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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뜻 받들어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저지해야

[환경일보| 박현지]

기본적으로 국제환경법에서 들고 있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자국 영토의 자원에 자국의 주권이 있다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원칙’, 관할권 외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월경(越境) 피해 금지의 원칙’, 국가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칙’,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 보전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과학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그것이다.

또한 UN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145조(해양환경보호) 제2항의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를 비롯해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제195조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 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 등을 위반하고 있다.


📰기고 전문 보기: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072&fbclid=IwAR0TGx5T2rEh1-u5RGyCRj7AeoA5_VQ47931A0Z8Cxzz9CfsQsQFK2Vhu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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