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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유찬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도 통과…법안심사소위서 의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2007669448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라 불리는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진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을 의결했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표지부착의무도 담았다.

...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태호·유찬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문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어린이생명안전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민식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늘 10시 열릴 예정이었던 행안위가 6일로 미뤄졌습니다.

한 치 앞도 알기 어려운 이 상황,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치하마]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임시회 6일로 연기

어린이 안전에 여야 없습니다.
생명을 잃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국회의 존재의미와 정치의 필요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2월 13일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이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와 전체회의와 행정안전위(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태호유찬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6일 열리는 임시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법제사법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습니다.

빨리 통과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 안건 자세히 보기:
http://bitly.kr/vOFAruOB

*어린이생명안전법 국회 계류 현황

한음이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과제: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 해인이법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표창원의원대표발의)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통과(2019.11.28)
과제: 행정안전위 전체회의(2020.3.6예정) > 법제사법위> 본회의

◆ 태호유찬이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통과(2020.3.4)
과제: 법제사법위>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이용호•표창원•전혜숙•김순례•민홍철•김민기 등 의원대표발의)

행전안전위 법안 심사소위 통과(2020.3.4)
과제: 행정안전위 전체회의(2020.3.6예정) > 법제사법위> 본회의

#어린이생명안전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촉구 결의안도 나왔지만… 국회 문턱 못 넘은 '이름'들

[아깝다! 이 법③] 어린이생명안전법안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이 쏟아졌다. 1만 6896건 중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4316건에 불과하다.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다. 이대로 폐기되기에는 아까운 여성·아동·보육 관련 법안을 추려 3회에 걸쳐 보도한다. - 기자 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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