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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도 승소!


어린이날 100주년의 해
또 다시 아동 인권과 시민의 알 권리가 승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 앞에 사죄하고 항소 포기하라!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시 공개하라!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교육당국은 스쿨미투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해교사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20누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20. 12. 11)

이를 근거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선행사건에서 기각된 사유 ‘가해교사가 특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을 들이대며 학교명을 비공개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행사건 1심 패소 후 항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최대치로 공개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 이뤄진 재판부의 정보공개 결정 판결은 그 “역소송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확보할 근거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또다시 ‘최소치’공개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가해자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 인권 보호에 ‘의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성명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71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아동인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승소 #스쿨미투_처리현황_즉시_공개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발생한 학교 공개해야”

[한겨레/기자 박고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두 번째다. 앞서 이들은 2019년 5월 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이 시민단체에 스쿨미투와 관련한 징계처리결과 등 일부 자료를 공개했지만 학교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학교명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 학교 이름을 공개하라고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학교 이름이 빠진 채 제공된 정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떠한 효용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어 “시교육청은 학교 이름을 포함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해 교사가 재직한 학교가 어디인지, 적발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반드시 제공돼야 할 필수 정보”라고 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 감싸기를 중단하고 판결에 따라 학교명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990.html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아동인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승소 #스쿨미투_처리현황_즉시_공개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소식]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 공개합니다 👩🏻‍⚖️📜

▲판결문 바탕으로 전국 교육감 선거 후보들에게 스쿨미투 정보 공개 의향 물을 것

재판부는 “학교명을 공개하더라고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익적 측면을 인정했다.

🟣판결문 및 보도자료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78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아동인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승소 #스쿨미투_처리현황_즉시_공개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