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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것이 알고싶다> 무혐의 판단한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이유서 제출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 서대문경찰서의 부적절하고 법 정신에 반하는 이번 불송치 결정은 학대 피해아동 신상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빌미를 제공

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의이유서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상 비밀엄수의무위반이 명백함에도 경찰이 범죄의 구성 요건 및 위법성 여부를 임의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2조 제3항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며,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이를 비밀로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만 있을 뿐 공익적 목적이라고 이를 허용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없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 이유 중 하나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에 많은 폭행 흔적이 있어 얼굴 전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었지만, 제작진은 2021년 10월 30일 방송한 20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부분을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별첨2 참조) 본 사건에 대한 방송 역시 충분히 피해아동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경찰은 “방송 이후 방송 5일 만에 법안 발의가 됐다”며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제작진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례로 2021년 2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입법동향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사건의 방송 전부터 수많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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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무혐의 부당"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경찰이 임의로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셈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방송을 통해 수많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 위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작진들이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음에도, 위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작년 10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대전 20개월영아 학대사망사건’을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대전사건 피해아동 사진이 공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양천사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고, 실제로 10월말 대전사건 관련 방송분은 피해아동의 사진이 블러 처리하여 제작되었다. 이번 서대문경찰서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사진이 언론사 간 보도 경쟁에 무분별 하게 악용될 경우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86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SBS ‘그알’ 정인이 얼굴공개 무혐의 논란… “법리적 문제 있어”

[아시아경제/ 기자 오규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혐의 받은 이동원 SBS PD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지난 8일 고발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의 취지는 해당 혐의는 예외사유가 없는 처벌임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예외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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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비밀엄수 의무가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면 방송으로 얼굴이 공개 돼 아동이 원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온화)는 “심정적으로 ‘얼굴 공개됐다고 이런 처벌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면서도 “해당 조항에 공익적 목적이라는 예외 사유가 없는데 (경찰이) 그 요건을 썼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나머지 불송치 이유에 대해서도 “(정인이의)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도 가능해 보였고 단순한 가명 사용을 인적사항 노출 방지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정인이가 사망해 2차 피해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대신 어른들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 데 정인이 친부모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진 이도 있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양형 참고 사유 될 수는 있어도 해당 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이 될 순 없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cm.asiae.co.kr/article/202206121346153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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