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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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까닭

[매일노동뉴스/ 기고 류하경 변호사]

우리는 모두 상대적 약자다. 잠재적인 권리침해 피해자다. 그래서 나 또한 언제 쟁의행위를 할지, 집회시위를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참고 힘을 모아야 한다. ‘불편함의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대학이 단지 학원이나 취업준비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식인으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추고 타인에 공감할 줄 아는 교양을 키우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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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13&fbclid=IwAR2SYK8CMhiaFbx2_4mswzNGbLUUcy7V6UXsorU73FWsM9aQfNHxyr1RYbI&fs=e&s=cl

#연세대 #청소노동자 #하청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우리는왜연대하는가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언니
여성 파일럿의 해고, 과정 들여다보니 '규정 절차 무시'

[SBS | 끝까지판다]

[박은선 변호사/ 전미순 법률대리인 : (이 사안은) 항공안전법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항공안전법상 위법행위도 같이 고발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요구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들을 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고, 권익위는 에어서울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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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79132

#에어서울 #여성파일럿 #전미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박은선언니
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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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정보공개활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활동가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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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타난 '대한문의 아이히만'…윤 정부, 경찰을 '악인'으로 만들 셈인가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난 5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 안 할 테니까 최대한 집회·시위를 제지하라'고 전국의 경찰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투견의 목줄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숨거나 전력 도주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경찰청장은 전국의 경찰들을 아이히만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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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2615201414660

#대한문의아이히만 #공권력의본질 #헌법제21조 #표현의자유 #집회결사시위의자유 #악을피하는방법 #사유하라 #윤석열정권 #윤희근경찰청장 #공권력남용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용역에 맞고 물건 부서져 '살려달라'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 빈민운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철거주체인 구청들은 행정대집행법상 이 사건 강제철거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즉시철거를 강행했고, 핵심 절차들을 상당히 위배했으며, 철거 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말이다. 이에 저항하는 우리의 행위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었다. 형법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를 '정당행위', '정당방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당시 구청 공무원, 용역깡패들은 누구도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관들에게 글로 이렇게 호소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심은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의 예외규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 비례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간과하여 이 사건의 경우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았거나 전혀 판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부분들만을 설명 드립니다. 노점상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사회적 연대의식을 배제하더라도 법률가적 양심으로 귀 재판부께서 원심을 파기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을 앞세워 이 사건처럼 100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흉기를 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확언되지 않기를 대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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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2113242064320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행정편의 #공권력남용 #행정비례의원칙 #법률위반 #정당방위 #정당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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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방영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매일노동뉴스 | 류하경 변호사]

지난달 26일,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사업장 앞 집회 도중 분신했다. 이달 6일 오전 6시께 끝내 운명했다. 고인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이후 소송을 통해 복직한 뒤에도 227일간 투쟁해 왔다. 여전히 그대로인 회사에 법을 지키라며 투쟁했다.

그의 요구는 첫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실질적 사납금제인 기준운송수입금 및 이를 미납하는 경우 택시기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운 불법 근로계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정당한 노조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한 해성운수 사업주 처벌이었다. 그리고 셋째,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이행돼 전국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켜지기를 희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납금제도를 엄히 꾸짖었다. “사납금제로 인해 택시기사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 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결정).
그래서 국회는 2020년 1월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21조를 개정해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이라고 해 소위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사납금제도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택시업체들은 편법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납금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금액은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기본급은 낮게 유지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보다 낮게 책정해서 말이다. 사납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데, 이는 국회가 입법을 대충 해 놓은 탓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저항했고, 회사는 해고했고, 노동자는 소송에서 이겼고, 회사는 이렇게 복직한 노동자에게 또 그 해괴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노동자는 당연히 다시 저항했고 회사는 배차를 해주지 않고 승무를 정지시켰다. 급여를 주지 않았다. 노동자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부와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고 회사는 다시 탄압을 시작했다. 노동자는 분신해 사망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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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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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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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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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 수상 축하해요! 🥳

언론인권상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신장에 이바지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 언론인 등에게 언론인권센터가 수여하는 상입니다.

2023년 7월 말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다수 언론사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채 해당 아동의 언행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사생활·가족의 인적 사항까지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장애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및 법률팀은 해당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발 · 인권위 진정 · (인터넷)신문윤리위 제보 · 방심의 심의 요청 등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가능한 조치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아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평등한 인권을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과 시민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본상〉
경향신문 기획보도 〈당신은 무슨 옷을 입고 일하시나요〉
- 경향신문 작업복 기획팀
김한솔, 김정화, 박하얀, 성동훈, 권도현, 박채움, 이수민, 최유진, 모진수

〈특별상〉
EBS 딩동댕 유치원 〈입고 싶은 걸 입어요 外〉
- EBS 〈딩동댕 유치원〉 제작진

〈특별상〉
MBC 뉴스데스크 〈건설노조원 분신 검증〉
- MBC 보도본부 뉴스룸 경제팀 차주혁 · 배주환 · 이재욱

〈특별상〉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0.29 참사 기억과 기록〉
-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제작팀 (대표 박정언 PD)

〈특별상〉
UBC울산방송 라디오 다큐멘터리 〈그림자 아이들〉
- 편정택

〈특별공로상〉
정치하는 엄마들*

│제22회 언론인권상 시상식
2023년 12월 14일(목) 오후 6시 30분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2-13)

⭐️관련소식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071147001

#정치하는엄마들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99
언론인권상 공로상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아동 학대’ 인권침해 보도 비판”

[미디어오늘 | 장슬기 기자]

|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에 정치하는엄마들…“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의 환기에 감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추적하고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을 해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다수 언론사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정에 대한 이해를 생략하고 해당 아동의 언행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가족 인적사항 등 사생활을 지나치게 보도장애 혐오를 조장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문제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 요청 등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했다. 

심영섭 언론인권상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루었어야 하는 사안으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현안이 된다고 해도 학생 인권이 물러날 수 없고 장애 아동 인권 역시 마찬가지”라며 “사건을 많이 다룬 언론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마치 시소게임과 같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었다”고 최근 언론보도를 평가한 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하는 어려운 순간에 나서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특별공로상을 드린다”고 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32

#정치하는엄마들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해요!
사람 괴롭혀도 당당한 '공장의 전두환', 힘센 자는 수단이 많다

[프레시안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노동 편 ① 노동자의 무기

노동법은 비정규직들 앞에서 멈춘다
"각자는 1대1이어서 영원히 져요"
"지키라고 관철할 힘이 없다면 법은 흰 종이에 쓰인 검은 자국일 뿐"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3016383237578

#노동자의무기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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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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