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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경향신문/기자 강한들] 보통의 기후위기(7)

은유, 앨리스와 같이 만 5세를 넘지 않은 ‘아기’들이 청구인이 된 기후 소송이 제기된다.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것으로 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다. 이 감축 목표가 ‘아기’들의 생명권·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양육자들이 법정대리인이다.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아기 기후 소송단’ 모집 마감을 20일 앞둔 지난 11일 아기들의 법정대리인 권영은·오은선·이한나씨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아기 기후소송 참여하기 (~5.31까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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