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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회를 보이콧하지 마라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양육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대 사건이다.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혁명적 변화다. 이 돌봄 혁명이 초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돌봄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돌봄은 가족의 책임(집안일)이고, 가난하거나 가족이 부재한 경우 부득이하게 국가가 대신 돌보던 과거에서 지역과 국가가 함께 돌보는 공동체적 돌봄 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한다.

새 학기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 2741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작됐고, 늘봄학교를 반대해온 교원단체들은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급급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 비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늘봄학교가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공동체·지역공동체·국가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의 일부다. 돌봄 사회를 보이콧하지 마시라. 교사도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면 다 그렇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40312064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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