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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얼굴공개 SBS 그알, 고발당한 까닭

정치하는엄마들, 피해자 인적사항·사진 공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형사고발에 인권위 진정까지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서도 ‘피해자 등 신원공개 금지’, “아동학대보도도 전문 취재영역”

🟣[미디어오늘/기자 장슬기] 기사 전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21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대아협, 염동열 전 새누리당 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대아협은 아동대상 학대범죄·성범죄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했고, 이 단체와 두 의원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014년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자들 학대사진을 전시한 사진전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인권위 진정서에서 “범죄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피해자 신상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아동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특별법상 비밀유지 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신상공개가 퍼져 그 피해가 크다”며 “피진정인들의 피해자 신상공개가 인권침해가 맞는지 인권위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든 ‘아동학대 사건 보도 권고 기준’을 보면 5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취재시 언론이 준수할 윤리를 지켜야 한다, 셋째 보도 시 언론이 지켜야 할 준칙을 지켜야 한다, 넷째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이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신문윤리실천요강 등을 근거로 만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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