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마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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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사익 추구’는 의심 없이 ‘공익’이라 불리면서, 왜 누군가의 ‘사익 추구’는 과격한 ‘떼쓰기’로 여겨질까?❞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권 변호사 류하경 언니가 우리 사회 속 ‘당연한 공익’을 향한 질문을 책 《불온한 공익》 에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 소수자, 약자와 함께 싸워온 변호사로서, 스쿨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 직접 변호를 맡았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 개념을 톺아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깊은 논의 없이 일종의 당위로서 강요되어 온 ‘공익’의 진짜 의미를 논의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공익’ 사건이라 떠올리는 사건조차도 모두 ‘사익’ 사건으로 수렴한다며, 어쩌면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일 것이란 도발적 주장을 펼칩니다.

🔎한겨레출판 책 소개 자세히 보기
https://bit.ly/불온한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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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변호사 《불온한 공익》과 최정규 변호사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를 함께 다룬 프레시안 서평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내용이 담겼습니다.

류 변호사가 잠정적으로 정의한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그는 이어 공익의 확장은 당대에 불온하다고 여겨지던 사익을 추구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벌인 "경기장 자체를 더 넓히는 공사(工事)"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 말한다. 노예해방 운동이나 여성참정권 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교사 징계 내역 등을 알려달라는 '스쿨미투 정보공개' 역시 당연해 보이지만, 법정 싸움을 거친 뒤에야 이뤄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은 가해자들이 향후 교단에 서기 어렵다,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물론 법원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쿨미투 후속 조치 결과 공시의무화 법안은 발의 후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books | 기자 최용락] '불온'하다는 '그들'에겐 "세상이 왜이래" 외치는 '사익추구자'가 필요하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1081158044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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