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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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