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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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참여 요청🆘]

충남에 이어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26일 11시 국민의 힘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특위를 열어 당일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본관 앞에서는 보수·혐오 세력의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인권운동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의회 앞에 모여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는 것을 외쳐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도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로 함께 참여합니다.

<긴급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42. 04. 26 (금) 13시 00분 - 14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 시의회 본관 앞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 문의: 연잎(010-8005-626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국문보고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7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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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 서울에 이어 경기도와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오 정치에 인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은 '교권 vs 학생인권'의 싸움이 아니라 '차별혐오 vs 평등', '입틀막 vs 민주주의'의 싸움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단지 학생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아 22대 국회 개원일(5월 30일)에 국회에 전달합니다.

🎯 서명기간 : 2024년 5월 10일(금)~27일(월)
🎯 목표 : 2024년*22대국회=44,528명 이상
🎯 참여하기 : bit.ly/학생인권법서명


📍📍📍

교육정책의 실패와 무책임을 언제까지 학생 인권 탓으로만? NO!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인권이 오르락내리락? NO!
교사와 학생의 전쟁 부추기기? NO!
있으나 마나, 학생인권을 지우는 학교구성원조례? NO!

학생에겐 존엄과 자유가,
교사에겐 ‘독박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의 시작은 혐오와 불평등과의 단절을 선포하는 학생인권법이 되어야 합니다.

🎯 [학생인권법 주요 내용]
○ 신체의 자유, 개성 실현, 사생활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 참여권 보장
○ 교육청에 학생인권기구 설치 의무화(규정 개정 컨설팅, 인권교육,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학교 인권문화 확산 담당)
○ 모두를 위한 교육 : 학교에서 소외•배제되는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지원
○ 인권/민주주의/평등을 배울 학생과 교사의 권리 보장

📍주최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생인권법제정촉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