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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신상공개 위법"…정치하는엄마들, '그알' 경찰 고발
[아시아경제/이정윤기자]

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대리하는 서성민 변호사는 "피해 아동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문제라는 공익적 취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피해 아동이나 유가족에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1100713285003562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피해자보호 #그것이알고싶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인이 신상 공개한 SBS ‘그알’ 제작진 고발
[KBS/신지수기자]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늘(7일) 오후 3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SBS 제작진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 관련 방송을 하면서, 정인이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한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도 누구든지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경찰 고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295762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피해자보호 #그것이알고싶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얼굴공개 SBS 그알, 고발당한 까닭

정치하는엄마들, 피해자 인적사항·사진 공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형사고발에 인권위 진정까지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서도 ‘피해자 등 신원공개 금지’, “아동학대보도도 전문 취재영역”

🟣[미디어오늘/기자 장슬기] 기사 전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21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대아협, 염동열 전 새누리당 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대아협은 아동대상 학대범죄·성범죄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했고, 이 단체와 두 의원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014년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자들 학대사진을 전시한 사진전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인권위 진정서에서 “범죄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피해자 신상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아동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특별법상 비밀유지 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신상공개가 퍼져 그 피해가 크다”며 “피진정인들의 피해자 신상공개가 인권침해가 맞는지 인권위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든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을 보면 5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취재시 언론이 준수할 윤리를 지켜야 한다, 셋째 보도 시 언론이 지켜야 할 준칙을 지켜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이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을 근거로 만든 기준이다.

#아동학대사건보도권고기준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피해자보호 #인권위진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아동 신상공개해도 괜찮을까?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48

정치하는엄마들, ‘그것이 알고 싶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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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방송예정인 피해아동 신상공개 막고자 고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방송예정이 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방송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해 법령상 금지된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아동대상 성범죄 및 학대범죄 발생 시에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고자 나선 것.

장하나 활동가는 “해당 사건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체로서도 우려가 많았고 사전 조치를 하는 데 이견 없이 결정됐다”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피해아동 사진이 대아협에 올라와 있고 범죄 내용이 공개돼 있어서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때처럼 피해아동 얼굴, 인적사항이 알려져 역기능이 많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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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아동 관련자 허락 있더라도…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공개 자유롭지 않다”

정치하는엄마들 고발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같은 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아동 유가족으로부터 사진을 받거나 사진 공개를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상 피해아동과 관련 있는 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자유로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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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예정이라고 알려진 학대 사건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도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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