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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치하는엄마들…‘그알’ 등 고발, “학대 아동 신상 공개는 위법”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에서 정인이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등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만간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의 위법성 여부를 고발을 통해 따지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대리하는 서성민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활동에 대해 “피해아동의 사진 공개에 공익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사건이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데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을 지키는 선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도 2~3차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사진 등 신상까지 공개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피해자 신원을 공개해야만 언론과 국회가 움직이고 법이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기자 장예지] 기사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198.html#csidx4f5fd1667ba0465a91dc992c09f684f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SBS 그알·공혜정 고발…"2차 피해 양산"(종합)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학대피해아동의 신상공개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는 피해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는 누구든지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아동 인적사항 공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뉴스1/기자 김도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4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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