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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9월 3일에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인권 사안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것을 떠올리면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침묵했다.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성평등’ 문구를 지우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 책임을 삭제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우려하며 대안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키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 책임을 상시기키고 촉진할 수 있는가?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26개 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APF의 의장이 된다. ‘국제적 위상’은 국가인권윈회가 국가권력의 간섭과 압력, 사회적 권력관계들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때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 설 인사라는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안창호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가 가진 문제적 관점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조차 없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이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보수개신교의 논리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종교 및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주류 기득권 새력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 작금의 사태는 참담하다. 이는 일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던 혐오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 인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안창호 후보자와 같은 보수개신교 인사의 등장에는 그동안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방치해 온 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떠맡겨 왔던 인권 증진과 평등권 보장의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4년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5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_바로잡기_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성소수자를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은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지우기 바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성소수자 동료,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존재가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동료들을 기억하며 정부와 국회에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실질적인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하라!


9월 10일은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SA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 역시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지만, 과연 성소수자를 위한 자리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차별금지법마저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제정이 요원한 상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고, 성교육 성평등 도서가 사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마저 임명되었다. 인권의 퇴행은 브레이크 없이 진행 중이며, 정부와 국회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는 성소수자들의 소박한 바람마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정부가 수립하는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2012년 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는 자살 위험에 놓인 국민을 적극 구조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는 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성소수자의 자살 현황에 대해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수많은 연구에서 일반인구집단보다 성소수자들이 자살, 자해 시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국제사회 또한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살 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소외와 배제로만 일관한다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명은 인권의 출발점이다. 삶이 존중받아야 인간의 존엄도 실현될 수 있다. 그 누구의 생명도 경시되어선 안 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배제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최우선으로 지원받아야 하며, 국가는 앞장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는 무능한 정부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가의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서 차별과 혐오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소수자 동료들을 떠올리며, 이 같은 현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망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혐오 세력에 맞서, 굳건히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침묵과 낙인이 아니라, 이해와 지원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소중하지 않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

실질적인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성소수자의 삶을 지키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4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

🟣참가자 발언 & 사후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자살예방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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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 카카오채널 @equalit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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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
성평등 정치 전략 논의를 위한 운동사회 토론회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공공영역에서 검열하고 퇴출시키려는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평등이 후퇴하는 문제의 핵심에 젠더/섹슈얼리티에 대한 정치의 억압과 차별 선동을 주목합니다. 이에 정치의 영역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기입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평등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어를 찾고 ‘성평등 정치’를 만드는 행동을 함께 조직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부 〈성평등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 정치에 맞선 운동의 도전과 전략〉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 활동가가 어린이·청소년이 교육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제안을 나눌 예정입니다. 

📅 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 오후 6시
🧩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대강당
🙌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점심으로 간단한 식사(비건 김밥)이 제공 됩니다.

👉 참여신청 : https://forms.gle/j4ECuoe1UHDopYNW7

📕 진행순서

[1부] 10:30~12:30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성평등 정치, 사회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

[2부] 13:30~15:30
성평등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 정치에 맞선 운동의 도전과 전략

[3부] 16:00~18:00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에 맞서는 지역 성평등 정치 기획하기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문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공동논평] 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 막힘없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 국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을 촉구한다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지난 6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대표발의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발의가 이어지는 것에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쉰다. 최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면이 극명하게 보여주듯,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모든 학생의 존엄과 삶을 ‘인간’의 권리로 규정한 법안 발의가 조속한 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한국사회의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에서도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학생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학생을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전략 시행을 강조했던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를 국회가 다시금 상기할 것을 요구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유예되고 학생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담은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요 학생인권으로 명시한 법안 제정은 한국사회의 비차별 원칙을 더 투덥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회가 어느 때보다 바삐 법안을 심사하고 제정해야 할 이유다.

둘째, 비차별을 포함한 학생인권 증진은 국가의 평등 증진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학생인권법안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역할로 명시되며, 주관 부처는 교육부다. 우리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줄곧 외면해온 교육부가 이번에야 말로 스스로의 평등 증진 책무를 직시하고 실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학력’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차별’이라며 정당화한 교욱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학생 권리보장이 이미 추진되고 있으므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낮다’고 폄훼한 교육부, 확립된 국제 규범과 상반되게 차별금지사유 문언이 불명확하여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레발치는 교육부는 스스로의 역할부터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법을 평등을 실현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이유다.

셋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으로서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등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학생의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가시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 지위와 조건이 각자 다른 시민들처럼 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삭제하고 교육영역의 비차별 원칙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무력화하려는 반동은 한국사회가 해소해야 할 긴급한 과제다. 우리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해 차별금지사유를 설정한 법안을 존중하면서도, 20여 년 사이 한국사회에서 첨예하게 등장한 차별사유인 ‘성별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현재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을 느낀다. 학생인권법을 통해 평등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의 투쟁 속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성소수자 인권운동 또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학생도 시민이다. 학생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이러한 기본선을 만드는 일이다. 22대 국회는 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 막힘없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권리보장의 책임을 다하라.

2024년 9월 2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논평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1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