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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22대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6월24일~7월30일) 결과발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참여자 3,373인의 목소리를 앞세워 6월 24일 부터 7월 30일까지 차별과 혐오정치에 맞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 당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필두로, 22대 총선 당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및 지난 6월 24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학생인권법을 발의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각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 했습니다. 한 달여간의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결과 총 37명의 22대 국회의원들이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하거나 인증 사진으로 현판 게첩을 약속했습니다. 소속 정당별 총 37명의 국회의원 명단(가나다 순)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강유정, 고민정, 권향엽,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영배, 김영호, 김현정, 문금주, 민형배, 박주민, 박지원, 서미화,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오기형, 이병진, 이수진, 이용선, 이재강, 이훈기, 장경태, 정을호, 조계원, 천준호, 최민희, [사회민주당] 한창민, [조국혁신당] 강경숙,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조국, [진보당] 전종덕

혐오 정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 한 교육의 시작점’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청소년-시민행동은 인권친화적인 학교와 더 많은 교육공동체들의 보다 폭넓은 인권보장을 위해 22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인권방패' 인증사진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86

#아동인권 #학생인권법제정 #인권방패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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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담은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Q1. 학생인권법, 왜 필요한가요?

한국의 초·중·고에는 오랫동안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불합리한 용의복장규제,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이나 교육활동에 앞서 지켜져야 하는 전제조건이며, 학교와 정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학생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세우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A. 학생인권법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가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법입니다.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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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9월 1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이어 두 번째다.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을 통제·억압해야 한다는 믿음에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기에 한층 더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가 학생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 개혁에 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학생은 평등한 인간이자 우리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헌법」과 「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일이 만연해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법으로 학생인권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명시하는 방안이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부족하나마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이 다수인 가운데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공격이 거세고, 충남·서울 지역 의회에선 폐지안까지 통과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총선에서 학생인권법을 공약한 것, 나아가 현재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사실 학생인권법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17대, 제18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학생인권법을 찬성하고 공약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가운데 학생인권법은 지난 국회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 삼아, 진작 논의되고 만들어졌어야 할 학생인권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소홀했던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총체적인 법 제도를 연구하고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일부 반인권적 단체들의 오해와 거짓 선전과 달리 학생인권법은 그리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학생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과 동일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법일 뿐이다. 교사 개인을 처벌하는 법도 아니다. 학생인권법에는 학교의 잘못된 규칙·관행, 학생인권침해 등을 시정하는 인권옹호기구와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적 책무 등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법은 학교 교육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저해하지도 않는다. 애초에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당한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학생인권법은 학교가 더이상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가 아니게 하기 위한,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시민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당하고 필요한 정책이다. 헌법 정신과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의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학교 안의 폭력과 차별, 불합리하고 반민주적인 구습과 문화 등을 개선하는 큰 진보요, 교육 개혁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교육을 보다 인간적으로 변화시킬 학생인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한시바삐 시행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는 망설임 없이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

2024년 9월 13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성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등 뭇매를 맞고 있지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0.68건 적게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11년 모두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평균 발생건수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이 전국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지난 13일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으면서도, 학생과 보호자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
한겨레| 기자 신소윤]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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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소개, 설명하는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Q2. 학생인권법, 왜 나오게 됐나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인데요. 조례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법적 영향력이 약하단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경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논리에 의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6년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도 더 일찍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요.

A. 학생의 인권을 법률로 만들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과제로,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의 기준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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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 일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30-12:0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실시간 중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투브 채널(링크 추후 공지)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국회에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규탄 결의대회에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 (순서 무순, 추가 확인 중)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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