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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결의안도 나왔지만… 국회 문턱 못 넘은 '이름'들

[아깝다! 이 법③]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졌다. 1만 6896건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4316건에 불과하다.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다. 이대로 폐기되기에는 아까운 여성·아동·보육 관련 법안을 추려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기자 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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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태호·유찬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땄습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해,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또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 해 8월 발의됐지만, 3년이 넘도록 계류됐다가 어제 처리됐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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