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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SBS 그알·공혜정 고발…"2차 피해 양산"(종합)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학대피해아동의 신상공개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는 피해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는 누구든지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아동 인적사항 공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뉴스1/기자 김도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455131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아동학대 피해아동 신상공개해도 괜찮을까?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48

정치하는엄마들, ‘그것이 알고 싶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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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방송예정인 피해아동 신상공개 막고자 고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방송예정이 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방송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해 법령상 금지된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아동대상 성범죄 및 학대범죄 발생 시에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고자 나선 것.

장하나 활동가는 “해당 사건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체로서도 우려가 많았고 사전 조치를 하는 데 이견 없이 결정됐다”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피해아동 사진이 대아협에 올라와 있고 범죄 내용이 공개돼 있어서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때처럼 피해아동 얼굴, 인적사항이 알려져 역기능이 많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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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아동 관련자 허락 있더라도…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공개 자유롭지 않다”

정치하는엄마들 고발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같은 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아동 유가족으로부터 사진을 받거나 사진 공개를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상 피해아동과 관련 있는 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자유로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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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예정이라고 알려진 학대 사건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도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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