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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얼굴공개 SBS 그알, 고발당한 까닭

정치하는엄마들, 피해자 인적사항·사진 공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형사고발에 인권위 진정까지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서도 ‘피해자 등 신원공개 금지’, “아동학대보도도 전문 취재영역”

🟣[미디어오늘/기자 장슬기] 기사 전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21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대아협, 염동열 전 새누리당 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대아협은 아동대상 학대범죄·성범죄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했고, 이 단체와 두 의원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014년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자들 학대사진을 전시한 사진전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인권위 진정서에서 “범죄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피해자 신상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아동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특별법상 비밀유지 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신상공개가 퍼져 그 피해가 크다”며 “피진정인들의 피해자 신상공개가 인권침해가 맞는지 인권위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든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을 보면 5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취재시 언론이 준수할 윤리를 지켜야 한다, 셋째 보도 시 언론이 지켜야 할 준칙을 지켜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이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을 근거로 만든 기준이다.

#아동학대사건보도권고기준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피해자보호 #인권위진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것이 알고싶다> 무혐의 판단한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이유서 제출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 서대문경찰서의 부적절하고 법 정신에 반하는 이번 불송치 결정은 학대 피해아동 신상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빌미를 제공

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의이유서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상 비밀엄수의무위반이 명백함에도 경찰이 범죄의 구성 요건 및 위법성 여부를 임의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2조 제3항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며,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이를 비밀로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만 있을 뿐 공익적 목적이라고 이를 허용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없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 이유 중 하나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에 많은 폭행 흔적이 있어 얼굴 전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었지만, 제작진은 2021년 10월 30일 방송한 20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부분을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별첨2 참조) 본 사건에 대한 방송 역시 충분히 피해아동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경찰은 “방송 이후 방송 5일 만에 법안 발의가 됐다”며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제작진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례로 2021년 2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입법동향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사건의 방송 전부터 수많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36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무혐의 부당"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경찰이 임의로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셈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방송을 통해 수많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 위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작진들이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음에도, 위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작년 10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대전 20개월영아 학대사망사건’을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대전사건 피해아동 사진이 공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양천사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고, 실제로 10월말 대전사건 관련 방송분은 피해아동의 사진이 블러 처리하여 제작되었다. 이번 서대문경찰서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사진이 언론사 간 보도 경쟁에 무분별 하게 악용될 경우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86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SBS ‘그알’ 정인이 얼굴공개 무혐의 논란… “법리적 문제 있어”

[아시아경제/ 기자 오규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혐의 받은 이동원 SBS PD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지난 8일 고발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의 취지는 해당 혐의는 예외사유가 없는 처벌임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
언론인의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방송으로 얼굴이 공개 돼 아동이 원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온화)는 “심정적으로 ‘얼굴 공개됐다고 이런 처벌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에 공익적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가 없는데 (경찰이) 그 요건을 썼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머지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도 “(정인이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도 가능해 보였고 단순한 가명 사용을 인적사항 노출 방지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정인이가 사망해 2차 피해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대신 어른들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 데 정인이 친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진 이도 있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양형 참고 사유 될 수는 있어도 해당 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이 될 순 없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cm.asiae.co.kr/article/2022061213461531879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인격권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기소유예’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대표도 기소유예 처분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명백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 ·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이하, 아동학대처벌법)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이하, 청소년성보호법)혐의로 각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고발인들의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음을 지적하며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습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각 피고발인들 행위에 대한 적용 법령 자체로서 그 행위가 처벌 받아야 함에도 경찰과 검찰이 통상적으로 다른 사건에서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논리를 이유로 각 사건에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이런 봐주기식 수사는 규탄받아 마땅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아동 관련 사건을 다룰 때 법령을 준수하며, 그 해당 법령 취지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6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기소유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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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제작진에 기소유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도 기소유예 처분... 정치하는엄마들 "인권 우선 활동에 함께해주길"

[오마이뉴스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피해아동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존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사진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및 공혜정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비밀누설) 혐의로 각 고발했었다.

이후 2022년 6월 경찰과 검찰이 불송치(무혐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내리자, 정치하는엄마들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했다.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한 원처분 검사의 잘못된 불기소결정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결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모든 피고발인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그 혐의가 인정됐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p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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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 아동학대 관련 법···지난 12일 발의돼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914160900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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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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