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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표와 바꾼 알량하고 파렴치한 국회의원 10인에게 낙선운동을 예고한다!

- 세림이법 개악 시도, 초등학생 10인 미만 승차 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면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4) 대표발의한 김교흥 의원 및 공동발의한 강득구, 강준현, 김수흥, 문정복, 박상혁,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조응천 의원(이상 10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해당 악법 즉각 철회하라!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하는 초등학생(8~13세)이 성인 동승자의 하차 지도 없이 안전할 거라고 판단했다면 무지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데도 법안 발의했다면 부도덕해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 해당 법안 철회하지 않을 시, 공동발의한 현역의원 10인에 대한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 11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주최하고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관한 <어린이통학차량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선기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 지회장은 보호자 동승 의무는 현실적으로 유아 대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서인숙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세림이법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토론자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를 축소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조은희, 김형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교흥 의원은 2021년 7월 14일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를 현행 13세에서 ‘8세 미만 또는 10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4)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정보: bit.ly/세림이법개악)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동승자 고용 여력이 없는 영세한 학원 등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은 실직하고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초등학생 10인 미만 승차 시 보호자 동승 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님이나 학부모들의 바람이 아니다. 위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관 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숙원일 뿐이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준현, 김수흥, 문정복, 박상혁,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조응천 의원으로 총선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는 2013년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한 김세림 어린이의 아버지가 촉구하여 만들어진 법규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의무제 △어린이 안전띠 착용 및 승하차 확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의무제와 함께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린다. 세림이법 중 보호자 동승 의무를 개악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494,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은 2021년 발의된 후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되지 않다가, 지난 11월 국회 토론회 개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위 토론회는 21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해당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는 자리였고, 실제로 토론회 직후 11월 21일과 12월 4일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회의에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8세에서 13세까지 어린이들이 종합적인 교통 여건을 판단하여 행동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동승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발언했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또한 적극적인 반대 토론을 펼쳤지만, 김용판 소위원장(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은 ‘8세 미만’ 대신 ‘10세 미만’으로 절충하거나, 동승자를 대신할 기계 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수정안을 채근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벌어지는 세림이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을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김교흥 의원 등 10인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이 불가피하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초등학생이 성인의 승하차 지도 없이 안전할 거라고 오판했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안전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에 의해 법안을 발의했어도 재선할 자격이 없다. 법안 철회 밖에는 스스로 오명을 씻을 방법은 없다.

2022년 1월 제주에서 9살 어린이가 동승자 없는 학원 차량 문에 외투가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세림이법을 없앨 때가 아니라, 세림이법이 지켜지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어린이들과 양육자들은 고 김세림 어린이에게 생명과 안전을 빚졌다. 세림이법 개악을 막는 것은 빚진 자들의 책임이다.

2023년 12월 26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35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세림이법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