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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있는 사람" 인정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18일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동성부부 사회보장 권리 법적 인정 최초 사례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성애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 법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제 관계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구성원들을 사회의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과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별이 더욱 공고해진다"라며 "우리는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와 삶은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54

🟣정치하는엄마들 환영 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0

🟣여성단체 공동논평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4

#다양한가족 #동성동반자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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