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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노키즈존'...전적으로 주인 재량?

[한국일보/기자 박소영]

이디야 관계자는 "가맹계약서에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의 세부적인 운영 방식 등에 지나친 간섭이나 강제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노키즈존도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키즈존 운영 금지를 반영한 가맹계약서 수정에 대해서도 이디야는 "계약서를 개정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노키즈존 금지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경영 간섭 조항을 위반하는 셈이 돼 심사 통과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이런 본사의 입장이 가맹점주의 노키즈존 선택을 가속화할 여지도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아동을 식당 출입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디야 전체 가맹점이 노키즈존으로 운영해도 본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가맹점주가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이디야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노키즈존으로 인식될 때의 사회적 파급은 일반 개인사업자와 같지 않다. ESG경영 차원에서도 아동을 배제하지 않는 문화를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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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51347000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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