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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부모에게 청소년 거처 알리는 게 보호인가!❞

10월 2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과 함께 정치하는엄마들 등 73개 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을 거리로 내모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을 촉구하며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지난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 72시간 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보호자 연락이 어려운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포기하거나, 다시 거리로 내몰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출청소년을 실종아동으로 간주하고, 입소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이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4년 10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민법 제914조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지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과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별반 다르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답변은 가정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및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별도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쉼터가 실종아동신고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거나 신고를 꺼리는 청소년은 결과적으로 경찰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한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청소년이 ‘가족과의 갈등(70.6%)’,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49.4%)’를 가출의 이유로 꼽고 있다. 가정 내 보호자와의 갈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보호자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쳐 나온 청소년의 거처를 알리게 되는 일이 된다. 청소년에게 가해 보호자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 실질적으로 가정복귀를 당연시 하는 사회적 압력과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행사 때문에 사실상 폭력이 있는 가정에 다시 끌려가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이유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쉼터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청소년을 보호 체계 밖으로 밀려나 중대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여성가족부가 ‘친권자의 거소지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입소사실을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일 뿐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청소년을 기만하는 것이다.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보호자가 청소년의 가정복귀를 요구함에도 청소년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떠나는 자발적 퇴소 의사는 인정하면서, 실종아동신고나 보호자의 거소지정권 존중을 위한 연락에서 청소년의 거부의사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도 청소년은 폭력과 방임, 통제를 피해 가정에서 탈출한다.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입소 권한을 묻는 쉼터를 마주한다. 이처럼 무책임한 국가에서 청소년은 다시 각종 위험과 폭력,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는 거리로 떠밀려지게 된다. 2023년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은 10만명이 넘지만 청소년쉼터 입소 인원은 5천여명에 그친다. 이는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지 못하거나 않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일시적인 보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청소년에게도 주거가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소년쉼터 입소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현재의 보호자 연락 지침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입법⋅행정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정폭력⋅실종아동 신고 이후 지원 절차를 강화하라.

🟣보도자료&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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