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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2차 행정소송
[연합뉴스_이도연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당시 '스쿨 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첫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판결 확정 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보를 새로 공개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 처리해서 공개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차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 정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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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0527105700530?section=search
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투 수사현황 공개' 정보공개 소송 “사실상 승소”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지역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사 현황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교육청에 청구한 15개 항목 중 14개의 항목을 받았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수사 현황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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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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