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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없으면 어떡해요?”···인권 보호 근거 사라지는 학교

[경향신문 |기자 배시은]

사라질 위기 처한 학생인권 전문 기구
“조례가 없었다면 하지 못했을 일”
인권침해적 학칙은 어떻게 다루나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1555001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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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자행하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규탄한다❞

5월 9일 경기교육청이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열리는 경기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는 경기도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입장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0

📰관련기사
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5091554011#c2b

#학생인권조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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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제7회 경기교육포럼] 학생인권 존중과 교권 보호는 공존할 수 없는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권과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 빠지고,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부칙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자리에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 6. 19(수) 18:00~21:00

■장소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

■참가신청 https://url.kr/nq2pl4

■주요내용

좌장 : 조성환 경기도의원

1.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 _ 경기도교육청

2. 학생인권조례의 성과 및 새로운 조례안 분석 _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3. 교육주체 패널 토론
김숙영 학부모(정치하는엄마들)*
○ 김수현 교사
○ 정수진 학생

4. 모둠별 분임토론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존중할 방안)

■주최 조성환 경기도의원, 유호준 경기도의원, 삶을 가꾸는교육자치포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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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http://bit.ly/2024보금자리
"학생이 대든다? 교권 무너뜨린 주범 '학생인권조례', 맞는 말일까"

[프레시안 | 인터뷰] 학생인권조례 제정 앞장섰던 청소년 인권 운동 활동가 공현·난다

지금은 청소년 인권 '운동가'이지만, 이들도 한때는 청소년이었다. 이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부조리들은 15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버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이들이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이유, 그리고 온갖 비판에도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모든 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 아닐까요?"

📰인터뷰 전문 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2704545597200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시행 #청소년인권연대지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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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펀치 D-3] 정치하는엄마들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http://bit.ly/2024보금자리
[논평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환영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에 이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한번 학생인권보장의 책임이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되살리고 더욱 두텁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라!

2024년 7월 25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73

#아동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학생인권 침해를 막고 학교를 인권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제기구와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거나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다는 등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주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안이 없는 지역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더 많이 일어나는 등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오해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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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마감🔥 '학생인권법' 반대의견이 2만건? 찬성 의견을 달아주세요!

국회에 학생인권법 찬성 단체/개인 의견을 남겨주세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김문수 의원 발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데요, 찬성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가입 혹은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의견을 남기실 수 있도록, 본문 예시 문안을 공유드립니다!
단체에서 의견 제출하시는 경우, '의견제출기관'을 함께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목에는 찬성 혹은 동의와 같은 표현을 명시해주세요~

1) 학생인권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학교현장에서 구현할 법안이 생겨야 합니다.

2)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3) 학생인권이 있는 교실에서 교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4)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학교는 학생인권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의견 달기: https://bit.ly/3ZHpJ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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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07.html

[한겨레]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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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김문수 의원 발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인데요, 찬성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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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개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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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인권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학교현장에서 구현할 법안이 생겨야 합니다.

2)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 권리를 규정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3) 학생인권이 있는 교실에서 교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4)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학교는 학생인권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 제정에 동의합니다.

📌의견 달기: https://bit.ly/3ZHpJ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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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학생인권조례 ‘만악의 근원설’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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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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