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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담은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Q1. 학생인권법, 왜 필요한가요?

한국의 초·중·고에는 오랫동안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불합리한 용의복장규제, 휴대폰 등 소지품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돼야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 보장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이나 교육활동에 앞서 지켜져야 하는 전제조건이며, 학교와 정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학생인권 침해를 시정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세우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A. 학생인권법은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한다’는 정부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게 만들기 위해, 학교가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법입니다.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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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소개, 설명하는 카드뉴스 시리즈입니다.

Q2. 학생인권법, 왜 나오게 됐나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학생인권조례인데요. 조례에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과 법적 영향력이 약하단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경시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논리에 의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6년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보다도 더 일찍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요.

A. 학생의 인권을 법률로 만들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과제로, 단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학생인권의 기준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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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 일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30-12:00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실시간 중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투브 채널(링크 추후 공지)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국회에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규탄 결의대회에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 (순서 무순, 추가 확인 중)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사랑방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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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각 지역의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선 학생 인권의 취지를 살리면서,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의 법안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EBS뉴스 | 기자 금창호] "학생인권조례 지역, 학교폭력 적었다"…법안 제정도 속도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52193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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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카드뉴스입니다

Q3. 학생인권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회에는 2024년 현재 몇 건의 학생인권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학생인권의 핵심적 내용 제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정책 수립 등 책무 명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정기구 설치,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A.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유사하며, 학생에게도 체벌·성폭력·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함을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법안에 더하여,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청이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종합적인 법·정책 패키지가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기 위해,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가)에 함께해 주세요!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정
장소 서울 보신각 인근 (*자세한 공지는 추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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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
첫 전원위원회 방청 권리 막아

▲ 비공개 회의 운영 규탄 및 기존 인권기준 준수에 대한 입장 발표
▲ 17차 인권위 전원위 방청하려 했으나 비공개 결정으로 심의 과정 듣지 못해
▲ 인권활동가들 2시간 대기하고도 회의실조차 출입하지 못해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9월 30일에 개최되는 첫 전원위원회인 만큼 인권활동가들은 전원위원회를 방청하려고 갔습니다. 인권위가 비공개로 안내했지만, 안건의 공개여부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안창호 위원장이 첫 주재하는 전원위원회가 비공개로 결정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7차 전원위원회에 방청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를 오랜 시간 했으나 결국 표결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여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등으로 이미 취임 전부터 부적격인사로 지적받은 만큼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발언과 태도를 취하는지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방청객들은 안건 심의 전에 전원위원회실에 들어가 안건 심의 전에 전차회의 보고 등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2시간이 대기했음에도 회의실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후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27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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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서이초 특별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들이 대거 발의, 개정되고 있는데, 그중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441)’에 대해서 교사 단체와 학생 인권 단체들의 찬반 공방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별도 공간으로 분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소속 단체들은 9월 27일 국회 앞에서 이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실제 학생들이 경험했던 부당한 조치 사례들을 발표하며 ‘분리와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가톨릭뉴스 | 기자 이윤경] 교사에게 편중된 사회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02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36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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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권의 원칙 잃은 국가인권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 기존 결정 뒤집은, ‘학교 휴대폰 일괄 금지 인권침해 아니다’란 판단 규탄한다


2024년 10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일괄 금지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는 그간 국가인권위가 학교에서의 휴대폰 제한에 대해 제시해온 기준에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칙 없는 결정, 인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전 수백 건의 유사한 진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립해온 인권 기준을 무시하는 결정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존재 의의 자체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아직 공식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민주적 절차로 만든 규칙에 따라, 수업시간 사용 제한 등이 가능하며, 모든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 가까이 일관해온 판단에 배치된다. 해당 사건의 국가인권위 조사보고서 역시 학칙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0명의 비공개 표결(8:2)로 보고서 결론을 뒤집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결정은 헌법적인 기본권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충실하며,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각을 주장한 측은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들을 거론했으며, 심지어 유사사건 권고의 불수용률이 90%에 달함을 이유로 들었다고 알려졌다. 높은 불수용률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걱정할 사유이지, 인권 기준 및 판단을 번복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재범률이 높으니 유죄 판결을 하지 말자는 수준의 이 같은 주장이나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는 주장이 전원위에서 힘을 얻은 것은, 인권위원 중 다수가 인권에 무지하고 전혀 인권친화적이지 않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탓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임무인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역할을 망각하고 사회적 편견에 근거하거나 다른 가치를 더 우선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존재 이유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물론, 올해 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권고를 삭제한 것 등 인권의 원칙이 실종된 행보가 계속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무자격 반인권 위원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이런 상황을 불러온 주범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종용하고 학생인권을 공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와,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위원들이 학생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가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국가인권위마저 망가뜨리고, 우리 사회의 인권 기준과 학교 교육마저 망가뜨리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인권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의 의무 방기와 일탈을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세울 학생인권법 등 인권 관련 법과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8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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