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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첫 기후소송 이후 4년만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정부와 국회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기간 여야는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대표적 공약으로 '기후특위'를 상설화함을 내걸었습니다. 기후에 대한 책임이 큰 이번 국회에서 하루속히 기후특위에 관심을 가지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써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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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오피니언] 기후위기 대응, 기후특위 상설부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214250002547?did=NA
#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 #기후특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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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첫 기후소송 이후 4년만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정부와 국회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기간 여야는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대표적 공약으로 '기후특위'를 상설화함을 내걸었습니다. 기후에 대한 책임이 큰 이번 국회에서 하루속히 기후특위에 관심을 가지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써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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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오피니언] 기후위기 대응, 기후특위 상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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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후위기 대응, 기후특위 상설부터 | 한국일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이 열렸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현행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