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대든다? 교권 무너뜨린 주범 '학생인권조례', 맞는 말일까"
[프레시안 |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제정 앞장섰던 청소년 인권 운동 활동가 공현·난다
지금은 청소년 인권 '운동가'이지만, 이들도 한때는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부조리들은 15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버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이들이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이유, 그리고 온갖 비판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모든 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 아닐까요?"
📰인터뷰 전문 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2704545597200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시행 #청소년인권연대지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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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t.ly/2024보금자리
[프레시안 |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제정 앞장섰던 청소년 인권 운동 활동가 공현·난다
지금은 청소년 인권 '운동가'이지만, 이들도 한때는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부조리들은 15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버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이들이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이유, 그리고 온갖 비판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모든 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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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청 '대법원에 무효 소송'
[B tv 서울뉴스 | 기자 강혜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앞에서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수진ㅣ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뉴스 영상보기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7&p_no=171122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아동인권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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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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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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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고문방지협약 이행 미흡”… ‘시설수용 문제’ 최초로 지적
[비마이너 | 기자 김소영]
10~11일,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고문방지협약 본심의 진행
고문방지위, ‘시설수용 피해자 구제의 권리’에 대해 첫 질의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본심의 앞서 보고서 제출·면담 진행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 “시설화, 인간의 존엄에 대한 폭력”
- 대응모임, 시설수용 관련한 두 개의 독립보고서 제출
대응모임은 고문방지위에 시민사회보고서 외에도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과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독립보고서도 제출했다.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보고서는 탈시설의 관점에서 장애인수용시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시설보호아동(아동·청소년), 이주민 구금 문제를 다룬다.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보고서는 과거사 문제 중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과 같은 ‘부랑아 시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구제받을 권리, 국가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에는 “고문 및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일간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 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74
🟣[시민사회연합보고서]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6
#아동인권 #장애인권 #이주난민인권 #탈시설독립보고서 #UN고문방지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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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 기자 김소영]
10~11일, 한국 정부에 대한 유엔고문방지협약 본심의 진행
고문방지위, ‘시설수용 피해자 구제의 권리’에 대해 첫 질의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본심의 앞서 보고서 제출·면담 진행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 “시설화, 인간의 존엄에 대한 폭력”
- 대응모임, 시설수용 관련한 두 개의 독립보고서 제출
대응모임은 고문방지위에 시민사회보고서 외에도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과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에 관한 독립보고서도 제출했다.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보고서는 탈시설의 관점에서 장애인수용시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시설보호아동(아동·청소년), 이주민 구금 문제를 다룬다.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보고서는 과거사 문제 중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과 같은 ‘부랑아 시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구제받을 권리, 국가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에는 “고문 및 학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배상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일간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 보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74
🟣[시민사회연합보고서]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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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고문방지협약 이행 미흡”… ‘시설수용 문제’ 최초로 지적 - 비마이너
한국의 시설수용 피해생존자들이 유엔을 찾아갔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아래 고문방지위)의 한국 심의 기간에 맞춰 한국 사회의 ‘시설수용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다.2021년 7월 12일, 한국 정부는 ...
[아동학대 대응]
지난해 출생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동’ 수천 명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입니다. 일부는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살해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반드시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동시에 ‘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에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KBS뉴스 |보호출산]
① 보호출산제로 ‘직접 양육’ 유도 가능할까?…“함께 살 수 있는 환경 먼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918&ref=A
②편지만 남기고 만남 거부한 엄마…‘친부모 알 권리’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919&ref=A
③ ‘양육하지 않을 권리’ 악용 우려…아동 보호체계 잘 갖췄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920&ref=A
#아동인권 #아동학대 #보호출산제폐지촉구 #정치하는엄마들
지난해 출생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아동’ 수천 명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입니다. 일부는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살해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반드시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동시에 ‘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는 길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에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존재합니다.
[KBS뉴스 |보호출산]
① 보호출산제로 ‘직접 양육’ 유도 가능할까?…“함께 살 수 있는 환경 먼저”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918&ref=A
②편지만 남기고 만남 거부한 엄마…‘친부모 알 권리’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919&ref=A
③ ‘양육하지 않을 권리’ 악용 우려…아동 보호체계 잘 갖췄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5920&ref=A
#아동인권 #아동학대 #보호출산제폐지촉구 #정치하는엄마들
KBS 뉴스
보호출산제로 ‘직접 양육’ 유도 가능할까?…“함께 살 수 있는 환경 먼저” [보호출산]①
“수많은 과정이 있었고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후회 안 하고 잘 키우고 있어요. 그냥 얼굴만...
[공동성명]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안들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아동 권리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교육을 받고,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각 사안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아동은 연령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권리 실현을 지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2.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3.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4.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우리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8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안들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아동 권리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교육을 받고,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각 사안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아동은 연령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권리 실현을 지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2.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3.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4.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우리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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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민변·참학 등 “백승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퇴행적 입법”
[교육언론창 | 기자 윤근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최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퇴행적 입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
19일, 민변과 참학 등은 공동성명에서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을 통해 일관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7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8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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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 기자 윤근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최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퇴행적 입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
19일, 민변과 참학 등은 공동성명에서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을 통해 일관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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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학 등 “백승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퇴행적 입법”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최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퇴행적 입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19일, 민변과 참학 등은
보호출산제 D-day... 시민사회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것" 비판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보호출산제 폐지연대 등 19일 국회 앞에서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 촉구
◇ 김희진 변호사 "출산 직후 장애아동 유기될 가능성 多, '아동보호' 고려한 것 맞나 의심"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해서 "아동유기의 합법적 범위가 늘어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법 시행에 오기까지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베이비박스 폐지와 근절 조치도 전혀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명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보호출산법은 '위기'의 사유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지적한다.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이 법의 맹점인데 김희진 변호사는 이 부분이 "헌법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잠탈하는 것이자, 출산 직후 장애아동이 보호출산으로 유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대리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아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기임산부의‘보호자’가 보호출산 의뢰와 이후 절차를 대신한다는 건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도록 한 법 9조와 충돌'하기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체계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에 조응하는 반인권적 규정"이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비판했다.
출생증서가 있다고 해도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출생증서에는 생모와 생부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상담내용이 포함되는데 김희진 변호사는 "오로지 위기임산부의 상담에 의존하도록 돼있는 현재 구조에서 정보의 진실성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의문"이자 "생부의 정보는 사실상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 출생증서는 밀봉돼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는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종이를 창고에 보관한다는 발상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생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동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출생증서 공개 여부는 생모나 생부의 동의로 결정된다. 부모가 사망해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김희진 변호사는 "보호출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존재에 아동이 있었던 게 맞냐"고 반문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34
#아동인권 #아동학대 #보호출산제폐지연대 #김희진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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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보호출산제 폐지연대 등 19일 국회 앞에서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 촉구
◇ 김희진 변호사 "출산 직후 장애아동 유기될 가능성 多, '아동보호' 고려한 것 맞나 의심"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해서 "아동유기의 합법적 범위가 늘어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법 시행에 오기까지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베이비박스 폐지와 근절 조치도 전혀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명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보호출산법은 '위기'의 사유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지적한다.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이 법의 맹점인데 김희진 변호사는 이 부분이 "헌법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잠탈하는 것이자, 출산 직후 장애아동이 보호출산으로 유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대리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아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기임산부의‘보호자’가 보호출산 의뢰와 이후 절차를 대신한다는 건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도록 한 법 9조와 충돌'하기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체계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에 조응하는 반인권적 규정"이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비판했다.
출생증서가 있다고 해도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출생증서에는 생모와 생부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상담내용이 포함되는데 김희진 변호사는 "오로지 위기임산부의 상담에 의존하도록 돼있는 현재 구조에서 정보의 진실성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의문"이자 "생부의 정보는 사실상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 출생증서는 밀봉돼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는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종이를 창고에 보관한다는 발상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생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동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출생증서 공개 여부는 생모나 생부의 동의로 결정된다. 부모가 사망해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김희진 변호사는 "보호출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존재에 아동이 있었던 게 맞냐"고 반문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34
#아동인권 #아동학대 #보호출산제폐지연대 #김희진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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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D-day... 시민사회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것" 비판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19일 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
방심위, JTBC 사건반장 ‘용인장애아동학대’ 보도에 ‘권고’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 윤성옥 “서이초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 공분있던 시기에 방송, 중립적으로 다뤘다고 보기 어려워”
| 류희림 “자폐 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인권 보호 조항 위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월 방심위에 JTBC ‘사건반장’에서 지난해 7월27일과 지난 2월6일 두 차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방송을 특수교사 입장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피해 아동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해 장애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7월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보존기간 6개월이 경과돼 심의에서 제외했고, 지난 2월 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지난 2일 방심위 제2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윤성옥 위원은 “이 프로그램이 방송될 쯤이 ‘서이초’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에 대한 공분이 있었던 시기여서 사안이 중립적으로 다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학부모 갑질에 어느 정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중심이 있었다고 본다”며 “아버지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 아동의 인권을 손쉽게 침해해도 되는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방송 내용만 본다면 ‘법정제재’로 강하게 제재하긴 어려워 ‘권고’ 의견”이라고 했다.
문재완 위원도 ‘권고’ 의견을 냈고, 황성욱·이정옥 위원은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최종 ‘권고’로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 자막 중에 ‘OOO 아들, 여학생 앞서 바지 내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 아동의 특성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설령 바지를 내린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폐 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제목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심의규정에 있는 인권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보존기간이 지나 심의하지 않았던 지난해 7월 방송분에 대해 민원인인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장애아동을 둘러싼 사건사고 보도에서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부각하는 등의 보도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방송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이 같은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해당 언론보도가 ‘장애 차별 보도’라며 심의를 요청했다.
📰기사 전문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73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JTBC #사건반장 #권고 #아동인권 #미디어감시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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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 윤성옥 “서이초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 공분있던 시기에 방송, 중립적으로 다뤘다고 보기 어려워”
| 류희림 “자폐 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인권 보호 조항 위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월 방심위에 JTBC ‘사건반장’에서 지난해 7월27일과 지난 2월6일 두 차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방송을 특수교사 입장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피해 아동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해 장애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7월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보존기간 6개월이 경과돼 심의에서 제외했고, 지난 2월 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지난 2일 방심위 제2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윤성옥 위원은 “이 프로그램이 방송될 쯤이 ‘서이초’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에 대한 공분이 있었던 시기여서 사안이 중립적으로 다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학부모 갑질에 어느 정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중심이 있었다고 본다”며 “아버지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 아동의 인권을 손쉽게 침해해도 되는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방송 내용만 본다면 ‘법정제재’로 강하게 제재하긴 어려워 ‘권고’ 의견”이라고 했다.
문재완 위원도 ‘권고’ 의견을 냈고, 황성욱·이정옥 위원은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최종 ‘권고’로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 자막 중에 ‘OOO 아들, 여학생 앞서 바지 내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 아동의 특성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설령 바지를 내린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폐 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제목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심의규정에 있는 인권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보존기간이 지나 심의하지 않았던 지난해 7월 방송분에 대해 민원인인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장애아동을 둘러싼 사건사고 보도에서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부각하는 등의 보도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방송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이 같은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해당 언론보도가 ‘장애 차별 보도’라며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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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 사건반장 ‘용인장애아동학대’ 보도에 ‘권고’ - 미디어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부적절하게 다뤘다는 이유로 JTBC ‘사건반장’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의견제시’와 함께 ‘행정지도’로 방송...
[여성논단] ‘학생인권법’에 필요한 상상력
- 연혜원 『퀴어돌로지』 기획 및 공저자
기시감이 들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당시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이 거리를 전전하며 약 9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힘겹게 주민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 금지 조항에 임신·출산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자 개악을 시도했던 시의회의 모습이 악몽처럼 떠오른 것이다. 당시 주민 발의 서명에 참여한 9만 7천 명의 서명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면 무엇이었을까? 확실한 것은 국회가 학생인권법 발의를 앞두고 여전히 보수-개신교단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사회적 합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수-개신교단체의 공격이라는 사실이다.
대법원의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기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 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헌법의 평등권이 언급되었다.
다시 학생인권법으로 돌아와 묻고 싶다. 학교는 치외법권인가? 학생 또한 마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누려야 한다.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기이기도 했다. 나는 보수-개신교 단체가 ‘교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명분을 미끼 삼아 학생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려는 반헌법적 공격은 교사 집단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교사의 인권, 그리고 노동권을 재확립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아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교사의 인권 및 노동권과도 직결되어 있다. 성소수자 학생 뿐 아니라 성소수자 교사 또한 학교에서 평등한 권리를 함께 누려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인권법은 교사의 인권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앞으로 발의되어야 할 학생인권법은 보수-개신교 단체의 부박한 상상력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전문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252
#아동인권 #학생인권법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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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감이 들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당시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들이 거리를 전전하며 약 9만 7천 명의 서명을 받아 힘겹게 주민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 금지 조항에 임신·출산 및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고자 개악을 시도했던 시의회의 모습이 악몽처럼 떠오른 것이다. 당시 주민 발의 서명에 참여한 9만 7천 명의 서명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면 무엇이었을까? 확실한 것은 국회가 학생인권법 발의를 앞두고 여전히 보수-개신교단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들에게 사회적 합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수-개신교단체의 공격이라는 사실이다.
대법원의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기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 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헌법의 평등권이 언급되었다.
다시 학생인권법으로 돌아와 묻고 싶다. 학교는 치외법권인가? 학생 또한 마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을 누려야 한다. 7월 18일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기이기도 했다. 나는 보수-개신교 단체가 ‘교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명분을 미끼 삼아 학생에게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하려는 반헌법적 공격은 교사 집단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교사의 인권, 그리고 노동권을 재확립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아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교사의 인권 및 노동권과도 직결되어 있다. 성소수자 학생 뿐 아니라 성소수자 교사 또한 학교에서 평등한 권리를 함께 누려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인권법은 교사의 인권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앞으로 발의되어야 할 학생인권법은 보수-개신교 단체의 부박한 상상력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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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여성논단] ‘학생인권법’에 필요한 상상력
지난 7월 18일, 한국에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논평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환영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한번 학생인권보장의 책임이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되살리고 더욱 두텁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라!
2024년 7월 25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73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환영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한번 학생인권보장의 책임이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되살리고 더욱 두텁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라!
2024년 7월 25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73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성명]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서이초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동학대 범위의 축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권 보호 없이 자의적 판단만 가능케 하는 법안
첫째,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 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법안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법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사랑의 매’가 사랑받을 정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단,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아동학대로 판단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 입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원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처리 절차의 개선과 교사의 방어권 강화,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소통과 갈등 조정 절차의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부터 점검하고, 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024년 7월 3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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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동학대 범위의 축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권 보호 없이 자의적 판단만 가능케 하는 법안
첫째,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 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법안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법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사랑의 매’가 사랑받을 정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단,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아동학대로 판단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 입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원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처리 절차의 개선과 교사의 방어권 강화,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소통과 갈등 조정 절차의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부터 점검하고, 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024년 7월 3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politicalmamas.kr/post/4079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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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학부모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641건의 현행 법률 가운데 ‘인간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명시한 법률은 교육기본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홍익인간과 인류공영의 가치를 느끼기는 힘들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도, 학부모인 지금도 학교는 모범생과 우등생과 나머지 학생들로 구성된 느낌이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지난 1년간, 그리고 여전히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크다. 왜 교권은 추락했을까? 왜 일부 학부모들은 악성 민원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 학교만 변한 게 아니다. 한국사회가 그렇게 변했고, 그 변화가 학교에서도 표출된 것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 재편됐고, 정치·사회·문화 그리고 교육마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법칙이 지배하게 됐다. 공동체의 붕괴, 공공성의 상실… 법률에 따라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해야 할 학교마저 속절없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현장이 됐다. 이기적인 건 학부모만은 아니다.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마다 구성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사라지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됐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교원과 학교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자치위원회의 폐지와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나 같은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업무가 부담돼도 예산과 지원을 확보할 일이지 학교폭력 문제의 처리를 학교 밖으로 몰아낸 것은 교사들의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던 교원단체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초등돌봄교실을 폐지하고 돌봄은 학교 밖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도 이기주의로 보였다. 교육재정이 없지 않다. AI 교과서 도입에 1년에 5000억원씩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그것을 교실혁명이라고 부른다. 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꾼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육복지를 보이콧하지 말고, 나 같은 학부모들과 함께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투쟁을 함께해나갔으면 한다. 서로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교권도 교사의 고통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7261600041&cod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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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지난 1년간, 그리고 여전히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크다. 왜 교권은 추락했을까? 왜 일부 학부모들은 악성 민원을 서슴지 않는 것일까? 학교만 변한 게 아니다. 한국사회가 그렇게 변했고, 그 변화가 학교에서도 표출된 것뿐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로 재편됐고, 정치·사회·문화 그리고 교육마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법칙이 지배하게 됐다. 공동체의 붕괴, 공공성의 상실… 법률에 따라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해야 할 학교마저 속절없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현장이 됐다. 이기적인 건 학부모만은 아니다.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마다 구성됐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사라지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됐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교원과 학교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자치위원회의 폐지와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이다. 나 같은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업무가 부담돼도 예산과 지원을 확보할 일이지 학교폭력 문제의 처리를 학교 밖으로 몰아낸 것은 교사들의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지 돌봄의 공간이 아니라던 교원단체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초등돌봄교실을 폐지하고 돌봄은 학교 밖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도 이기주의로 보였다. 교육재정이 없지 않다. AI 교과서 도입에 1년에 5000억원씩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그것을 교실혁명이라고 부른다. 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꾼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이나 교육복지를 보이콧하지 말고, 나 같은 학부모들과 함께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투쟁을 함께해나갔으면 한다. 서로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교권도 교사의 고통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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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나 같은 학부모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22대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6월24일~7월30일) 결과발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참여자 3,373인의 목소리를 앞세워 6월 24일 부터 7월 30일까지 차별과 혐오정치에 맞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 당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필두로, 22대 총선 당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및 지난 6월 24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학생인권법을 발의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각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 했습니다. 한 달여간의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결과 총 37명의 22대 국회의원들이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하거나 인증 사진으로 현판 게첩을 약속했습니다. 소속 정당별 총 37명의 국회의원 명단(가나다 순)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유정, 고민정, 권향엽,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영배, 김영호, 김현정, 문금주, 민형배, 박주민, 박지원, 서미화,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오기형, 이병진, 이수진, 이용선, 이재강, 이훈기, 장경태, 정을호, 조계원, 천준호, 최민희, [사회민주당] 한창민, [조국혁신당] 강경숙,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조국, [진보당] 전종덕
혐오 정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 한 교육의 시작점’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청소년-시민행동은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더 많은 교육공동체들의 보다 폭넓은 인권보장을 위해 22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인권방패' 인증사진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86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인권방패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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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22대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6월24일~7월30일) 결과발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참여자 3,373인의 목소리를 앞세워 6월 24일 부터 7월 30일까지 차별과 혐오정치에 맞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 당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필두로, 22대 총선 당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및 지난 6월 24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학생인권법을 발의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각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 했습니다. 한 달여간의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결과 총 37명의 22대 국회의원들이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하거나 인증 사진으로 현판 게첩을 약속했습니다. 소속 정당별 총 37명의 국회의원 명단(가나다 순)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유정, 고민정, 권향엽,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영배, 김영호, 김현정, 문금주, 민형배, 박주민, 박지원, 서미화,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오기형, 이병진, 이수진, 이용선, 이재강, 이훈기, 장경태, 정을호, 조계원, 천준호, 최민희, [사회민주당] 한창민, [조국혁신당] 강경숙,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조국, [진보당] 전종덕
혐오 정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 한 교육의 시작점’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청소년-시민행동은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더 많은 교육공동체들의 보다 폭넓은 인권보장을 위해 22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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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11월 3일은 학생저항의 날입니다. 학생저항의 날을 기념하며 올해는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법안의 훼손 없이, 신속하게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인권을 보장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학교와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11
#학생인권법 #아동인권 #학생저항의날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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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법안의 훼손 없이, 신속하게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인권을 보장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학교와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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