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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학생들은 분노한다!

○ 일시 : 2022. 11. 03. (목) 15:30 ~ 18:30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 주최 :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 이 집회는 인권재단 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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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

지난 11월 3일 학생저항의 날을 맞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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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 2022년 학생 저항의 날을 맞아

93주년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한 2022년이지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한국의 학생들은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자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자기 삶과 이 사회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기에 우리는 11월 3일, 오늘 다시 한 번 모였다.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외침과 사회 전반 청소년 참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초·중·고는 여전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꽁꽁 묶어두려 한다.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귀를 막은 채 많은 학교가 학생의 용의복장·두발 등을 단속한다. 우리의 신체, 개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생활규정도 드물지 않다. 교사의 모욕 및 폭력, 성추행·성희롱, 차별·혐오발언, 괴롭힘 등으로 상처받는 학생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는 스쿨미투 고발과 교사의 괴롭힘 끝에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사건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경쟁과 서열화에 중독된 교육 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시험 점수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성숙’과 ‘인적 자원 개발’의 표어 아래 ‘학생다움’을 강요받으며, 오늘을 사는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다운 삶을 유예당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몇 년 새 충남,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학생의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이었고 그 결과 직접적 폭력과 인권 침해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상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규제나 강제자율학습 같은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한 지역들에는 10여 년 전과 별다를 바 없는 반인권적 학칙과 문화가 훨씬 만연해있다. 학생인권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선 미생(未生)의 처지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함으로써 불안정한 학생인권을 흔들고 아예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는 이들이 있다. 학생에 대한 폭력과 하대를 부채질하며, 권위주의적인 학교를 꿈꾸고, 다양한 소수자를 인정 않는 주장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비합리적 반인권적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교육감 및 지역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게 우려스럽다.

특히 우리는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경기도의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확대와 학생인권법으로의 전진이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그리고 교육감 개인의 성향으로 수십만 학생의 인권이 좌우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의 최소기준 및 구제절차를 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던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10년, 20년 전에 비해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나 복장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직접적 구타를 당하는 일이 줄었다는 것이 그렇게나 못 봐줄 일인가. 학생인권조례 탓에 학생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인격적 존중, 신체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학생도 인간이란 사실 외에 어떤 책임이 요구된단 말인가. 학생인권 신장에 교육 실패의 원인을 돌리고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 드는 건, 학생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겐 당연한 인권을 보장받는 것이 학생에게 과분하며 학생답지 못한 일이라는 차별적·모욕적 인식의 결과일 뿐이다.

학교에서의 학생 언론·집회·결사·사상의 자유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피억압 민족의 해방과 다른 세상을 부르짖었던 11월 3일 학생의날을 맞아, 우리는 선언한다. 학생도 인간이고 동료 시민이다. 교문 안에서도 밖에서도 학생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학교에도 인권과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은 경쟁과 차별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주춧돌 중 하나이며, 주춧돌을 부수려는 것이야말로 교육을 붕괴시키려는 만행이다.

우리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더 많은 주춧돌을 놓을 것이다. 학생인권법과 교육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참여로 더 나은 사회와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단지 학생이 인간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위하여.

2022년 11월 3일
90개 단체 및 개인 176명

🟣보도자료 & 선언문 연명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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