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마 ; 정치하는엄마들 NEWS
201 subscribers
4.08K photos
53 videos
33 files
4.68K links
Download Telegram
[어린이안전법 캠페인] #나를지켜주세요 #어린이안전법 #해인이법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 보육기관의 응급처치 미흡으로 세상을 떠난 아동과 자식을 허망하게 보냈지만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 부모들의 노력과 마음에 빚져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안전법은 해인이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반복되는 어린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매년 4시간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이 우리 동네 구석구석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를지켜주세요 캠페인을 함께 알려주세요!

🌿 이벤트 기간 : 21.9.29 (수) ~ 10.13 (수)
🌿 당첨자 발표 : 21.10. 20 (수) 300명
🌿 경품 : 응급구조키트 (케이스 포함 20종)

🟢 이벤트 참여 방법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paspr/22252039918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44425452253459/posts/4981897548506201/?d=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p/CUYpufQP5VY/?utm_source=ig_web_copy_link

#어린이안전캠페인 #어린이안전교육 #모르는사람없게해주세요 #행정안전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해인이법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전수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전수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도, 어물쩍거리는 태도만 보일 뿐이다. 심지어 전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현장조사를 나오겠다고 하거나, 단체 법적 지위가 말소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단체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육성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사목적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정보를 단체에서 변경하도록 안내하면 될 문제이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사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 조사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고,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이런 원칙도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며, 진행 과정에서도 이미 등록요건이 갖추어진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의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정조사가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조사의 목적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이런 조사과정을 보면 전수조사가 정말 국민에게 단체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그리고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 등 세부 개인정보를 포함한 회원명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 관심사, 성정체성, 병력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는 행위는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사회를 악의적 시선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시민사회를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국고보조금을 받아 다양한 공익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추진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최근에는 노동 개혁 운운하며 노동조합 투명성 문제까지 들먹이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로 확대되었다. 부패라는 낙인을 씌우기 위해 시민사회부터 노동조합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갈라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행안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를 통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이고, 목적도 불분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비판하는 전국 73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전문 & 함께 하는 단체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69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안전부 #전수조사비판 #시민단체 #독립성침해시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601 방송
https://youtu.be/PsX9Pe3LTas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대피 문자에 대피 장소가 없다 “행정력 바닥 경험”
- "이유도 안 알려주고 무작정 대피?"
- 오세훈 "경계경보는 실무자의 과잉 대응… 오발령은 아냐"

[2] 후쿠시마 시찰단 "주요 설비 설치 확인… 추가 분석 필요"
- "핵종제거 성능과 장기간 운영가능성 중점 점검"

[MZ 데스크] 서재경 에디터(캐릿), 이시은 에디터(캐릿)

요즘 초등학생은 용돈을 어디에 쓸까?
- 새로운 인류 ‘알파세대’가 돈 쓰는 문화에 대하여

#뉴스브런치 #KBS #대피문자 #서울시 #행정안전부 #후쿠시마방사성오염수 #한국시찰단시료채취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전국 2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지난 3일 진행된 1차 분과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이라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해당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모든 시·도가 달성했다는 목표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는 평가 실시율과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이행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시율은 기존 전체 단위사업수의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올해(2023년) 실시율은 7%로 하향조정되었고, 정책개선 이행률 목표치도 최대치가 2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높게 설정해야 할 목표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시도는 행정안전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에 따르면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기준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지표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이다. 때문에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달성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견인과 집행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지표’ 삭제가 아닌 달성 목표치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이끌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된다면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동안 지역에서 숱한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온 성평등 운동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되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기능 마비와 정책 집행을 방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명백히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지자체 합동평가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 7. 27.
전국 2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

🟣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09

#성별영향평가지표지표삭제 #성평등정책퇴행시도 #행정안전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