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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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일부 기사 내용에 단순히 패했다라는 설명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입니다. 형식상 '각하'지만 사실상 원고 승소의 결과입니다.

교육청이 끝까지 정보를 주지 않은 단 한가지 항목인 '수사현황'만 법원이 판단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은 교육청 주장을 인정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했습니다.

<즉,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총 15개 항목 중에 '수사현황' 한가지 항목만 패소(기각)고 나머지는 모두 승소의 결과(임의제공으로 인한 각하)를 얻은 판결입니다.>

'수사현황' 한가지 항목 패소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아래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도 요청드립니다.


■결과

-수사현황 1개 항목 기각
-나머지 항목 각하

■이유

-수사현황 1개 항목(6개 소항목 :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은 충북교육청 주장대로 개인정보 또는 감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

-나머지 항목 전부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소송 중에 임의제공 했으므로, 정치하는엄마들 승소의 결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판결을 내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라고 판결한 것임

■의견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송 중에 충북교육청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음 (사실상 승소의 결과를 획득함)

-다만 '수사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끝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고, 법원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임.

-위 '수사현황'은 이전 서울시교육청 상대 확정판결문에 따르더라도 '객관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라고 할 수 없음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청구한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음>

사건발생 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 최초사건 인지 익명·실명 신고 여부, 감사실시 여부,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 기간, 수사기관 등에 신고 주체,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 피해자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

2024년 2월 15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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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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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학교 정보 공개해야”…소송 결과는?

[KBS뉴스9 청주 | 기자 이자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성범죄,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이 불거진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에 충북교육청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충북의 스쿨미투 '수사 현황'과 관련된 정보 공개 요구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이후, 충북교육청이 학교 이름과 가해 교사의 재직 기간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자료를 상당 부분 공개했고, 특히 수사 현황 공개가 당사자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수사 현황'이라든가 '피해자 지원 여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요한 건데,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할 겁니다."]

시민단체는 또, 학생들의 전국적인 고발 이후에도 교육 당국은 최소한의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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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1337&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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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스쿨미투' 정보, 잇따르는 소송

[MBC 충북NEWS | 기자 이지현]

지난 2018년, 한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옷이 아내 것과 똑같다", "몸무게가 60kg이 넘는 게 말이 되냐"는 등 남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학기 초부터 여성 비하 발언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래스(교내 상담실)에 신고도 몇 번 들어왔었고."
-당시 재학생(지난 2018년 9월) -

대표적인 충북의 스쿨미투 사례였지만,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22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받은 4년치 자료에서는 해당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된 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반쪽짜리'였습니다.

학교 이름은 비공개였고, 감사 여부나 피해자 지원 기록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차 가해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또 사립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사생활 보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정보공개법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도교육청 관계자-

이런 이유로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처리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가장 첫걸음이 실태 조사거든요. 과연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해요."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년 전 발의된 성폭력 정보 의무 공개에 관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우려와 맞물려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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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tNq0oyFA3A?si=_BFw6lawIdhkTk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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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투 수사현황 공개' 정보공개 소송 “사실상 승소”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지역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사 현황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교육청에 청구한 15개 항목 중 14개의 항목을 받았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수사 현황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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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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