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감시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혐오를 함께 막아주세요!
세월호참사를 조명하는 기사 댓글창에 참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을 열고 닫는 권한은 포털이 아니라 각 언론사에 있습니다.
혐오 댓글을 발견하시면 지나치지 말고 언론사가 댓글창을 닫도록 함께 요구해주세요.
🎗방법
① 네이버에서 키워드 ‘세월호’ 검색하기
② 보도된 기사들에 달린 혐오 댓글 여부 확인하기
③ 기자에게 메일로 댓글창 비활성화 요청하기
-네이버 : 기자이름 클릭> ✉️ 또는 @ 클릭해서 메일 보내기
🎗요청문 예시
: 기자님, 안녕하세요? 세월호 10주기를 알리는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세월호 유족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힐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를 용인하지 마시고 댓글창을 닫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참사 #피해자혐오 #댓글창닫기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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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부서 문체부도 동의하고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임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TV를 넘어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방송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이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방송 제작 현장의 현실과 이름을 알릴 기회를 위해서 기획사나 제작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위치 때문이다. 이들은 무리한 체중 관리,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촬영과 연습시간 등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감내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모두가 스타가 될 수 없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연예인이나 연습생이기 앞서 한 명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연령에 적합한 학습과 여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 콘텐츠 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외모관리와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관련한 문체부의 시정권고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여,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K-POP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레이블 대표와 최고경영자간의 거친 발언과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K-POP의 제작과 경영, 멀티 레이블, 표절과 레퍼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의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소외되기만 할 뿐이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나 제도는 갖춰지지 않았고, 아이돌 산업 구조는 오히려 블랙박스화되고 숫자와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카메라 속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는 제작 현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9일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舊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POP-UP)
* 참여단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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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밀린 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민들도 현실적 적용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안의 통과 요청의 목소리도 크다. 소위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회계내역 등 보수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을 위한 인권 보호 관련 조항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소관부서 문체부도 동의하고 있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임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TV를 넘어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방송 콘텐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은 고강도 장시간 노동과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이 아동·청소년 출연자들을 위한 인권 보호장치가 마련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방송 제작 현장의 현실과 이름을 알릴 기회를 위해서 기획사나 제작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위치 때문이다. 이들은 무리한 체중 관리,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촬영과 연습시간 등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감내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모두가 스타가 될 수 없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연예인이나 연습생이기 앞서 한 명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연령에 적합한 학습과 여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신체·정서·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 콘텐츠 속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
개정안에서는 과도한 외모관리와 학교의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관련한 문체부의 시정권고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여, 방송 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법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K-POP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레이블 대표와 최고경영자간의 거친 발언과 날선 공방이 오가면서 K-POP의 제작과 경영, 멀티 레이블, 표절과 레퍼런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의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만 여겨지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소외되기만 할 뿐이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높아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체계나 제도는 갖춰지지 않았고, 아이돌 산업 구조는 오히려 블랙박스화되고 숫자와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번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카메라 속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호받는 제작 현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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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단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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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예기획사 정산 투명화와 방송산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아이돌의 인권을 위한 법이 잠자고 있다
[미디어오늘 | 기자 윤유경]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의결된 지 1년 넘도록 계류 중
“대중문화 속 아동·청소년 제도적 보호 장치 절실…국회 만료 전 통과돼야”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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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2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미디어감시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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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 기자 윤유경]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문체위 의결된 지 1년 넘도록 계류 중
“대중문화 속 아동·청소년 제도적 보호 장치 절실…국회 만료 전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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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인권을 위한 법이 잠자고 있다 - 미디어오늘
‘이승기 보호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윈회에서 의결된 지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이자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
[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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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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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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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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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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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미디어오늘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보도하...
기후위기 보도, 담당 팀 넘어 뉴스룸국 차원 리더십 있어야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총평과 제언]
❝우리나라는 정치 뉴스가 너무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된다고 생각한다. 정치 뉴스는 이미 온라인으로 다 소비가 되니까 지면에서라도 정치 뉴스의 비중을 줄여보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끝으로 한겨레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전문가 코멘트를 받아서 논조 구성에 활용하는데, 전문가 코멘트만큼이나 당사자들의 얘기도 균형 있게 다뤄주면 훨씬 좋은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12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가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열린편집위원회는 한겨레신문사가 독자의 다양한 의견을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열린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 권오성 기후솔루션 미디어팀장,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손종욱 아주대 학생(전 학보사 편집장), 송지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진선미 언론인권센터 이사(노무사), 한겨레 주주·독자 온라인 커뮤니티 <한겨레:온>의 형광석 편집위원 등이 함께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2명, 40~50대 3명, 20~30대 3명이며, 성별로는 여성 5명, 남성 3명이다.
📰 전문 보기
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7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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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가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열린편집위원회는 한겨레신문사가 독자의 다양한 의견을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열린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 권오성 기후솔루션 미디어팀장,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손종욱 아주대 학생(전 학보사 편집장), 송지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진선미 언론인권센터 이사(노무사), 한겨레 주주·독자 온라인 커뮤니티 <한겨레:온>의 형광석 편집위원 등이 함께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2명, 40~50대 3명, 20~30대 3명이며, 성별로는 여성 5명, 남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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