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마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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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책임회피 말라”...김다운 유족, 법적대응 나선다

[쿠키뉴스/기자 황인성]

소송대리인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해당 사고 현장은 한전이 관리하는 사업장이 명백히 맞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계약 주체인 원청은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한전은 본인들이 도급사가 아니고 발주사라고 말하지만, 법률가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다”고 항변했다. 이어 “오늘 바로 수사를 담당하는 여주 경찰서와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형사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법원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지난 10일 전남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찾아 정승일 한전 사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유족은 언론과 노조가 함께 참석하는 행태의 대면을 희망했지만, 한전이 난색을 드러내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본부장급 인사와 면담은 이뤄졌다. 

유족 대표는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하청업체들은 얼마 후면 다시 한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이를 한전에 항의했다”며, “한전은 이에 대해 ‘계약에 따른 법적 관계가 남아 있어, 추가 검토 후 처리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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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1130167?fbclid=IwAR1rzEm9pCfTnFYLJtI9blu24DsD9ycbQqTLtubzS_i_kNpsc8hlbns0vt0

#한전하청노동자사망사건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언니
삼성 무노조 흑역사가 무너진 공터

[매일노동뉴스/기고 류하경 활동가]

삼성에 노조 세우기, 최초 단체협약 체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경영진 형사처벌과 같은 성과가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상대가 삼성이거나 최초 타이틀 때문이 아니다.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여서 그렇다. 삼성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은 늘 노동자의 성취보다 몇 년 늦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민은 법률 이전에 헌법에 노동 3권을 명시해 일상에서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해 놓았다. 법률에 의한 판결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를 당장 실현하는 게 우선이다. 노조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류 역사의 지혜, 헌법의 명령이다.

삼성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각 현장의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아직 14% 정도에 불과하다. 권리 앞에 잠자는 자를 누구도 대신 지켜 주지 않는다. 떠들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는다. 삼성 노동자의 투쟁에는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 언론이 적극 연대한 힘도 컸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또한 희망한다.

🟣기고 전문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40&fbclid=IwAR2sqcr6T3KwRptvuryBESR619n4nYgWcmmy2tSI2flqsD2c71veiVwCQmg

#노동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법률팀 소식] 홍세화 선생님 강연 안내

"과거에는 노예들 중 소수가 해방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면, 오늘 '멋진 신세계'의 노예들은 대부분 계속 노예로 편하게 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편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 앞에서 자유의 참된 의미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다." - 《결: 거칢에 대하여》서문 중

홍세화 선생님과 “불확실한 시대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주제를 나눕니다.

일시 : 2022. 4. 29(금) 19:30
장소 : 밝은책방 / 법률사무소 물결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40-1 2층)

참가비 : 무료
(예약비 5,000원 있습니다. 행사 당일 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 참조)

🟣신청링크 : https://naver.me/FTO7VzIM

* 신청 후 부득이 못오시게 되는 경우, 참여를 원하는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홍세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연세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까닭

[매일노동뉴스/ 기고 류하경 변호사]

우리는 모두 상대적 약자다. 잠재적인 권리침해 피해자다. 그래서 나 또한 언제 쟁의행위를 할지, 집회시위를 하게 될지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참고 힘을 모아야 한다. ‘불편함의 품앗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대학이 단지 학원이나 취업준비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식인으로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갖추고 타인에 공감할 줄 아는 교양을 키우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기고 전문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13&fbclid=IwAR2SYK8CMhiaFbx2_4mswzNGbLUUcy7V6UXsorU73FWsM9aQfNHxyr1RYbI&fs=e&s=cl

#연세대 #청소노동자 #하청노동자 #간접고용 #비정규직 #우리는왜연대하는가 #모두가엄마다 #법률팀 #류하경언니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진짜 노동권 회복하자

[매일노동뉴스/ 기고 류하경 변호사]

지난 여름 0.3평도 안 되는 철창에 스스로를 가두고 투쟁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유최안씨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왜 빗자루를 내려놓고 본관 앞에서 연좌하고 총장이 나오라고 외쳤을까. 수많은 간접고용 즉 하청노동자들이 왜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사장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일까.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원청이기 때문이다.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힘없고 돈 없는 하청 사장이 노동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
사용자 재산권을 보장하는 범위는 넓지만 이로 인해 원천 박탈되는 노동자의 노동 3권은 노조법 3조에서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현행 노조법 2조는 ‘쟁의행위’에 대해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쟁의행위는 원래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3조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문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51&fbclid=IwAR2d3rPumQ-oHZ0lDFGHXValozQoCzCLQ_x_znPJN019_L-MpmfEDMMWQWo

#노조법2_3조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권회복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 #국민동의청원 #국회의시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언니
또 나타난 '대한문의 아이히만'…윤 정부, 경찰을 '악인'으로 만들 셈인가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지난 5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적극적 법 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 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적극 행정으로 결정되면 징계 요구 없이 즉시 면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 안 할 테니까 최대한 집회·시위를 제지하라'고 전국의 경찰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투견의 목줄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숨거나 전력 도주하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경찰청장은 전국의 경찰들을 아이히만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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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52615201414660

#대한문의아이히만 #공권력의본질 #헌법제21조 #표현의자유 #집회결사시위의자유 #악을피하는방법 #사유하라 #윤석열정권 #윤희근경찰청장 #공권력남용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용역에 맞고 물건 부서져 '살려달라'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 빈민운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철거주체인 구청들은 행정대집행법상 이 사건 강제철거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즉시철거를 강행했고, 핵심 절차들을 상당히 위배했으며, 철거 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말이다. 이에 저항하는 우리의 행위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었다. 형법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를 '정당행위', '정당방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당시 구청 공무원, 용역깡패들은 누구도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관들에게 글로 이렇게 호소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심은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의 예외규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 비례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간과하여 이 사건의 경우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았거나 전혀 판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부분들만을 설명 드립니다. 노점상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사회적 연대의식을 배제하더라도 법률가적 양심으로 귀 재판부께서 원심을 파기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을 앞세워 이 사건처럼 100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흉기를 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확언되지 않기를 대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기고 전문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2113242064320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행정편의 #공권력남용 #행정비례의원칙 #법률위반 #정당방위 #정당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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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 방영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매일노동뉴스 | 류하경 변호사]

지난달 26일,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사업장 앞 집회 도중 분신했다. 이달 6일 오전 6시께 끝내 운명했다. 고인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이후 소송을 통해 복직한 뒤에도 227일간 투쟁해 왔다. 여전히 그대로인 회사에 법을 지키라며 투쟁했다.

그의 요구는 첫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실질적 사납금제인 기준운송수입금 및 이를 미납하는 경우 택시기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운 불법 근로계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정당한 노조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한 해성운수 사업주 처벌이었다. 그리고 셋째,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이행돼 전국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켜지기를 희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납금제도를 엄히 꾸짖었다. “사납금제로 인해 택시기사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 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결정).
그래서 국회는 2020년 1월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21조를 개정해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이라고 해 소위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사납금제도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택시업체들은 편법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납금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금액은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기본급은 낮게 유지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보다 낮게 책정해서 말이다. 사납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데, 이는 국회가 입법을 대충 해 놓은 탓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저항했고, 회사는 해고했고, 노동자는 소송에서 이겼고, 회사는 이렇게 복직한 노동자에게 또 그 해괴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노동자는 당연히 다시 저항했고 회사는 배차를 해주지 않고 승무를 정지시켰다. 급여를 주지 않았다. 노동자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부와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고 회사는 다시 탄압을 시작했다. 노동자는 분신해 사망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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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괴롭혀도 당당한 '공장의 전두환', 힘센 자는 수단이 많다

[프레시안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노동 편 ① 노동자의 무기

노동법은 비정규직들 앞에서 멈춘다
"각자는 1대1이어서 영원히 져요"
"지키라고 관철할 힘이 없다면 법은 흰 종이에 쓰인 검은 자국일 뿐"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13016383237578

#노동자의무기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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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예수가 2024년 한국사회를 본다면

- 《자본주의 세미나》 with 김규항 -


▪️ 일시 : 2024. 7. 26.(금) 저녁 7시 30분
▪️ 장소 : 밝은 책방(서울 관악구 봉천로 540-1 2층)
▪️ 참가비 : 13,000원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분들은 무료로 초대합니다.
▪️ 신청 : 사무국 010-3693-3971 문자메세지로 이름(활동명)을 보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류하경 언니의 #밝은책방 에서 김규항 작가 북토크가 있는데요.

하마 언니들은 무료로 초대하신다고 해요! ^^

김규항 작가는 신학을 전공한 사회운동가이자 작가입니다.

어린이 잡지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이 잡지도 벌써 21년이 되었네요.)

김규항 작가는 예수를 '신의 아들'에 가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인간을 위해 구체적 구조에 실력행사로 저항한 '활동가'로 해석합니다. (책 "예수전")

가난한자, 소외된자를 사랑한 예수.

착취로 부를 축적하고, 이웃을 속여 제 권력으로 삼는이들에 분노한 예수.

그런 예수가 지금의 한국사회에 온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너무 원칙과 기본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기는 것이 정의이고,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 진리라는 기득권자의 의식을 내 의식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구의 말이 다 옳고, 누구의 말은 다 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해보는 이런 자리에 와주시면 어떨까요

#밝은책방 은 만남, 소통이 적어지는 이 시기에 옛스러운 방식으로 만나고 이야기하는 소박한 자리들을 계속 만들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언니 #밝은책방 #김규항
[신청] 밝은 책방 『불평등 이데올로기』 북토크

참여 신청
https://form.naver.com/response/qoW8m8m3FIvB0sIxby573A

🔸 초대: 조돈문 교수
🔸 일시: 2024. 8. 13. (화) 19시 30분
🔸 장소: 밝은책방
🔸 인원 : 20명 내외
🔸 참가비: 도서구입비 23,000원(행사일 도서 증정/행사일 전 책방 방문하여 미리 수령 가능)
🔸 신청: 참가비 입금(신한 110 533 766547 / 예금주 김소리) 후 본 신청서 제출

🔹환불은 행사일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후 못오게 되는 경우, 원활한 진행과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꼭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언니 #밝은책방 #조돈문 #불평등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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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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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사익 추구’는 의심 없이 ‘공익’이라 불리면서, 왜 누군가의 ‘사익 추구’는 과격한 ‘떼쓰기’로 여겨질까?❞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권 변호사 류하경 언니가 우리 사회 속 ‘당연한 공익’을 향한 질문을 책 《불온한 공익》 에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 소수자, 약자와 함께 싸워온 변호사로서, 스쿨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 직접 변호를 맡았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 개념을 톺아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깊은 논의 없이 일종의 당위로서 강요되어 온 ‘공익’의 진짜 의미를 논의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공익’ 사건이라 떠올리는 사건조차도 모두 ‘사익’ 사건으로 수렴한다며, 어쩌면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일 것이란 도발적 주장을 펼칩니다.

🔎한겨레출판 책 소개 자세히 보기
https://bit.ly/불온한공익

#불온한공익 #류하경언니 #한겨레출판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스쿨미투 #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