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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상고 안 한다
[경향신문/김서영기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중 가해 교사의 성명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 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정보와 결합해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의 시행의 따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소간의 우려만으로 나머지 부분을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정치하는 엄마들 소송대리인 류하경 활동가는 논평을 통해 “무리한 항소를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정보를 숨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일반에게 발생한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12141038001&sec_id=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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