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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EBS NEWS/박광주기자]

지난해 2심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교사 실명과 보고서를 제외한 결과 내용 전체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지만, 교육청이 여전히 학교명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에 교육청이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낸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학교 이름은 제외한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름과 징계내용을 공개하면 교사를 특정할 수 있어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피해학생까지 특정돼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이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류하경 변호사 / 정치하는엄마들

"학교명을 모르면 어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학교에서 스쿨미투 사건을 건강하게 처리했는지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갔는지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 아니겠어요."

이들은 교육청이 나서서 성폭력 교사들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총 책임자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040365/N

#스쿨미투 #조희연OUT #스쿨미투현황정보공개 #끝까지_가해자편_조희연은_물러가라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팀 활동공유]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학교명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차 변론

* 일자: 2021. 12. 03 14:10
* 원고: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
* 법원: 서울행정법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지난 2021년 1월 7일 교육공무원 학교 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3년치 처리현황을 공개요청 했습니다.

전국 469명 가해교사 중 서울지역은 무려 18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안이 위중해 형사고발된 151명 중 징계를 받지 않은 교사가 95명(63%)으로 2/3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후속조치를 엉망으로 하고선 가해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를 들던 논리가 지난 소송에서 패하자, 이제는 뻔뻔하게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 더해주세요.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최종선고일: 2022년 02월 11일 13시 55분
서울행정법원 지하 B205

2021. 5. 11 [보도자료]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http://politicalmamas.kr/post/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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