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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실패할 '경험'을 주자…아이는 그렇게 자란다

[경향신문 플랫/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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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역시 2017년 노키즈존 방침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간은 강력한 권력과 통과의례가 작동하는 곳이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을 때 무엇을 고려하고 누구의 욕망을 우선시하며 누구를 배제하는가는 아주 정치적인 문제이다. 학교 근처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드세다. 안전은 원래 불편한 것이고, 스쿨존을 제외한 온 세상이 어른의 영역인데 어린이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심보가 우려스럽다. 아동 보행자 보호를 위한 ‘민식이법’을 빌미로 한 운전자의 아동혐오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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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culture/culture-bacgeneral/article/2022060715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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