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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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간담회] 아동 참정권; Demeny Voting 🗳

✦ 일정 2024년 3월 6일(수) 저녁 9시 온라인 ZOOM

✦ 참여 bit.ly/아동참정권

18년 동안 목소리를 빼앗기고 있는 아동의 참정권 확대와 데메니 투표(가족 투표)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간담회 전에 아래 참고자료를 읽어 주세요~

1. [중앙일보] “갓난아기에게도 투표권 줘야” 파격 주장 왜 나왔나
www.joongang.co.kr/article/25180863

2. [프레시안] '어린이 참정권'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818562321850

3. [위키피디아] Demeny Voting
https://papago.naver.net/website?locale=ko&source=en&target=ko&url=https%3A%2F%2Fen.wikipedia.org%2Fwiki%2FDemeny_voting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아동참정권 #데메니투표 #가족투표 #Demeny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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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청소년인권 공부 좀 해!

어린이·청소년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들


어린이·청소년의 당사자성과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청소년시민전국행동에서 꼬집었습니다!

📣정치야, 청소년인권 공부 좀 해! 자세히 보기

①학생들의 인권을 폐지하려 드는 정치인
https://m.blog.naver.com/youthact2017/223409387940

②어린이·청소년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
https://m.blog.naver.com/youthact2017/223409390883

③어린이·청소년을 향한 폭력을 미화하는 정치인
https://m.blog.naver.com/youthact2017/223409393933

④어린이·청소년의 독서를 검열하려는 정치인
https://m.blog.naver.com/youthact2017/223409396198

#아동인권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아동인권]

‘PD수첩’ X의 아이, 보호출산제 논란 심층 취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보호출산제’가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2024년 7월 시행될 보호출산제는 팽팽한 찬반 입장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 법은 왜 필요하고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 MBC 'PD수첩'은 모자의 생명과 아이의 권리를 두고 펼쳐진 보호출산제 논란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595467_36473.html

📺[MBC PD수첩] X의 아이 - 보호출산제 논란 - 2024년 5월 7일 방송 보기
https://www.youtube.com/live/3I0Hm_owXak?si=KxtEyt-vFtalz9TD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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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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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75

🟣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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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서울시 영등포수 의사당대로 1)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부추긴다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에 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편승한 결과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구성원조례를 제정한다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주민발안이 청구요건을 갖춰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동시에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을 거세게 이어왔고,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조차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권이 조례로 제도화된 지 14년 만에 전국의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선동이 애꿎은 학생인권에 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들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제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2대 국회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도미노처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후퇴당하고 있는 움직임을 규탄하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 22대 국회의원들이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38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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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회가 막을 수 있다

[한겨레 | 홍성수]

국회가 이 기나긴 퇴행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미 발의된 바 있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번의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정당이 결단하면 고약하게 꼬여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단번에 풀 수 있다.

📰전문 읽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2439.html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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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에 학생인권이 뚫린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혐오정치에 맞서는 인권방패를 들어라!"

지난 4월 충청남도와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폐지하려 하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조례 청구가 요건을 충족해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제정된 순간부터 현재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최초이자 최후의 보루였다. 학생, 교사, 학생보호자등 교육주체들과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따라 구제기구도 운영되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던 조례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다수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못한 현 상황에서 이는 더욱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우리는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청소년-시민들의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학생인권의 기준이 거센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절실하게 학생인권법이라는 인권의 방패막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개성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기본권보장, ▲성별, 장애유무,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의 금지▲학교운영, 교육 정책등의 학생참여권 보장▲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등 학생인권 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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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률'로 제정해야"

[프레시안 | 기자 서어리]

학생 인권 단체 "전국 모든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법률 필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교육 단체, 학생 인권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만들어 학생인권을 전국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vs학생인권'이라는 부당한 프레임 하에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사냥을 부추기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5월 30일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선거 당시 약속했던 학생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권'의 이름 아래 학생인권으로 돌려왔다"면서 "교육부장관도 '책임 없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켰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52918533983929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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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미디어스 | 기자 송창한]

학생인권조례, 충청남도 이어 서울서 폐지
복장·두발·소지품 검사 부활 조짐
"치마길이 단속 업무가 교사에 대한 모독"


충청남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22대 국회가 조례를 넘어서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혐오정치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29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인권 수호의 방패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915

🟣기자회견문 & 발언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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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

[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총 112건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숨기고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도 ‘2018~2024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취합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년간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매년 정보공개를 청구해왔다.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의 ‘공시’뿐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아낸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수사현황’ 항목을 비공개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에게 요구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6개 항목 중, ‘수사현황’ 1개 항목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3월 6일 항소했다.

📰 [기획기사]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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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에 ‘주홍글씨’…그 사회가 온전한 걸까

[경향신문 | 기자 이효상]

초등생의 ‘교감 폭행 영상’ 언론 공개…교사·학교·노조·언론 모두 치료·보호보다 비난만

교감 폭행 영상의 제보자가 교원단체라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교원단체가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A군의 권리 침해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생의 치료를 거부한 보호자의 개인적 일탈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노조가 교직 수행의 노고와 어려움을 항변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일탈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위기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6160900031

#아동인권 #위기학생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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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경기교육포럼]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 빠지고,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에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 6. 19(수) 18:00~21:00

■장소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

■참가신청 https://url.kr/nq2pl4

■주요내용

좌장 : 조성환 경기도의원

1.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_ 경기도교육청

2. 학생인권조례의 성과 및 새로운 조례안 분석 _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3. 교육주체 패널 토론
김숙영 학부모(정치하는엄마들)*
○ 김수현 교사
○ 정수진 학생

4. 모둠별 분임토론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존중할 방안)

■주최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삶을 가꾸는교육자치포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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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학생에 낙인찍는 사회, “시스템이 없다”

[주간경향 |기자 이효상]

초등생의 ‘교감 폭행 영상’ 언론 공개…교사·학교·노조·언론 모두 치료·보호보다 비난만

교감 폭행 영상의 제보자가 교원단체라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교원단체가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A군의 권리 침해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생의 치료를 거부한 보호자의 개인적 일탈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노조가 교직 수행의 노고와 어려움을 항변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일탈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위기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6170600021&dept=115

#아동인권 #위기학생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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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소식]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연합보고서 제출


지난 6월 10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내 아동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탈시설독립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동탈시설 의제뿐만이 아닌 장애, 이주난민, 아동을 모두 다룬 탈시설독립보고서로서 원문(영문본·한글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연합보고서]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정보 -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문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6

|제출단체(가나다순)
난민인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두루, 사단법인한국장애포럼,
아동탈시설연구모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법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발리더티재단

#아동인권 #장애인권 #이주난민인권 #탈시설독립보고서 #UN고문방지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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