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적용’ 찬반 엇갈려
[영남일보 기자 박영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가변형 속도제 도입이 가능한 구간 13곳을 우선 추천받아 이 중 5곳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교통 흐름과 어린이 안전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식 대구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시설물 보완을 통해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면서, 주민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두 요소를 조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엔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다. 지난 4월 채다은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채 변호사는 "새벽 4시 41분, 시속 48㎞로 통과한 구간이 스쿨존이라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식이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법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 변호사는 "일반 도로에선 시속 50㎞로 달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시간적·공간적 이유가 없는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 속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에도 어린이 보행이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시험기간엔 새벽 1시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학생이 많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는 시간대라 특히 위험하다"고 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월 동구 한 초등학교 앞과 5월 달서구 유치원 앞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어린이와 차량이 충돌한 적이 있다"며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처벌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후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하향 조정되면서 어린이 사망자 수가 2017년 8명→2024년 2명으로 감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민식이법 효과가 가시적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완화할 경우, 다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시속 30㎞ 이하를 지키면 사고가 발생해도 치사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며 "야간에 속도를 완화하면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고 안전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속도 제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723023224921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영남일보 기자 박영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가변형 속도제 도입이 가능한 구간 13곳을 우선 추천받아 이 중 5곳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교통 흐름과 어린이 안전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식 대구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시설물 보완을 통해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면서, 주민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두 요소를 조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엔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다. 지난 4월 채다은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채 변호사는 "새벽 4시 41분, 시속 48㎞로 통과한 구간이 스쿨존이라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식이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법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 변호사는 "일반 도로에선 시속 50㎞로 달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시간적·공간적 이유가 없는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 속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에도 어린이 보행이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시험기간엔 새벽 1시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학생이 많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는 시간대라 특히 위험하다"고 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월 동구 한 초등학교 앞과 5월 달서구 유치원 앞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어린이와 차량이 충돌한 적이 있다"며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처벌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후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하향 조정되면서 어린이 사망자 수가 2017년 8명→2024년 2명으로 감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민식이법 효과가 가시적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완화할 경우, 다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시속 30㎞ 이하를 지키면 사고가 발생해도 치사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며 "야간에 속도를 완화하면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고 안전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속도 제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50723023224921
#교통안전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영남일보
대구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적용’ 찬반 엇갈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가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신문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지역 일간지 영남일보입니다. 방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