 아이을 책상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또 다른 날 찍힌 영상에는 아이의 양쪽 귀를 끌어 올리며 세우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CCTV에 찍힌 아동 학대 행위만 350건.
경찰 조사 결과 14명의 같은 반 아동 중 13명이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 5월 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두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가 이뤄진 한달 뒤인 6월 10일. 피해 아동 가족들이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한 정보가 피해 가족들에게 제대로 제공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준 시장은 양육자들의 알권리 보장하라!"
[권미희 / 학대 피해아동 가족]
"책상위에 엎드려 있다고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머리를 책상 아래로 쑤셔 넣어버리는 행위까지 CCTV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해자들은 아직 단 한 번도 책임있는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정작 학대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차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학대받은 당시 입었던 옷 조차 볼 수가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권미희 / 학대 피해아동 가족]
"이 사건 이후 저는 매일같이 충격과 죄책감, 분노와 슬픔 속에서 버텨야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즉시 직무 배제할 것과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분을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영상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36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98
#수원시 #어린이집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B tv news
"아동 학대 후 정상 운영" ...피해 가족, 대책 마련 촉구 - B tv news
[앵커]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 교사와 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사건이 경찰에 송치됐는데요.그런데 해당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인일보 기자 목은수] “아동학대 방조 원장 행정처분을”… 시민단체, 수원시청앞 기자회견
“가해교사들 사직 불구 아직 운영”
보육교사 2명과 관련법 위반 송치
市 “기소 상태, 이중처분 법률 검토”
수원시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진 사건(5월15일자 인터넷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가 운영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수원시에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0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결과 같은 반 만 2세 아동 13명이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판명됐고, 35일 치 CCTV 영상에서 350건 이상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책임자인 원장 책상에 CCTV가 있었던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된 집단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원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에 대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 2명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동 13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원장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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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in.com/article/174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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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집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가해교사들 사직 불구 아직 운영”
보육교사 2명과 관련법 위반 송치
市 “기소 상태, 이중처분 법률 검토”
수원시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진 사건(5월15일자 인터넷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가 운영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수원시에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0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결과 같은 반 만 2세 아동 13명이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판명됐고, 35일 치 CCTV 영상에서 350건 이상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책임자인 원장 책상에 CCTV가 있었던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된 집단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원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에 대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 2명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동 13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원장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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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in.com/article/174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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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집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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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 대책 촉구 기자회견] "수원시는 양육자들의 알 권리 보장하라! 학대 방조한 원장을 즉시 직무 배제하라!" |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