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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하라!

🟣 일시 :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진행

*사회 -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1. 이진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사태 경과 및 현황

*발언2.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발표

*발언3.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언4. 오은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5. 임정희(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서울 동작지회 회원)

*발언6.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발언7.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발언8.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다(『Girls' Talk 걸스 토크』 저자) 공동진정 참여 요지 대독

※ 이다 작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진정 참여 요지를 대독합니다.


○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취재요청서]

2023년 5월 경부터 충청남도 내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성교육·성평등·페미니즘 등을 주제로 한 어린이책 등을 “폐기처분해 달라”는 민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민단체 ‘꿈키움성장연구소’는 각 도서관에 공문을 보내어 “교육과정에 남아있는 성혁명적 용어들. 즉, 다양성,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등을 근거로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거나 이를 반대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도서는 마땅히 폐기 처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해당 도서 검토해 규정에 의거 폐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성평등 가치에 대한 왜곡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로 매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 내 특정한 도서에 대한 제한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133개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충남 지역 내 각 공공도서관들에 공문을 통해 1)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일체의 제한(대출 및 열람 금지, 열람 및 검색 제한, 대출중 처리, 접근 가능한 서가가 아닌 장소에 비치, 도서 대출 및 열람 시 별도 문의 명기, 연령 등 제한 단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2) 어린이청소년, 양육자 및 교육자, 지역주민 등 시민들이 존엄과 평등,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폭넓은 성평등·성교육 장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부당한 낙인찍기와 열람제한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예술표현’에 대한 창작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공동진정에는 열람제한 된 도서의 유일한 국내 저자로서 『Girls' Talk 걸스 토크』이다 작가가 진정인으로 참여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공동진정인의 대리인으로서 1) 충남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열람제한을 즉각 해제할 것, 2) 향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정당한 이유 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부당한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조치 등)를 마련할 것, 3) 도서관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서관 정책의 기획 및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9월 8일(금)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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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

지난 9월 8일(금),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 하여 시민들의  책 읽을 권리와 자유 보장을 외쳤습니다.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 공유합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시기로는 이 책이 ‘조기성애화’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지만, ‘조기성애화’라는 단어도 이상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 아이들을 성적인 존재에서 지워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성적인 행위들을 ‘퇴폐적’이고 ‘문란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분서갱유와 같은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피임과 낙태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피임은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는 것은 유네스코가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오은선 활동가 발언 전문 및 기자회견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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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성인권책 빼라?... 자기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떼쓰기"

충남도민과 이다 작가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공공자원 사유화 말아라"

[오마이뉴스 | 이재환 기자]

충남과 충북 등에서 성・인권 관련 책들을 빼라며 열람제한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에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충남도민 304명과 <Girls' Talk 걸스 토크>(아래 걸스토크)의 저자인 이다 작가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화연대와 정치하는엄마들 등의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했다.

현대판 분서갱유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분서갱유와 같은 사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피임과 낙태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피임은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공공도서관에서 삭제하는 것은 유네스코가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에서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책(걸스토크)이 '조기성애화'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한다. 하지만 '조기성애화'라는 단어도 이상하다. 우리 모두는 성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어째서 아이들을 성적인 존재에서 지워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성적인 행위들을 '퇴폐적'이고 '문란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고 자라왔다. 그리고 동성애는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omn.kr/25k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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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은 인권침해”…시민단체들, 인권위 진정

8일 중구 인권위 앞서 기자회견 열어

[한겨레 | 양선아 기자]

최근 충남 지역에서 성교육·성평등 관련 일부 도서를 공공도서관에서 빼라는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의 ‘금서 지정’ 운동에 도내 공공도서관이 해당 도서 열람을 제한하자,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과 해당 도서 작가가 “도서 열람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충남차제연)는 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사, 충남교육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한 공동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공동진정에는 충남도민 300여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열람 제한이 된 ‘걸스토크’의 저자 이다 작가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충남도지사는 공공도서관에서 열람을 제한한 10종의 도서에 대해 열람 제한을 즉시 해제하고, 충남도지사와 충남교육감은 민원을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되거나 열람 제한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77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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