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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돌봄, 국가적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일시: 10월 28일(수)
시간: 오후 2~6시
주최: 강민정의원/권칠승의원

*본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 예정입니다.(강민정TV)

강민정TV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b-UwaCS0sqc0q6QiOfqsuQ

#돌봄권 #돌봄교실 #학교돌봄공적책임강화 #학교돌봄공공성강화 #지자체민간위탁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토론회] 돌봄, 국가적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일시: 10월 28일(수)
시간: 오후 2~6시
주최: 강민정의원/권칠승의원

*본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 예정입니다.(강민정TV)

강민정TV링크: https://www.youtube.com/channel/UCb-UwaCS0sqc0q6QiOfqsuQ

#돌봄권 #돌봄교실 #학교돌봄공적책임강화 #학교돌봄공공성강화 #지자체민간위탁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돌봄전담사·학부모·교사, 돌봄교실 둘러싸고 '평행선'

[이데일리/오희나기자]

학부모들도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활동가는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책임 안으로 돌봄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육정책을 좌우했던 조직력으로 공적 돌봄을 함께 분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교육자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168886625937512&mediaCodeNo=257#

#공적돌봄확대 #돌봄교실 #지차체이관반대 #학교의주인은학생이다 #돌봄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오늘을 생각한다]돌봄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학교만 빼고?
[주간경향/장하나활동가]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일상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지자체·전문가와 협력해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모든 학교에 사회복지사와 상담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학교는 교육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교사가 거부하든 말든 공교육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10301538361&pt=nv#csidx34f9ca89c3f6970a0e8d0071d6abff2

#돌봄권 #학교안돌봄 #초등돌봄 #학교의주인은학생이다 #돌봄교실 #돌봄지자체이관반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나도 <육아휴직 3년+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 2년> 받아야겠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 참가신청
https://forms.gle/LHiycUqWEAxXfMwC6

▪️ 관련기사
[한국일보] "1년도 눈치보는데"…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하는 엄마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1109340001542?did=NA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최근 공적 돌봄, 초등 돌봄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반면, 교원단체와 교육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돌봄권 박탈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교사,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과 2년의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16일(월)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역사적인 헌법소원의 공동청구인이 되어 주세요~

#육아휴직차별 #유급육아시간차별 #헌법소원 #청구인단 #돌봄권 #양육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공무원 3년/비공무원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돌봄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관련기사

"얘들아, 미안하다…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64130i

정치하는엄마들 "30여년간 '육아휴직 1년' 남녀고용평등법은 위헌" 헌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083700004?input=1195m

“육아휴직, 공무원은 3년인데…” 헌법소원 제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6500087&wlog_tag3=naver

정치하는엄마들, 육아휴직 차별, 양육권ㆍ평등권 보장 촉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94

“교사·공무원은 3년 육아휴직… 일반 근로자는 1년도 못써”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011161414034170499

"공무원 자녀와 비공무원 자녀 신분 차별.... 부당하다" 헌법소원 청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14

#육아휴직 #육아휴직차별 #육아휴직평등권 #양육권 #돌봄권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기고] 아이가 중심이 되는 돌봄을 원한다

▣ 김윤슬활동가

초등학교 교사들의 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분리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 보육 영역은 엄연히 다르고 물리적 공간만 대여하겠다는 초기의 구상과는 달리 돌봄에 대한 역할이 교사에게 슬금슬금 넘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사들의 주장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맞돌봄이 불가능한 가정을 중심으로 긴급 종일 돌봄의 수요가 높아지고 여기에 교사가 투입되자 그 요구는 정점에 달한 듯하다. 교육부는 5월 19일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 후 교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단 이틀 만에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철회되었다. 이 과정에서 돌봄의 당사자인 양육자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노력은 한 번도 없었다.

초등 돌봄을 둘러싼 갈등을 바라보는 양육자의 입장은 답답하기만 하다. 일선 교사들의 노고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착잡함은 더 크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단시간 안에 온라인 수업도 준비하면서 주 몇 회의 등교 수업도 함께 소화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아이를 첫 등교 시키는 날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아이들의 등교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다. 그러나 양육자로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현장에서 보이는 교사의 모습과는 달리 교사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에는 아동의 이익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금번 교육부의 입법안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내세운 구호에 "아이 돌보미를 위한 도우미"라는 표현을 썼다. 아동 돌봄을 바라보는 교사의 차가운 시선에 대해 양육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교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육과 교육의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 앞에 왜 그게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만약 그 주장이 있었고 논리가 납득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교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았을 것이다.

사실 이런 교육과 보육을 가르는 해묵은 논쟁은 초등학교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유아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치열하게 반복되어왔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논쟁이 있다. 이 논쟁은 몇 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 별로 논쟁의 양상은 조금씩 다르나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행태는 부처 간(보건복지부vs교육부) 혹은 단체 간(유아교육 단체vs보육단체) 힘겨루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국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양육자와 아이들이다. 양육자의 선택지를 빙자한 불평등성이 가장 크다. 통합 누리 과정으로 격차가 많이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다르고 그에 따라 돌봄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불안 속에 양육자들은 매년 아이가 5세가 되면 반복인 질문을 한다. “지금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유치원으로 꼭 갈아타야 하나요?”

초등학교에서 교육과 보육의 분리 논쟁으로 또다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것도 아동이다. 그 어떤 부처에서도 책임감 있게 초등학교 돌봄을 다루지 않는 사이 돌봄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돌봄 전담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돌봄 교실로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하는 양육자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시대가 변한만큼 이제는 일선 초등학교에서도 돌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양육자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돌봄 기능을 유지해주기를 바란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이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사들이 돌봄 기능을 추가로 안으며 소진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들 또한 누군가의 양육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일까? 교사가 더 이상 교육-보육이 분리가 가능한가 하는 철학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목소리 내지 않고 아동의 돌봄 환경과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에 목소리를 함께 내어주기를 바란다. 교사와 돌봄 전담사 모두 아이를 잘 키우자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74

#돌봄교실 #돌봄권 #교육과보육은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윤슬활동가
[인터뷰] 정치하는 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 아이 첫 출발은 차별 없이 시작해야"

[여성경제신문/기자 영세정]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95831

공무원은 3년인데 비공무원은 1년인 육아휴직, 헌법상 평등권·양육권 침해
'일반 직장인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동청구인 111명 참여 헌법소원 청구

“공무원 시험과 별개로 적어도 아이의 첫 출발에서는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은 양육 환경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봤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편 가르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인 양육자가 공무원이 아닌 양육자처럼 육아휴직을 1년 쓰도록 끌어내리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좋은 것은 함께 하자는 것이다.
...
이번에 공동청구인을 모으는 데 들인 기간은 5일이었다. 5일간 100명이 넘는 청구인이 모인 것이다. 그만큼 양육자들이 확실히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라고 체감하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것까지 생각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보다는 당사자들이 모여서 헌법 소원을 하고, 차별에 따른 돌봄권 침해에 관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법이 마련되더라도 직장에서 육아휴직 3년을 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법이 보장한다면 한 명의 양육자라도 더 3년이라는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지 않겠나.”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돌봄권 #육아휴직차별 #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2019 하반기 서울연구원
"작은연구 좋은서울" 기획주제 연구보고서

「양육 당사자가 만드는 갈등없는 아이키우기」

▣연구책임 : 정치하는엄마들 임애리
▣연구진: 정치하는엄마들 이효진

▣본문내용 中
양육자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1차적 책임 소재자로, 끊임없는 부담과 양육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양육자들은 수적으로도 소수의 입장에 처해 있는 약자이다. 양육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고 싶어 하며, 어떤 갈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떤 갈등 해소 방식을 원하고 있을까?


http://www.si.re.kr/sites/default/files/19-11%20%EC%9E%84%EC%95%A0%EB%A6%AC_%EC%96%91%EC%9C%A1%20%EB%8B%B9%EC%82%AC%EC%9E%90%EA%B0%80%20%EB%A7%8C%EB%93%9C%EB%8A%94%20%EA%B0%88%EB%93%B1%20%EC%97%86%EB%8A%94%20%EC%95%84%EC%9D%B4%20%ED%82%A4%EC%9A%B0%EA%B8%B0.pdf

#양육권 #돌봄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임애리활동가 #이효진활동가
[육아휴직 차별 지적했더니..."공무원 되지 그랬나" 라고요?
[오마이뉴스/이동철 시민기자]

종관씨는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차별의 문제에 대해 "일반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1년으로 제한되는지 몰랐다"면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애를 어떻게 키우냐"라고 반문했다.

종관씨는 지수가 태어나 첫돌을 맞이하는 지금과 나머지 2년을 해당 시기에 적정하게 분배해 사용할 예정으로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3년의 육아휴직 기간 보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교사로서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골 부모님께 '황혼육아'를 부탁드려야 할 뻔 했기 때문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9652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육아휴직차별 #육아휴직평등권 #돌봄권 #육아휴직차별헌법소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