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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 사건반장 ‘용인장애아동학대’ 보도에 ‘권고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 윤성옥 “서이초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 공분있던 시기에 방송, 중립적으로 다뤘다고 보기 어려워”

| 류희림 “자폐 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인권 보호 조항 위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월 방심위에 JTBC ‘사건반장’에서 지난해 7월27일과 지난 2월6일 두 차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방송을 특수교사 입장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피해 아동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해 장애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7월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보존기간 6개월이 경과돼 심의에서 제외했고, 지난 2월 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지난 2일 방심위 제2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윤성옥 위원은 “이 프로그램이 방송될 쯤이 ‘서이초’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에 대한 공분이 있었던 시기여서 사안이 중립적으로 다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학부모 갑질에 어느 정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중심이 있었다고 본다”며 “아버지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 아동의 인권을 손쉽게 침해해도 되는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방송 내용만 본다면 ‘법정제재’로 강하게 제재하긴 어려워 ‘권고’ 의견”이라고 했다.

문재완 위원도 ‘권고’ 의견을 냈고, 황성욱·이정옥 위원은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최종 ‘권고’로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 자막 중에 ‘OOO 아들, 여학생 앞서 바지 내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 아동의 특성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설령 바지를 내린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폐 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제목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심의규정에 있는 인권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보존기간이 지나 심의하지 않았던 지난해 7월 방송분에 대해 민원인인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장애아동을 둘러싼 사건사고 보도에서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부각하는 등의 보도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방송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이 같은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해당 언론보도가 ‘장애 차별 보도’라며 심의를 요청했다.

📰기사 전문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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