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186 subscribers
3.27K photos
42 videos
33 files
4.08K links
Download Telegram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 등록 방법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정치하는엄마들 | 긴급요청] 아동학대 교원 면책법안 반대 의견등록

오늘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반대 의견등록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수) 오늘까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의견등록방법 : 링크 > 의안정보 클릭 > 하단에 글쓰기 클릭 > 로그인 페이지 > 회원가입(로그인) 후 글쓰기

위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정안 내용: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3호부터 제6호>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기사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아동학대대응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교원 아동학대 면책법안 ‘반대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6월 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2451)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안 내용: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문자행동] 발의 국회의원 14인에게 교원아동학대면책법안 철회 촉구하기

010-6321-6830, 010-7330-8118, 010-8894-1307, 010-4596-5629, 010-5587-7102, 010-6812-3000, 010-5506-5389, 010-8591-8764, 010-8725-8121, 010-4624-9708, 010-5018-0354, 010-5018-0354, 010-9981-0007

[문구예시]

▲의원님! 아동 보호에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의원님! 2021년 60년만에 민법 징계권 삭제됐습니다. 친권자도 아동학대에 예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교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2451)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관련기사
[베이비뉴스]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기자회견문]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4

#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강득구 #최혜영 #김병욱 #정일영 #민병덕 #김민철 #양기대 #김철민 #정춘숙 #민형배 #도종환 #최강욱 #서영석 #김의겸의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 대응]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캠페인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학부모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지난 7월 22일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의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의 한 활동으로 양육자 단체 간담회에 김지애 ·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간담회는 학교 체벌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연대단체 간담회로 어린이책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만났습니다.

지음에서는 학교 체벌이 기존에 학생과 교사 개인 간의 구도로만 파악되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어떻게 장려해왔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캠페인의 배경과 취지, 목표를 설명하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팀이 미리 준비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체벌 경험부터 시작해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는 메세지에 연상되는 장면, 체벌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심도있게 나누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인 2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말들이 오가, 체벌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사단체와 지음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참여단체를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학교 체벌 경험을 나누어주실 인터뷰 대상자를 구합니다!

신청 링크 : https://forms.gle/ZqwHxU4N4EbGtttv6

#아동학대 #체벌은국가폭력이다 #청소년인권연대지음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교권 보호 4대법안’ 일단락된 뒤 남아 있는 쟁점들은?

| 아동학대 관련 법···지난 12일 발의돼
|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학생부 기재 논의 여전

[경향신문 | 김나연 기자]

당정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한다는 취지를 담을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감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에 법적 예외 조항을 두면 학생을 보호할 안전망이 약해진다고 우려한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이해하지만, 정당한 면책 사유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도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914160900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46

#교권보호4법통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의정당한생활지도 #면책조항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