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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학 등 “백승아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퇴행적 입법”

[교육언론창 | 기자 윤근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최근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퇴행적 입법”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

19일, 민변과 참학 등은 공동성명에서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을 통해 일관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7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8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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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문자행동]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촉구합니다!


지난 7월 5일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46인, 의안번호 2201443)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의원 등 50인, 의안번호2201441)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고 불명확하고 가변적인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학대를 판단합니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여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하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한국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법안입니다.

아동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아동과 교사 모두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공동성명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https://politicalmamas.kr/post/4048

📩[문자행동] 법안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국회 복지위 · 교육위 의원들에게 문자보내기
https://politicalmamas.kr/post/4069

#아동인권후퇴 #백승아의원발의 #아동복지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성명]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서이초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사의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중 아동학대 범위의 축소,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케 한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들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인권 보호 없이 자의적 판단만 가능케 하는 법안

첫째,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남용될 우려가 크다.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고시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 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법안


둘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의 정의에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법제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사랑의 매’가 사랑받을 정도로 어린이·청소년 인권 의식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단,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때 개입과 조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최대한 아동학대로 판단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는 게 정당한 입법 목표가 될 수 있는가. 아동학대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원인에 맞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처리 절차의 개선과 교사의 방어권 강화,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증진, 소통과 갈등 조정 절차의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생활지도 고시의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백승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점부터 점검하고, 발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2024년 7월 30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politicalmamas.kr/post/4079

#아동인권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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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청소년인권단체들과 함께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맞이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이번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이유와 왜 지금 노키즈존 철폐를 주장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은 본격적인 ‘노키즈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노키즈존’이라고 명명한 것은 2014년 7월 무렵이라면, 노키즈존을 낳은 사회적 기류 안에서 영유아기를 거쳤고 그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노키즈존’ 업장의 개수와 사회적 허용성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에서는 노키즈존을 직접 대면하고, 온라인상에서는 혐오를 마주하는 경험이 자연스레 존재합니다. 이 세대는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문화와 성장을 함께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안세대’를 쓴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2010년대 초반 놀이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전환됐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아동들이 바깥 놀이를 하는 시간보다는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양육자들의 과잉보호 광풍이 몰아치면서 인터넷 가능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한 점을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원인으로 보지만, 한국은 여기에 또 다른 특성이 가미됩니다.

일상적인 준공공 공간에서 아동이 존재하는 것을 꺼리고, 일부 양육자상을 조롱하며 배척하는 분위기가 ‘노키즈존’으로 실현되기까지 한 기류가 그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커뮤니티 등 온라인 담론장은 촉매제 기능을 했습니다.

식당 등 준공공장소에서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쥐어주는 양육자들의 모습,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전체 승객에게 양해해달라며 구디백을 건네주는 양육자의 모습에 혀를 차거나 개념 부모라고 칭찬하기 전에 그 배경을 한 번 떠올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키즈존 매장은 최근 500곳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경기, 제주 등 대도시와 관광 산업 중심 도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키즈존’이 특정 지리적 분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카페, 식당 등은 일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임의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키즈존을 다른 공간과 구분 지을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동과 양육자들은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제한하는 기준도 업장과 업주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그동안 노키즈존 관련 쟁점은 크게 업주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만 논의됐습니다.

이는 노키즈존이라는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포착했을 뿐, 사회적 기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업주의 영업상 정책의 자유, 아동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으로 대표되는 양육자의 존재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이 혼자 카페나 음식점을 방문하는 일은 드물기에 ‘노키즈존’은 사실상 양육자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근거로 양육자이자 육아하는 여성을 배제하는 노키즈존이 허용되는 것은 해당 공간 자체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과 여성들의 일상적 실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출입을 거절당한 경험은 이후 언제, 어디서나 다시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옵니다.

무례한 행동의 기준이 타인의 주관적 경험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요구받는 자기규율의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자신들이 공공장소에서 일부 무례한 양육자들과는 다르게 얼마나 ‘개념 있는’ 행동을 했는지를 자체 검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스스로 기준에 부합하는 주체가 되고자 자기규율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과 양육자, 여성을 멸시, 천대하게 하는 혐오의 전형입니다.

또 노키즈존 관련 논쟁에서 개인의 자유 및 권리라는 가치는 한 방향으로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의 영업상의 권리 및 고객의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들에게는 ‘노키즈존’이 아닌 다른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권리,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권리 담론에 근거합니다.

‘특정 존재가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겠다는 시도는 어쩐지 낯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 즉 ‘아동은 미숙하고 양육자는 무책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정 인구집단을 배제하고 공간에서 분리하려는 조치는 최근의 선제적, 예방적 계엄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과 양육자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배제하지 말고 아동들이 함께 배울 기회를 달라”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공동체 전반은 노키즈존 문제에 미온적이었고, 어른들은 관용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 ‘노키즈존’은 이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뻗어가는 혐오와 차별, 배제의 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인구집단, 즉 아동과 양육자들을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근거담론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등장한 각종 노 존 (no zone) 들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노키즈존’은 차별, 혐오, 배제를 금기로 여겨 온 도덕적 우위의 제방을 무너트렸습니다. 차별을 받는 대상이 처한 정치적, 신체적 취약성만을 따진다면 ‘노키즈존’은 가장 비겁한 차별 중 하나이자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가장 위험한 차별에 속할 것입니다. 양육자들의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지금 외칩니다.

“노키즈존을 철폐하라.”

기자회견문 & 참가자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15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아동학대대응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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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뉴스 기자 백창현] "아동 학대 후 정상 운영" ...피해 가족, 대책 마련 촉구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해 교사와 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최근 사건이 경찰에 송치됐는데요.

그런데 해당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가족들이 수원시의 제대로된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영업 정지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처리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입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책상위로 올라가자, 지켜보던 교사가 아이을 책상 밑으로 밀어 넣습니다.

또 다른 날 찍힌 영상에는 아이의 양쪽 귀를 끌어 올리며 세우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CCTV에 찍힌 아동 학대 행위만 350건.

경찰 조사 결과 14명의 같은 반 아동 중 13명이 학대 피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지난 5월 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두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가 이뤄진 한달 뒤인 6월 10일. 피해 아동 가족들이 시청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한 정보가 피해 가족들에게 제대로 제공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버젓이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준 시장은 양육자들의 알권리 보장하라!"

[권미희 / 학대 피해아동 가족]
"책상위에 엎드려 있다고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머리를 책상 아래로 쑤셔 넣어버리는 행위까지 CCTV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해자들은 아직 단 한 번도 책임있는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정작 학대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차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학대받은 당시 입었던 옷 조차 볼 수가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권미희 / 학대 피해아동 가족]
"이 사건 이후 저는 매일같이 충격과 죄책감, 분노와 슬픔 속에서 버텨야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을 즉시 직무 배제할 것과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분을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영상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36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98

#수원시 #어린이집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경인일보 기자 목은수] “아동학대 방조 원장 행정처분을”… 시민단체, 수원시청앞 기자회견

“가해교사들 사직 불구 아직 운영”
보육교사 2명과 관련법 위반 송치
市 “기소 상태, 이중처분 법률 검토”

수원시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넘겨진 사건(5월15일자 인터넷 보도)과 관련, 시민단체가 운영 책임자인 원장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을 수원시에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0일 오전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수사 결과 같은 반 만 2세 아동 13명이 학대 피해를 당했다고 판명됐고, 35일 치 CCTV 영상에서 350건 이상의 아동학대 행위가 발견됐다”면서 “책임자인 원장 책상에 CCTV가 있었던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지속된 집단 아동학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에 해당하므로 수원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에 대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교사 2명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아동 13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를, 원장은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2491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98

#수원시 #어린이집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