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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도 청소년도 255명 기후소송…“온실가스 목표치 불충분”

| 헌재, 기후소송 4년만에 첫 공개변론
| 2020년 청소년 제기한 4건 병합 진행
| “정부에 기후대응 요구할 권리 있어
| 헌법소원 통해 그 권리 되찾을 것”

[한겨레 | 기자 김정수,옥기원]

소송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출량(탄소 예산)이 초과하게 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5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23일 첫 공개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에게는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헌법소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남은 탄소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871.html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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