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각 지역의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선 학생 인권의 취지를 살리면서,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의 법안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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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기자 금창호] "학생인권조례 지역, 학교폭력 적었다"…법안 제정도 속도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521939/N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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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오히려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에선 학생 인권의 취지를 살리면서,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의 법안 도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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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기자 금창호] "학생인권조례 지역, 학교폭력 적었다"…법안 제정도 속도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52193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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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sp;사건이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지난 2013년부터 11년 동안 학생 1천 명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살펴봤더니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 일시 :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 :
- 김문수 국회의원, 김나단(학생당사자), 김준형(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학생당사자), 박강산(서울시의원),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장효주(학생당사자)
○ 발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준형(학생당사자) : 학교 민주주의, 교육 주체로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장효주(학생당사자) :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
- 박강산(서울시의원) :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 국제인권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삶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기자회견문 낭독
-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나단(학생당사자)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문제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 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와 대안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학교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교원에게는 독박교실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도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학생인권법 발의에 많은 어려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아낼 인권 방패를 달았지만, 학생인권법 제정의 진행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이에 9월 24일 국회소통관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 일시 :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석 :
- 김문수 국회의원, 김나단(학생당사자), 김준형(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학생당사자), 박강산(서울시의원),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이제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장효주(학생당사자)
○ 발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준형(학생당사자) : 학교 민주주의, 교육 주체로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장효주(학생당사자) :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인해 기대되는 학교 현장의 변화
- 박강산(서울시의원) :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 안은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 국제인권기준과 아동청소년의 삶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
○ 기자회견문 낭독
-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나단(학생당사자)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문제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 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와 대안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학교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교원에게는 독박교실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도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학생인권법 발의에 많은 어려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아낼 인권 방패를 달았지만, 학생인권법 제정의 진행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이에 9월 24일 국회소통관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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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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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 기자회견문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상황이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오히려, ‘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을수록 교사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통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 규칙 변화’는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기구와 체계를 규정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내용은 ▲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차별의 금지 ▲ 학교 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즉,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개인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현행 혹은 새롭게 발의된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과 상호작용을 하여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된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로만 학생인권이 보호받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학생인권간의 차별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두발 규제나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용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장의 교사들도 ‘이제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학칙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칙이 버젓이 존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렇듯 인권의 문제가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생에게는 인권과 평등, 존엄이 교사에게는 ‘독박 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돌아올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교육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등학부모회, 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연구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행동, 전북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순천NCC, 순천골목책방 서성이다,(사)목포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여성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남교육연대,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전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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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상황이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오히려, ‘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을수록 교사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통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 규칙 변화’는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기구와 체계를 규정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내용은 ▲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차별의 금지 ▲ 학교 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즉,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개인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현행 혹은 새롭게 발의된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과 상호작용을 하여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된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로만 학생인권이 보호받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학생인권간의 차별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두발 규제나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용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장의 교사들도 ‘이제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학칙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칙이 버젓이 존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렇듯 인권의 문제가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생에게는 인권과 평등, 존엄이 교사에게는 ‘독박 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돌아올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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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교육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등학부모회, 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연구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행동, 전북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순천NCC, 순천골목책방 서성이다,(사)목포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여성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남교육연대,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전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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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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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지난 13일 학생인권법을 대표 발의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청소년인권단체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인권의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지역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22대 국회에 조속한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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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넣었다 뺐다 끝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학생인권법 발의"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65548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및 현장발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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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넣었다 뺐다 끝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학생인권법 발의"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간접적으로 포함된 학생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한 차례 발의됐다 철회된 발의안에서는 일부 기독교계 반대로 두 용어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은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해 해당 차별금지 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
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거나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등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안이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는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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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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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거나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등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안이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는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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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카드뉴스입니다
Q3. 학생인권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회에는 2024년 현재 몇 건의 학생인권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학생인권의 핵심적 내용 제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정책 수립 등 책무 명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정기구 설치,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A.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유사하며, 학생에게도 체벌·성폭력·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함을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법안에 더하여,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청이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종합적인 법·정책 패키지가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기 위해,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가)에 함께해 주세요!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정
장소 서울 보신각 인근 (*자세한 공지는 추후 게시 예정)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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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생인권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회에는 2024년 현재 몇 건의 학생인권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학생인권의 핵심적 내용 제시,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정책 수립 등 책무 명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정기구 설치, 학생들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이 담겨 있습니다.
A. 대부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유사하며, 학생에게도 체벌·성폭력·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함을 밝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법안에 더하여,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청이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인권교육·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드는 종합적인 법·정책 패키지가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기 위해,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가)에 함께해 주세요!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정
장소 서울 보신각 인근 (*자세한 공지는 추후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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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
첫 전원위원회 방청 권리 막아
▲ 비공개 회의 운영 규탄 및 기존 인권기준 준수에 대한 입장 발표
▲ 17차 인권위 전원위 방청하려 했으나 비공개 결정으로 심의 과정 듣지 못해
▲ 인권활동가들 2시간 대기하고도 회의실조차 출입하지 못해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9월 30일에 개최되는 첫 전원위원회인 만큼 인권활동가들은 전원위원회를 방청하려고 갔습니다. 인권위가 비공개로 안내했지만, 안건의 공개여부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안창호 위원장이 첫 주재하는 전원위원회가 비공개로 결정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7차 전원위원회에 방청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를 오랜 시간 했으나 결국 표결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여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등으로 이미 취임 전부터 부적격인사로 지적받은 만큼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발언과 태도를 취하는지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방청객들은 안건 심의 전에 전원위원회실에 들어가 안건 심의 전에 전차회의 보고 등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2시간이 대기했음에도 회의실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후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27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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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전원위원회 방청 권리 막아
▲ 비공개 회의 운영 규탄 및 기존 인권기준 준수에 대한 입장 발표
▲ 17차 인권위 전원위 방청하려 했으나 비공개 결정으로 심의 과정 듣지 못해
▲ 인권활동가들 2시간 대기하고도 회의실조차 출입하지 못해
안창호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9월 30일에 개최되는 첫 전원위원회인 만큼 인권활동가들은 전원위원회를 방청하려고 갔습니다. 인권위가 비공개로 안내했지만, 안건의 공개여부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안창호 위원장이 첫 주재하는 전원위원회가 비공개로 결정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7차 전원위원회에 방청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를 오랜 시간 했으나 결국 표결에서 비공개로 결정하여 두 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창호 위원장은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등으로 이미 취임 전부터 부적격인사로 지적받은 만큼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발언과 태도를 취하는지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방청객들은 안건 심의 전에 전원위원회실에 들어가 안건 심의 전에 전차회의 보고 등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2시간이 대기했음에도 회의실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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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자료] 인권활동가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 첫 전원위원회 방청 권리 막아 | 정치하는엄마들
🔥내일 마감🔥 '학생인권법' 반대의견이 2만건? 찬성 의견을 달아주세요!
국회에 학생인권법 찬성 단체/개인 의견을 남겨주세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김문수 의원 발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데요, 찬성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가입 혹은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의견을 남기실 수 있도록, 본문 예시 문안을 공유드립니다!
단체에서 의견 제출하시는 경우, '의견제출기관'을 함께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목에는 찬성 혹은 동의와 같은 표현을 명시해주세요~
1) 학생인권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학교현장에서 구현할 법안이 생겨야 합니다.
2)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3) 학생인권이 있는 교실에서 교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4)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학교는 학생인권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의견 달기: https://bit.ly/3ZHpJ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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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한겨레]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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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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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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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장관 및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적극 찬성 의견 제출
지난 2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이하 ‘학생인권법’)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교사단체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며,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각급 교사단체의 입장문과 의견서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에 전혀 무관심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교사단체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가 약자이며 소수자라고 주장하며 교사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새삼 주장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 찬성”하며, 국회가 아동·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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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이하 ‘학생인권법’)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장 및 교육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교사단체들이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일제히 학생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며, 학생인권법의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각급 교사단체의 입장문과 의견서를 보면 마치 대한민국 교사들은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에 전혀 무관심한 집단으로 보입니다. 교사단체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가 약자이며 소수자라고 주장하며 교사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새삼 주장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더 이상 학생인권법 제정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 찬성”하며, 국회가 아동·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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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서 | 정치하는엄마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 서이초 특별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들이 대거 발의, 개정되고 있는데, 그중 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2201441)’에 대해서 교사 단체와 학생 인권 단체들의 찬반 공방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은 별도 공간으로 분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등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소속 단체들은 9월 27일 국회 앞에서 이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실제 학생들이 경험했던 부당한 조치 사례들을 발표하며 ‘분리와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가톨릭뉴스 | 기자 이윤경] 교사에게 편중된 사회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02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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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등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소속 단체들은 9월 27일 국회 앞에서 이 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에서 실제 학생들이 경험했던 부당한 조치 사례들을 발표하며 ‘분리와 물리적 제지의 법제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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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편중된 사회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교사숱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학생인권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은 지난 4월 서울시의회가 폐지시킨 학...
[논평] 인권의 원칙 잃은 국가인권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 기존 결정 뒤집은, ‘학교 휴대폰 일괄 금지 인권침해 아니다’란 판단 규탄한다
2024년 10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일괄 금지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는 그간 국가인권위가 학교에서의 휴대폰 제한에 대해 제시해온 기준에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칙 없는 결정, 인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전 수백 건의 유사한 진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립해온 인권 기준을 무시하는 결정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존재 의의 자체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아직 공식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민주적 절차로 만든 규칙에 따라, 수업시간 사용 제한 등이 가능하며, 모든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 가까이 일관해온 판단에 배치된다. 해당 사건의 국가인권위 조사보고서 역시 학칙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0명의 비공개 표결(8:2)로 보고서 결론을 뒤집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결정은 헌법적인 기본권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충실하며,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각을 주장한 측은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들을 거론했으며, 심지어 유사사건 권고의 불수용률이 90%에 달함을 이유로 들었다고 알려졌다. 높은 불수용률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걱정할 사유이지, 인권 기준 및 판단을 번복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재범률이 높으니 유죄 판결을 하지 말자는 수준의 이 같은 주장이나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는 주장이 전원위에서 힘을 얻은 것은, 인권위원 중 다수가 인권에 무지하고 전혀 인권친화적이지 않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탓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임무인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역할을 망각하고 사회적 편견에 근거하거나 다른 가치를 더 우선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존재 이유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물론, 올해 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권고를 삭제한 것 등 인권의 원칙이 실종된 행보가 계속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무자격 반인권 위원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이런 상황을 불러온 주범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종용하고 학생인권을 공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와,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위원들이 학생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가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국가인권위마저 망가뜨리고, 우리 사회의 인권 기준과 학교 교육마저 망가뜨리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인권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의 의무 방기와 일탈을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세울 학생인권법 등 인권 관련 법과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8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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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0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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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결정 뒤집은, ‘학교 휴대폰 일괄 금지 인권침해 아니다’란 판단 규탄한다
2024년 10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일괄 금지에 대한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는 그간 국가인권위가 학교에서의 휴대폰 제한에 대해 제시해온 기준에도 배치되는 결정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칙 없는 결정, 인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전 수백 건의 유사한 진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립해온 인권 기준을 무시하는 결정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존재 의의 자체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아직 공식 결정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민주적 절차로 만든 규칙에 따라, 수업시간 사용 제한 등이 가능하며, 모든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년 가까이 일관해온 판단에 배치된다. 해당 사건의 국가인권위 조사보고서 역시 학칙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0명의 비공개 표결(8:2)로 보고서 결론을 뒤집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존 결정은 헌법적인 기본권 제한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충실하며,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기각을 주장한 측은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우려들을 거론했으며, 심지어 유사사건 권고의 불수용률이 90%에 달함을 이유로 들었다고 알려졌다. 높은 불수용률은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걱정할 사유이지, 인권 기준 및 판단을 번복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재범률이 높으니 유죄 판결을 하지 말자는 수준의 이 같은 주장이나 학생의 인권을 경시하는 주장이 전원위에서 힘을 얻은 것은, 인권위원 중 다수가 인권에 무지하고 전혀 인권친화적이지 않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탓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임무인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역할을 망각하고 사회적 편견에 근거하거나 다른 가치를 더 우선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존재 이유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물론, 올해 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권고를 삭제한 것 등 인권의 원칙이 실종된 행보가 계속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무자격 반인권 위원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이런 상황을 불러온 주범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종용하고 학생인권을 공격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와,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위원장·위원들이 학생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가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국가인권위마저 망가뜨리고, 우리 사회의 인권 기준과 학교 교육마저 망가뜨리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인권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의 의무 방기와 일탈을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이럴 때일수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세울 학생인권법 등 인권 관련 법과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8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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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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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11월 3일은 학생저항의 날입니다. 학생저항의 날을 기념하며 올해는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중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법안의 훼손 없이, 신속하게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인권을 보장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학교와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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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11
#학생인권법 #아동인권 #학생저항의날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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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들어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 올해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22대 국회가 머뭇거리지 않고, 법안의 훼손 없이, 신속하게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인권을 보장받고,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입니다! 학생인권 보장으로 학교와 교육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곁,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투명가방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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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일시 2024년 11월 2일(토) 2시
■장소 홍대입구 7번 출구 앞
2024년 오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이후,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을 가지고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을 만들며,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교육으로 되돌리려는 명분 삼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 정책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는 데 대응하는 대안이기도 하지만, 인권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제정을 요구해 온 법률이기도 합니다.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32
#학생저항의날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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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이후,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충남·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공격과 후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의 정치에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지난해 안타까운 교사 사망 사건을 가지고 ‘학생인권 vs 교권’의 프레임을 만들며, 학생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학교교육으로 되돌리려는 명분 삼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고르게 보장되고, 모두를 위한 교육, 인권의 원칙 위에 마련되는 교육 정책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이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후퇴시키려는 데 대응하는 대안이기도 하지만, 인권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이 2006년부터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 제정을 요구해 온 법률이기도 합니다.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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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학생인권법!” 프로필 개시 안내
오늘 11월 2일 오후 2시 홍대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가 열립니다.
집회의 열기에 이어 학생인권법을 “지금 바로”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SNS 프로필 이미지 게시로 힘을 더해 주세요.
11/1~11/20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필이 올라와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권장해주세요🙌
학생인권법 제정의 물결을 함께 만들어요!🌊💫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지금바로_학생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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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0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필이 올라와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주변에도 권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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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11.3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
시대에 따라 꼭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인권법이 언제 가장 필요했을까요?
물론 저의 학창시절에도 정말 절실했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폭력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학생을 향한 교사의 폭력이 일상 그 자체였죠. 그때 이 학생인권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학생인권법을 읽으며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비단 저의 학창시절에만 절실한 학생인권법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 가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학교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학교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부터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까지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해 스쿨미투 활동가들이 부딪혀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당국은 교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스쿨미투 정보라고 공개된 내용에는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난무합니다. 아직도 교단에 있는 교사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나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노골적으로 좀더 조직적으로 학교내 성폭력 문제를 덮는 행태까지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 A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 상담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 교장,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지혜복 교사에게 노골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교장에게 피해학생들 보호조치 긴급 실시를 요구했으나 교장은 최종 거부했고, 사건은 무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시종 피해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내부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를 했고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대책수립, 성교육, 피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해당교사 사과, 재발방지책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고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서 서울시교육청에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달 지혜복 선생님께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생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성폭력정보에서 심각한 성폭력에만 적용되었던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10%를 보기도 어려운 중징계가 학교성폭력을 해결하려던 지혜복 교사에 내려진 부당한 처분입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구도로 만들고, 언론과 교사노조는 양육자에게 악성민원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교육의 3주체라는 양육자는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출입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양육자의 권리 모두를 분리시키고 갈등시키면서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앞에 학생인권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국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광풍이 지금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교인권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학생인권과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소수의 교사단체 외에 전교조 등 큰 단위의 교사단체들도 학교인권을 들고 나와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교사도 다 옳을 수 없고, 학생도 그렇고요. 양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 서로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학교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같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사이의 대립, 코로나19, 서이초 이후 학생인권과 학부모 참여가 위축된 전반적인 학교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발의되기 며칠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인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기기후소송으로 헌법과 기본권에 익숙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김문수 의원발의 학생인권법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법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분들, 학생인권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친 게 동성애입니까?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과 줄세우기 그리고 혐오와 폭력, 교육당국의 조직적인 부작위에 성폭력에 대한 노골적인 은폐공작입니까?
학생인권법이 있어야만 교권과 양육자의 권리가 살고, 학교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학생인권법을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학생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집회 현장 & 발언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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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학생저항의날을 맞이하여, 국회가 연내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도록,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촉구하는 집중 집회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했습니다.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
시대에 따라 꼭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인권법이 언제 가장 필요했을까요?
물론 저의 학창시절에도 정말 절실했습니다. 학교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상이 폭력으로 얼룩진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학생을 향한 교사의 폭력이 일상 그 자체였죠. 그때 이 학생인권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학생인권법을 읽으며 저는 그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비단 저의 학창시절에만 절실한 학생인권법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 가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학교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학교명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021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부터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까지 정보공개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해 스쿨미투 활동가들이 부딪혀온 현실은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당국은 교사의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스쿨미투 정보라고 공개된 내용에는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난무합니다. 아직도 교단에 있는 교사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분리나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공란과 정보부존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노골적으로 좀더 조직적으로 학교내 성폭력 문제를 덮는 행태까지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 A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학생들 상담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 교장, 교감, 생활인성지도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과 지혜복 교사에게 노골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교장에게 피해학생들 보호조치 긴급 실시를 요구했으나 교장은 최종 거부했고, 사건은 무마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시종 피해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위험에 빠트렸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내부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익신고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은 조사를 했고 지혜복 교사가 제기한 문제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대책수립, 성교육, 피해학생 회복 프로그램, 해당교사 사과, 재발방지책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고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생님을 학교에서 내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당전보에 맞서서 서울시교육청에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 달 지혜복 선생님께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생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던 성폭력정보에서 심각한 성폭력에만 적용되었던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10%를 보기도 어려운 중징계가 학교성폭력을 해결하려던 지혜복 교사에 내려진 부당한 처분입니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구도로 만들고, 언론과 교사노조는 양육자에게 악성민원인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교육의 3주체라는 양육자는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출입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권과 학생인권 그리고 양육자의 권리 모두를 분리시키고 갈등시키면서 학교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앞에 학생인권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국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광풍이 지금도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교인권으로 하면서 은근슬쩍 학생인권과 바꿔치기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소수의 교사단체 외에 전교조 등 큰 단위의 교사단체들도 학교인권을 들고 나와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교사도 다 옳을 수 없고, 학생도 그렇고요. 양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잘못되거나 실수할 때 서로를 지탱해주기 위해서 학교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같이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사이의 대립, 코로나19, 서이초 이후 학생인권과 학부모 참여가 위축된 전반적인 학교공동체가 무너진 상황에서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은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발의되기 며칠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학생인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아기기후소송으로 헌법과 기본권에 익숙하기도 했지만, 저희 아이들은 김문수 의원발의 학생인권법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함께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법의 내용이 누구에게나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는 분들, 학생인권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친 게 동성애입니까?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과 줄세우기 그리고 혐오와 폭력, 교육당국의 조직적인 부작위에 성폭력에 대한 노골적인 은폐공작입니까?
학생인권법이 있어야만 교권과 양육자의 권리가 살고, 학교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사랑으로 학생인권법을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학생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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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학생저항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 맞아_‘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집회 열어_241104 |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