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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이어 고양시 차원 어린이안전관리 조례안 통과... 실효성 위해 남은 숙제도 많아

지난 10일 ‘고양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해인이법’)에 기반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응급조치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정부나 지자체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마련한 ‘어린이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 [고양신문/기자 이병우]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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